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2-20 시행 2025-02-2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이통장 지원신청자 사전심사표(제5조 관련)

읍면동모집 통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 소연락처휴대폰)
심사항목 (비율)심사항목 (비율)심사항목 (비율)기 준기 준기 준배점배점득점득점비 고비 고
서류1. 해당 통·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1. 해당 통·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25년 이상25년 이상25년 이상· 주민등록 기준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누적합산
서류1. 해당 통·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1. 해당 통·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20년 이상~25년 미만20년 이상~25년 미만20년 이상~25년 미만· 주민등록 기준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누적합산
서류1. 해당 통·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1. 해당 통·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15년 이상~20년 미만15년 이상~20년 미만15년 이상~20년 미만· 주민등록 기준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누적합산
서류1. 해당 통·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1. 해당 통·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10년 이상~15년 미만10년 이상~15년 미만10년 이상~15년 미만· 주민등록 기준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누적합산
서류1. 해당 통·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1. 해당 통·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10년 미만10년 미만10년 미만· 주민등록 기준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누적합산
서류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50시간 이상50시간 이상50시간 이상· 증빙서류 첨부 (봉사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등)· 증빙서류 첨부 (봉사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등)
서류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30시간 이상 ~ 50시간 미만30시간 이상 ~ 50시간 미만30시간 이상 ~ 50시간 미만· 증빙서류 첨부 (봉사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등)· 증빙서류 첨부 (봉사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등)
서류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1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증빙서류 첨부 (봉사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등)· 증빙서류 첨부 (봉사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등)
서류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10시간 미만10시간 미만10시간 미만· 증빙서류 첨부 (봉사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등)· 증빙서류 첨부 (봉사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등)
서류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봉사활동 경력 무봉사활동 경력 무봉사활동 경력 무· 증빙서류 첨부 (봉사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등)· 증빙서류 첨부 (봉사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등)
서류3. 이·통장 활동집중도3. 이·통장 활동집중도직업 없음직업 없음직업 없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서류3. 이·통장 활동집중도3. 이·통장 활동집중도직업 있음직업 있음직업 있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서류4. 이통장 경력4. 이통장 경력경력 없음경력 없음경력 없음
서류4. 이통장 경력4. 이통장 경력1회 이상~2회 미만1회 이상~2회 미만1회 이상~2회 미만
서류4. 이통장 경력4. 이통장 경력2회 이상2회 이상2회 이상
필기필기필기필기필기필기
계계계계계계계계
확인자(간사)확인자(간사)소 속소 속직위직위성명성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통장 지원신청자 사전심사표(제5조 관련)
□ 대 상 자 

□ 심 사 표 

※ 상기 사전심사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면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변경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이통장 모집 공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신설 통·리, 2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지원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자격요건 변경 기재
* 읍면동 실정에 맞게 세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별표 2] 이통장 지원신청자 면접심사표(제5조 관련)

읍면동모집 통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 소연락처휴대폰)
심사 항목(점수)심사 항목(점수)기준배점득점비 고
면접1. 지원 동기, 활동계획우수․ 올바른 역사 인식 ․ 안보관 ․ 지원동기 등
면접1. 지원 동기, 활동계획보통․ 올바른 역사 인식 ․ 안보관 ․ 지원동기 등
면접1. 지원 동기, 활동계획미흡․ 올바른 역사 인식 ․ 안보관 ․ 지원동기 등
면접2. 봉사활동 지역관심도우수․ 시정현황 인지도
면접2. 봉사활동 지역관심도보통․ 시정현황 인지도
면접2. 봉사활동 지역관심도미흡․ 시정현황 인지도
면접3. 이·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우수․ 통장ㆍ이장의 임무 숙지 여부 ․ 사명감, 적극성 ․ 주민갈등 시 역할 등
면접3. 이·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보통․ 통장ㆍ이장의 임무 숙지 여부 ․ 사명감, 적극성 ․ 주민갈등 시 역할 등
면접3. 이·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미흡․ 통장ㆍ이장의 임무 숙지 여부 ․ 사명감, 적극성 ․ 주민갈등 시 역할 등
면접4. 인품, 태도 등우수․ 성품, 건강상태 ․ 활동력 등
면접4. 인품, 태도 등보통․ 성품, 건강상태 ․ 활동력 등
면접4. 인품, 태도 등미흡․ 성품, 건강상태 ․ 활동력 등
계계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통장 지원신청자 면접심사표(제5조 관련)
□ 대 상 자 

□ 심 사 표

※ 상기 면접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면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 및 배점을 변경할 수 있음.
※ 위 심사 항목에 따라 읍면동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 실시 가능함.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이통장 지원 신청서

읍면동통/분리통 / 분리
성 명생년월일
연락처이메일
주 소
지원동기
활동계획
상기 본인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임명이 취소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서명) 읍면동장 귀하상기 본인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임명이 취소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서명) 읍면동장 귀하상기 본인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임명이 취소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서명) 읍면동장 귀하상기 본인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임명이 취소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서명) 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3호서식]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1부 2.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 사실확인서 1부첨부서류 1. [별지 제3호서식]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1부 2.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 사실확인서 1부첨부서류 1. [별지 제3호서식]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1부 2.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 사실확인서 1부첨부서류 1. [별지 제3호서식]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1부 2.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 사실확인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이통장 지원 신청서

[별표 3] 이통장 지원신청자 최종심사표(제5조 관련)

지원신청자지원신청자심사항목배점득점비 고
읍면동(○통)사진계계
읍면동(○통)사진서 류
성명(생년월일)사진필 기
성명(생년월일)사진면 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통장 지원신청자 최종심사표(제5조 관련)
□ 지원신청자 득점 현황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인)
심사위원 성명 (인)
심사위원 성명 (인)
심사위원 성명 (인)
심사위원 성명 (인)
심사위원 성명 (인)
심사위원 성명 (인)
※ 상기 최종심사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면동 실정에 따라 서식 등을 변경할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주요 경력 및 활동 사항

사 진 (최근 6개월이내)주요 경력 및 활동 사항 (읍면동 행정 및 사회단체 활동을 통한 지역 발전과 봉사 참여 실적 등)주요 경력 및 활동 사항 (읍면동 행정 및 사회단체 활동을 통한 지역 발전과 봉사 참여 실적 등)주요 경력 및 활동 사항 (읍면동 행정 및 사회단체 활동을 통한 지역 발전과 봉사 참여 실적 등)주요 경력 및 활동 사항 (읍면동 행정 및 사회단체 활동을 통한 지역 발전과 봉사 참여 실적 등)
사 진 (최근 6개월이내)성 명
사 진 (최근 6개월이내)생년월일년 월 일 (만 세) 남/ 여년 월 일 (만 세) 남/ 여년 월 일 (만 세) 남/ 여
거주기간(주민등록상 해당 이·통반 거주기간)(주민등록상 해당 이·통반 거주기간)(주민등록상 해당 이·통반 거주기간)(주민등록상 해당 이·통반 거주기간)
봉사실적 (최근 5년)총 00시간 00분 (1365 봉사활동 실적 증빙)총 00시간 00분 (1365 봉사활동 실적 증빙)직 업(구체적 기제)
기 간주요 경력 및 활동사항주요 경력 및 활동사항주요 경력 및 활동사항기 관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이통장 공개모집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공받는 자제공목적제공항목
군산시의회의정자료 제공성명, 주소, 연락처
상해보험사상해보험 가입성명, 주소, 연락처, 직업, 주민등록번호
20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제공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 문서·전자문서 제공, 이메일 등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
 동의함 □ 동의안함 □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 사실확인서

지 역◯◯읍면동 ◯◯통·리◯◯읍면동 ◯◯통·리◯◯읍면동 ◯◯통·리◯◯읍면동 ◯◯통·리◯◯읍면동 ◯◯통·리◯◯읍면동 ◯◯통·리◯◯읍면동 ◯◯통·리◯◯읍면동 ◯◯통·리
성 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자 택)자 택)
주 소연락처휴대폰)휴대폰)
구 분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본인확인란
이·통장 자격 해당여부 (규칙 제2조)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공고 지역의 일치 여부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공고 지역의 일치 여부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공고 지역의 일치 여부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공고 지역의 일치 여부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공고 지역의 일치 여부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공고 지역의 일치 여부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공고 지역의 일치 여부□해당□해당없음
이·통장 자격 해당여부 (규칙 제2조)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 여부 (※ 예외: 행정구역 조정 등)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 여부 (※ 예외: 행정구역 조정 등)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 여부 (※ 예외: 행정구역 조정 등)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 여부 (※ 예외: 행정구역 조정 등)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 여부 (※ 예외: 행정구역 조정 등)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 여부 (※ 예외: 행정구역 조정 등)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 여부 (※ 예외: 행정구역 조정 등)□해당□해당없음
이·통장 자격 해당여부 (규칙 제2조)지원 연령 25세 이상지원 연령 25세 이상지원 연령 25세 이상지원 연령 25세 이상지원 연령 25세 이상지원 연령 25세 이상지원 연령 25세 이상□해당□해당없음
이·통장 자격 해당여부 (규칙 제2조)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해당□해당없음
이·통장 자격 해당여부 (규칙 제2조)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해당□해당없음
이·통장 자격 해당여부 (규칙 제2조)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해당□해당없음
이·통장 자격 해당여부 (규칙 제2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해당□해당없음
이·통장 자격 해당여부 (규칙 제2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해당□해당없음
이·통장 자격 해당여부 (규칙 제2조)이·통장의 임기 중에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임되거나 자진 사퇴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통장의 임기 중에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임되거나 자진 사퇴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통장의 임기 중에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임되거나 자진 사퇴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통장의 임기 중에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임되거나 자진 사퇴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통장의 임기 중에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임되거나 자진 사퇴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통장의 임기 중에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임되거나 자진 사퇴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통장의 임기 중에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임되거나 자진 사퇴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해당□해당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상기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만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됨이 확인될 경우에는 자진 사퇴 및 임명 제외, 해임 등의 조치도 감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이·통장 지원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주민총회 회의록

성명서명지지 후보자번호성명서명지지 후보자
111
212
313
414
515
616
717
818
919
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주민총회 회의록

○ 상세 내용 기재 
 - 
 - 
 - 
○ 주민총회 사진

[별지 제7호서식] 임명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재직증명서

발급자소속 직급 성명 (인)연락처
인적사항주 소
재직사항소 속
재직사항직 위
재직사항재직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와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통장의 자격)

제2조(이·통장의 자격)① 이·통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통·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책임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1. 신설된 통ㆍ리의 경우2. 지원 신청자가 없어 읍면동장이 적격자를 직권으로 임명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ㆍ통장이 될 수 없다.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6. 이·통장의 임기 중에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임되거나 자진 사퇴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③ 이ㆍ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제2조의 자격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와 사실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모집방법 및 접수)

제3조(모집방법 및 접수)① 이·통장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18세 이상 세대별 1명)의 50퍼센트 이상이 참여한 주민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우선한다.②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해임·면직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홈페이지를 포함한 관내 3개소 이상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이·통장 지원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주민총회를 통해 추천된 사람에 한하여 제출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이·통장 지원 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주요 경력 및 활동사항3.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동의서4.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와 사실확인서5.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총회 회의록

제4조(읍면동 이ㆍ통장 선발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조(읍면동 이ㆍ통장 선발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읍면동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이ㆍ통장 선발 절차를 위해 읍면동 이ㆍ통장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군산시에서 거주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읍면동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1. 해당 읍면동의 자생단체장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2. 그 밖에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2조에 따른 자격2. 이·통장 지원 신청자의 서류, 필기, 면접 심사3. 이·통장 임명대상자 선발4. 그 밖에 읍면동장이 이·통장 임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이·통장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⑦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척한다.1. 위원 본인이 신청자인 경우2. 위원이 신청자와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⑧ 읍면동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임명한 날 해산된 것으로 본다.⑩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 사실 및 이·통장 선발 심사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 및 선발)

제5조(심사 및 선발)① 이·통장은 별표 1 ~ 별표 3의 심사표에 따라 서류심사 및 필기·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하며, 총 100점을 만점으로 각 심사항목의 배점 비율은 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1. 지원 신청자가 1명인 경우2. 지역 여건상 필기시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읍면동장이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위원회 심사 후 이·통장으로 선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자를 심사하고, 최고 득점자를 이·통장으로 선발한다. 다만, 면접시험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를 득점으로 인정한다.④ 공개모집 지원 신청자가 1명인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사 후 임명대상자를 선발한다.⑤ 제2항의 심사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면접 심사 점수, 자원봉사 실적, 거주 기간, 연령순으로 임명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이·통장의 임명)

제6조(이·통장의 임명)① 읍면동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대상자를 이·통장으로 임명한다.②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지원 신청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③ 읍면동장은 이·통장 임명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 임명장을 수여한다.④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해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이·통장의 임기)

제7조(이·통장의 임기)①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1. 제1항에 따라 연임한 사람이 공개모집에 단독으로 지원한 경우2.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총회를 통해 추천된 자3. 제6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임명하는 경우② 결원으로 보충된 이·통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이면 연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임명사항 보고)

제8조(임명사항 보고) 읍면동장은 제6조에 따라 이·통장을 임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이·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이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