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5-01-03 시행 2025-01-03 전부개정

별표

[별표 1]심사착안사항 항목별 배점기준(제11조제1항제1호관련)

항 목 별배 점
계100점
창의성10점
경제성 및 적용범위30점
실용성20점
주민편익 및 적용범위10점
계속성10점
노력도10점
완성도1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사착안사항 항목별 배점기준(제11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표 2]시상등급및부상금지급기준(제11조제1항제1호관련)

시 상 등 급평 균 득 점표 창부 상
최 우 수 상최저 95점 이상시 장100만원
우 수 상최저 90점 이상시 장50만원
장 려 상최저 80점 이상시 장10만원
최다제안상제안건수 순건당5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제11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지서식] 시정발전제안서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제 목제 목제 목제 목
현황 및 문제점현황 및 문제점현황 및 문제점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
기대효과기대효과기대효과기대효과
성명(한글)(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집)(집)(집)
성명(한글)(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무실)(사무실)(사무실)
성명(한자)(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무실)(사무실)(사무실)
주 소주 소직업 (근무처)직업 (근무처)직업 (근무처)직업 (근무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개정 2016.02.18>
 시 정 발 전 제 안 서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증대액 산출내역서
 3. 참고자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시정의 전반에 관한 창의적인 제안 또는 아이디어 및 지정된 과제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민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6.>

제2조(제안의 종류)

제2조(제안의 종류) ⓛ제안이란 군산시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하며,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② "자유제안" 이라 함은 과제 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③ "지정제안" 이라 함은 시의성 있는 시책 발굴 및 시에서 필요한 사업 또는 시책 추진을 위하여 과제를 지정·공고하고 지정된 과제의 범위 안에서 응모하는 과제를 말한다.

제3조(제안의 내용)

제3조(제안의 내용) 제안내용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 생활 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 개선 및 방안2. 행정 운영의 능률화 방안3. 시정 수행에 있어 현저한 예산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4. 시 세입 증대 방안 <개정 2020.12.16.>5. 기타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용이 되고 있는 것, 다만 해외 견문 사항은 제외한다.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단체에서 이미 시행되고있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3. 일반통념상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4. 제안의 실시효과에 비하여 막대한 경비의 소요, 새로운 문제 발생 등으로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것.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 한 것.

제5조(제안의 자격)

제5조(제안의 자격)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누구든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6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자유제안은 제안자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특정형식을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제안사항(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직접 또는 우편, FAX, 전자우편(군산시인터넷 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지정제안은 과제의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③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경진대회등 이벤트 행사를 통하여 제출된 제안을 포함한다④ 제출한 제안서는 심사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에 본인이 반환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⑤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으로 한다.

제7조(제안의 제출 준비자의 지원)

제7조(제안의 제출 준비자의 지원)① 시장은 시정전반에 관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안제출 준비자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각종 자료를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서의 보완)

제8조(제안서의 보완)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흠이 있거나 구체적인 보완 사항이 요구 될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12.16.>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6.>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 자가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군산시 의원 2인(상임위원위원회별 위원 각1인)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16.>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출된 제안의 채택 여부 및 시상 등급·부상금 등의 최종심의2. 채택된 제안의 실시·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제안심사 실무위원회)

제10조(제안심사 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제안과 관련있는 담당관, 과장, 소장이 된다. <개정 2025.01.03.>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1. 제안채택에 관한 사항2. 채택된 제안의 심사등급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부하는 사항

제11조(심사결정)

제11조(심사결정)① 제출된 제안은 창의성, 경제성 및 능률성, 실용성 주민편익 등을 착안 사항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심사 결정한다.1. 심사착안 사항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 시상등급 및 부상금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2. 심사결과 채택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심사는 반기 심사, 연말 종합심사 및 수시 심사로 구분하며 수시 심사는 제안 내용에 따라 필요시 심사할 수 있다.

제12조(부상등)

제12조(부상등)① 수상자에게는 상장(또는 상패) 및 별표 2에 의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중 제6조제1항의 제안사항을 갖추며, 또한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수상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또는 상패) 및 부상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채택된 제안의 활용)

제13조(채택된 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된 제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시행부서를 지정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시행 부서의 제안활용 상황에 대하여 연1회이상 확인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의 승계)

제14조(권리의 승계) 제안이 특별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군산시에 승계한다. <개정 2020.12.16.>

제15조(출원)

제15조(출원)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를 받은 시장은 그 제안에 대하여 시장 명의로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제16조(제안의 추천)

제16조(제안의 추천) 우수제안으로써 다른 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수당등)

제17조(수당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8.03>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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