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26 시행 2026-06-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대상 품목

상품류세 부 품 목
29류냉동콩, 냉동된 완두콩, 보존처리한 과실(냉동한 과실은 제외), 보존처리한 멜론, 보존처리한 채소(냉동한 채소는 제외), 양념된 피클, 장아찌, 장아찌(울외를 이용한 것), 절임오이, 보존처리된 렌즈콩, 보존처리된 완두콩, 식용 들기름, 식용 참기름, 식용 콩기름, 식용유, 살겨유, 옥수수기름, 참기름, 소금에 절인 배추, 도라지환(丸), 도라지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보조식품, 오가피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보조식품, 잼, 냉동가지, 냉동된 채소(냉동채소), 냉동배추, 냉동버섯, 냉동양파, 냉동오이, 냉동당근, 냉동마늘, 냉동인삼, 건시(곶감) 그밖에 해당 상품류에 속하는 품목 등
제30류감자가루, 도정한 곡물, 보리가루, 식용 감자가루, 식용 겉겨를 없앤 귀리, 식용 고구마가루, 식용 곡분(식용 곡물가루), 식용 들깨가루, 식용 보리가루, 식용 쌀가루, 식용 옥수수가루, 식용 율무가루, 식용 콩가루, 식용 현미가루, 쌀(백미), 쌀가루, 옥수수가루, 으깬귀리, 으깬보리, 콩가루, 탈곡한 귀리, 탈곡한 찰흑미, 탈곡한 흰찰쌀보리, 탈곡한 찹쌀, 탈곡한 현미, 탈곡한 보리, 탈곡한 쌀, 가공한 곡물, 곡물가공식품, 굵게 간 옥수수, 메주, 약과, 엿, 전과, 한과, 떡, 간장, 고추장, 된장, 장(醬)류, 청국장, 식초, 차, 보리차, 도라지차, 율무차 그밖에 해당 상품류에 속하는 품목 등
제30류강낭콩, 미가공 곡물, 미가공 귀리, 미가공 두류, 미가공 들깨, 미가공 메밀, 미가공 밀, 미가공 벼, 미가공 보리, 미가공 수수, 미가공 참깨, 벼, 생렌즈콩, 생옥수수, 생완두콩, 생잠두콩, 생콩, 생팥, 땅콩, 생밤, 생포도, 수박, 앵두, 은행, 자두, 잣, 참외, 포도, 호두, 배, 멜론, 단감, 호박, 단호박, 밤호박, 애호박, 샐러드용 치커리, 부추, 상추, 오이, 신선채소, 양파, 치커리뿌리, 시금치, 생버섯, 감자, 생감자, 가지, 고구마, 방울토마토, 생도라지,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토마토, 쥐눈이콩(신선한 것),검은콩(신선한 것), 신선한 과실, 신선한 과실 및 채소 그밖에 해당 상품류에 속하는 품목 등
제32류감주(음료), 과일주스, 과일주스를 함유한 무알콜음료, 냉동과일음료, 밀감수, 비알콜성 음료, 포도주스, 포도액, 채소 또는 과실 가공음료, 인삼주스(음료), 음료용 인삼엑기스, 음료용 인삼분말, 비알콜성 과일 엑기스, 비알콜성 과일주스음료, 채소주스음료, 토마토주스, 토마토 주스음료 그밖에 해당 상품류에 속하는 품목 등
제33류쌀로 빚은 술, 인삼주, 탁주, 막포도주, 매실주, 머루주, 배술, 버찌주, 사과주, 식탁용 포도주, 천연발포성 포도주, 포도주, 약용주(藥用酒) 그밖에 해당 상품류에 속하는 품목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대상 품목

[별표 2]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

이 별표는 형식 때문에 자동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원본 파일 내려받기

[별표 3] 공동상표 사용승인번호 부여방법

상품류쌀잡곡류채소류과일류두류서류버섯류가 공 농특산물기타
번 호01020304050607080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동상표 사용승인번호 부여방법

 - 상품류
 - 일련번호 : 승인 순서에 의하여 부여
 ○ 부여예시
 - 2012년도에 쌀을 첫 번째로 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 12-01-001
 - 사용권을 부여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당초인증 : 12-03-001
 ․ 기간연장 : 12-03-001

[별표 4] 행정처분 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 행 위처분기간처분기간처분기간
행 정 처 분 대 상 행 위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1.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3월승인취소
2. 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4.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 한 경우“““
5.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사용정지1월““
6. 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시정명령""
7.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사용정지3월사용정지6월“
8.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3월“
행 정 처 분 대 상 행 위처분기간처분기간처분기간
행 정 처 분 대 상 행 위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9. 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용정지3월사용정지6월승인취소
10. 농약 안전사용 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11. 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 하는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3월“
12. 출하품 검사를 불응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13. 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사용정지3월승인취소
14.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5.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16.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17.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사용정지6월승인취소
18. 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승인취소
19. 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승인취소
20. 소비자 고발과 행정·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시사용정지3월승인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행 정 처 분 기 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품질관리원증

제 호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품질관리원증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품질관리원증증 명
사 진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위 사람은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위 사람은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49㎜ × 75㎜(인쇄용지(특급)190g/㎡)
(뒤 쪽)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

번 호제 호관리품목관리품목관리지역관리지역
성 명소속단체소속단체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일 자내 용내 용확 인확 인일 자일 자내 용내 용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품질준수각서

성명(대표자)주 소
신청품목참여농가수호
출하계획량
1. 위 본인은『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 의 경우에는 군산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군 산 시 장 귀하1. 위 본인은『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 의 경우에는 군산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군 산 시 장 귀하1. 위 본인은『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 의 경우에는 군산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군 산 시 장 귀하1. 위 본인은『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 의 경우에는 군산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군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생산 출하 여건 개요서

생산자명(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생산자(단체) 자질
1. 일반여건운영경력년 월 일부터 (경력 년)년 월 일부터 (경력 년)년 월 일부터 (경력 년)
1. 일반여건대외신용, 성가도
1. 일반여건생산(출하)물량생산계획 :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 톤, 출하계획 : 톤
1. 일반여건상표사용출하량톤, 매톤, 매톤, 매
1. 일반여건판매처 확보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생산입지조건
2. 생산여건생산기반규모
2. 생산여건생산기술수준
2. 생산여건생산시설현황
2. 생산여건보유기계장비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 건선별방식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
3. 품질관리 여 건자체품질관리
3. 품질관리 여 건교육훈련실적
3. 품질관리 여 건집하선별시설
3. 품질관리 여 건선별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저온,예냉시설
3. 품질관리 여 건리콜제 방법
3. 품질관리 여 건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단체) 자질,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이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 첨부 군 산 시 장 귀하※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단체) 자질,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이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 첨부 군 산 시 장 귀하※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단체) 자질,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이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 첨부 군 산 시 장 귀하※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단체) 자질,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이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 첨부 군 산 시 장 귀하※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단체) 자질,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이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 첨부 군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생산자별 조서.hwp

생산단체명
대표자명
품 목 명
생 산 자생 산 자생 산 자생산기반 규모(㎡)출하량(톤)포장재 수요량(매)사용기간
주 소주 소성 명생산기반 규모(㎡)출하량(톤)포장재 수요량(매)사용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

이 별표는 형식 때문에 자동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원본 파일 내려받기

[별지 제5호서식]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

승인일자승 인 내 역승 인 내 역승 인 내 역승 인 내 역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
승인일자승인번호승인품목물량승인기간생산자명생년월일주소(전화, 업체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6.>

제2조(사용대상 품목)

제2조(사용대상 품목)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6.26.>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군산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6.6.26.>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시의회경제건설위원, 농업정책과장, 먹거리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개정 2019.06.07, 2022.07.15., 2023.12.29. 2025.01.03.>2. 위촉직 위원 : 농산물품질관리원, 학계, 생산자단체,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6.26.>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때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공동상표 업무 담당계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 심의시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없이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간사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⑦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품질관리원)

제8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 <개정 2026.6.26.>1. 품질관리원은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당해 업무 담당기간으로 한다.②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9조(품질관리)

제9조(품질관리)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공동상표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여부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품질 미달품의 혼입여부마.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바.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용신청)

제10조(사용신청)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7조에 의한 사용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6.>1. 품질준수 각서 : 별지 제3호서식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 별지 제3-1호서식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 한함) : 별지 제3-2호서식4. 조례 제6조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의 농특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생산자조직 확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②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으로 하며, 정기신청은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수시신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실시한다.

제11조(심사기준)

제11조(심사기준)①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6.26.>②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농특산물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6.6.26.>

제12조(사용승인 절차)

제12조(사용승인 절차)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 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6.>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 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승인 통지)

제13조(사용승인 통지)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사용이 승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승인 번호부여)

제14조(사용승인 번호부여) 시장은 사용승인 시 별표 3의 방법에 따라 사용승인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6.>

제15조(표시방법)

제15조(표시방법)①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공동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ㆍ부착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② 공동상표의 모양ㆍ색상, 사용규정은 새들군산 표준매뉴얼에 따라야 한다.③ 포장재가 아닌 다른 전단, 간행물, 간판, 차량 등에 사용시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제16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① 공동상표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 비용, 포장재ㆍ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공동상표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7조(포장재관리)

제17조(포장재관리) 공동상표의 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및 포장재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승인 취소 등 행정조치)

제18조(사용승인 취소 등 행정조치)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6.>

제19조(사후관리)

제1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공동상표 사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품질관리원은 분기 1회이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관리대장에 의한 기록ㆍ관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한 것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