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03-16 시행 2011-03-16 일부개정

별표

지리정보시스템 장애일지

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일 시
기 기1. H/W 2. S/W 3. NETWORK 4. 주변기기 5, 기타
기 기
장애내용
조치자
조치내용
복구일시
복구내용
기 타
접수 번호접수 일자신청인지 리 정 보 제 공 내 력지 리 정 보 제 공 내 력지 리 정 보 제 공 내 력지 리 정 보 제 공 내 력지 리 정 보 제 공 내 력사용료․ 수수료결재결재
접수 번호처리 일자수령인자료명축척수량제공 형태용도사용료․ 수수료담당과장
일 자출 입 자출 입 자출 입 자출입시간출입시간용 무결 재결 재
일 자소속직급성명부터까지용 무담당과장
노 선 명
구간(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시행부서
사 업 비
감 독 자
투자사업비
김제시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자료관리 목적으로 ○○○○과 소관 변동자료를 갱신하고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김제시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자료관리 목적으로 ○○○○과 소관 변동자료를 갱신하고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
붙 임 1. 공사평면도( 1/500 수치지도) 1부 2. 종․횡단면도 각 1부 3. 주요 구조물도 1부 4. 주요 공사 사진 1부붙 임 1. 공사평면도( 1/500 수치지도) 1부 2. 종․횡단면도 각 1부 3. 주요 구조물도 1부 4. 주요 공사 사진 1부
구 분번 호시설의 세분위 치면적(㎡)비 고
신설
변경
김제시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자료관리 목적으로 ○○과 소관 변동자료를 갱신하고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김제시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자료관리 목적으로 ○○과 소관 변동자료를 갱신하고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김제시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자료관리 목적으로 ○○과 소관 변동자료를 갱신하고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김제시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자료관리 목적으로 ○○과 소관 변동자료를 갱신하고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김제시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자료관리 목적으로 ○○과 소관 변동자료를 갱신하고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김제시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자료관리 목적으로 ○○과 소관 변동자료를 갱신하고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
붙 임 1.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도면 1부 2. 용지도 각 1부붙 임 1.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도면 1부 2. 용지도 각 1부붙 임 1.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도면 1부 2. 용지도 각 1부붙 임 1.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도면 1부 2. 용지도 각 1부붙 임 1.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도면 1부 2. 용지도 각 1부붙 임 1.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도면 1부 2. 용지도 각 1부
고지 번호부과 내력납기사용료납부자납부자수납인비 고
고지 번호부과 내력납기사용료주소성명수납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 서식 】
지리정보시스템 장애일지

【 별지 제2호 서식 】
지 리 정 보 제 공 대 장

【 별지 제3호 서식 】
제 한 구 역 출 입 대 장

【 별지 제4호 서식 】
변 동 자 료 통 보 서(시설물공사부문)

※ 도면작성요령
 -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출력된 축척 1/500도면에 시설물 속성자료(위치, 심도, 관경, 관종, 연장 등)를 기록
 - 매설깊이 변화지점마다 심도를 표시
【 별지 제5호 서식 】
변 동 자 료 통 보 서(도시계획사업부문)

※ 도면작성요령
 -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출력된 축척 1/500도면에 시설물 속성자료(위치, 심도, 관경, 관종, 연장 등)를 기록
 - 매설깊이 변화지점마다 심도를 표시
【 별지 제6호 서식 】
지리정보 제공수수료 수납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지정)

제2조(업무지정) 「김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가. 공간정보체계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나. 공간정보체계 관련 장비와 프로그램 유지보수관리다. 수치지형도 유지관리라. 공통 공간정보자료 유지관리마. 공간정보자료 제공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사. 그 밖에 관리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2. 관리부서가. 관리시설물의 도형자료·속성자료 유지관리나. 관리부서의 시스템 장애관리 및 유지보수관리

제3조(관리책임자)

제3조(관리책임자)① 공간정보체계의 총괄관리책임자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형 및 속성자료 유지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단말기와 프로그램 설치)

제4조(단말기와 프로그램 설치)① 공간정보 관련 단말기 및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설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단말기 설치요구 시 총괄부서의 장은 요구사항 및 설치장소 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스템의 장애와 유지관리)

제5조(시스템의 장애와 유지관리)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관리)

제6조(자료의 관리)① 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은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며, 총괄부서에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통 공간정보자료는 총괄부서에서 관리한다.

제7조(자료의 제공)

제7조(자료의 제공)①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제공여부 및 자료제공일 등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자료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거 공간정보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손상 및 훼손)

제8조(자료의 손상 및 훼손) 제공받은 자료가 사용중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자료를 재복사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제공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9조(자료의 반납)

제9조(자료의 반납)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자료를 반납한 때에는 지불한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보안대책)

제10조(보안대책)① 총괄부서의 장은「김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간정보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시 출입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자로 인가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 근무자 외 출입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입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보안관리를 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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