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0-09-24 시행 2020-09-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

구 분점 용 료 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인근지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6
2. 토지(소하천 등 부지)의 점용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목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 사지의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15 또는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0 분의 5중 낮은 금액
(2) 미경작 및 기타 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
나. 식물을 심에 가꿀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심어진 나무에 대하여 그 벨 시기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5. 다만, 소하천 등 구역안의 토석. 자갈. 모래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1.5
마. 관로 등 파묻기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
구 분점 용 료 산 정 기 준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 용도의 인근지 시가표준액 의 100분의3
3. 소하천 등의 부속물의 점용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권기사업 연액 ㎥/sec당 100,000원 또는 이륜마력당 200원까지의 율로서 계산한 액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다만, 해수를 이용하는 화력발전은 전기사업의 요율을 적용 한다. 이하 같다.)
관경 25m/m이하 월액 5,000원
관경 50m/m이하 월액 20,000원
관경 70m/m이하 월액 30,000원
관경 100m/m이하 월액 50,000원
관경 200m/m이하 월액 60,000원
관경 300m/m이하 월액 80,000원
관경 400m/m이하 월액110,000원
관경 500m/m이하 월액 140,000원
관경 600m/m이하 월액 190,000원
관경 700m/m이하 월액 250,000원
관경 800m/m이하 월액 300,000원
자연취수 및 801m/m이상은 월 최대 취수가능량을 산정 하여 1,000㎥당 100원씩 적용
※동일인이 동일지역에서 동일목적으롱 수개의 취수관으로 취수한 경우 점용료 등은 관별 최대취수량을 산정 합산하여 전기사업기준 핻앙 점용료 등 적용
구 분점 용 료 산 정 기 준
다. 농업용수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라. 양식어업(활어 수족관 등 포함) 용수의 인수제 다목의 기준에 준한다.
5. 지하의 우수 채취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수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월 10,000㎥ ~ 20,000㎥까지 월액 15,000원 1,000㎥증가시마다 50원 가산
나. 기타 용수의 배수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 반 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월 10,000㎥ ~ 20,000㎥까지 월액 15,000원 1,000㎥증가시마다 50원 가산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 사력의 채취가. 시장이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 자갈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제가목의 조사기관이 없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등 2개기관이상이 조사 한 가격의 평균치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산 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 기타의 점용 및 사용※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별표 2]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10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를 위한 경우100%
4. 소하천 등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이반영농 및 생활용수를 위한 유 수점용의 경우100%
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유100%
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100%
7.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시장이 정하는 비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 용 료 등 의 감 면 기 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보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본다.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점용 등 허가연도분은 그 허가 때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안에 징수한다.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 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징수)

제5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09.24.>1. 과오납한 경우2. 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

제7조

제7조 삭 제 <03. 3. 10 조례44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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