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군산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

제3조(관리자의 지정) 수도사업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제4조(관리자의 책임)

제4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조(기업관리 규정)

제5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군산시 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7조(회계연도)

제7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8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제8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급수관련 경비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3. 그 밖의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9조(출자 등)

제9조(출자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산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1. 창업을 하는 경우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을 하는 경우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2. 제8조에 따른 전입금

제11조(지방채)

제11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익의 처리)

제12조(이익의 처리)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1. 법 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으로 적립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3. 제1호 및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법 제1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13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3조(회전기금의 설치)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법 제39조에 따라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4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14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 자원 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15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업무상황설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 8월 31일까지 제출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 :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 다만,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그 밖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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