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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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제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목개정 2024.3.29.],<일부개정 2024.3.29.>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9.7.17.>2. “귀농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을 목적으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7.17.> <일부개정 2021.07.15.>3. "귀촌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시의 농촌 지역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7.17., 2021.07.15.>4. “지원”이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5.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7.17., 2024.3.29.>6.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7.17. 2024.3.29>7.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란 귀농ㆍ귀촌인에게 제공되는 임시거주지로 주택과 실습체험 농장을 말한다. <신설 2024.3.29.>8. “귀농ㆍ귀촌 청년”이란 귀농인이나 귀촌인 중에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6.30.>

제3조(귀농·귀촌인 상담실의 설치 운영)

제3조(귀농·귀촌인 상담실의 설치 운영)① 시장은 귀농·귀촌인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07.15.>②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③ 상담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귀촌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고충처리, 애로사항 해결 등2.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 자료 구축3.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제4조(귀농ㆍ귀촌인 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대행)

제4조(귀농ㆍ귀촌인 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대행)① 귀농·귀촌인의 유치와 지원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제시 귀농·귀촌인 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김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21조의 김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개정 2019.7.17.>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1. 귀농·귀촌인 유치와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심의2. 귀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3.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4.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5. 지원금의 취소와 회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최근 5년 이내에 김제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인과 귀촌인으로 한다. <개정 2019.7.17., 2024.3.29., 2025.6.30.>

제7조(교육훈련 지원)

제7조(교육훈련 지원)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지원)

제8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2. 귀농ㆍ귀촌인 주거정착을 위한 지원3. 귀농ㆍ귀촌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귀농ㆍ귀촌인 정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 지원5. 귀농ㆍ귀촌인 현장실습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사업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6.30.]

제8조의2(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제8조의2(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귀농인이 귀농 후 5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귀농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북특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귀농ㆍ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귀농ㆍ귀촌 청년의 농촌 취업 및 창업 지원2. 귀농ㆍ귀촌 청년의 정주여건 지원3. 귀농ㆍ귀촌 청년의 능력개발 및 생활 안정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5.6.30.]

제9조

제9조 삭제 <2025.6.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6.30.>

제11조(기타 지원)

제11조(기타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3.29.>1. 귀농·귀촌정보센터 등 관련단체 운영에 관한 경비2. 귀농·귀촌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경비3. 보육 및 문화활동시설 운영에 관한 경비4. 그 밖의 조기 귀농·귀촌 정착에 따른 지원사항

제11조의2(귀농ㆍ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11조의2(귀농ㆍ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등) 시장은 지원계획 및 귀농ㆍ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1. 김제시 귀농ㆍ귀촌인 현황2. 귀농ㆍ귀촌인의 영농정착 실태3. 귀농ㆍ귀촌인의 지원시책 현황 및 평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6.30.]

제12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12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24.3.29., 2025.6.30.>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13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7.17.>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1년 이상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때 <개정 2019.7.17.>3. 농업관련 분야와 관계없는 사업체를 경영할 때<개정 2019.7.17.>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6. 그 밖에 시장이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4조(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설치 및 위치)

제14조(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설치 및 위치)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일정 기간 머물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경험하는 등 귀농ㆍ귀촌인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김제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김제시 황산동 605-4 일원에 둔다. <개정 2019.7.17.>,[전문개정 2024.3.29.]

제15조(위탁)

제15조(위탁) 시장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6.30.]

제16조(사용자)

제16조(사용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사용자는 김제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농촌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입주 가족 수가 2명 이상인 사람2.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귀농ㆍ귀촌인으로서 시에 전입한 지 만 1년 이내이고 입주 가족 수가 2명 이상인 사람(이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사용기간)

제17조(사용기간)① 채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사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 기간에는 입주 및 퇴거 준비 기간을 포함한다.

제18조(사용신청)

제18조(사용신청)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용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 선정에 따른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사용료)

제19조(사용료)① 제18조에 따라 사용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 기준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최초 시설사용료 1개월분을 납부하고 월별 사용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난방, 상수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150천원/월 이내로 한다.

제19조의2(보증금)

제19조의2(보증금)① 사용자는 보증금을 입주 기준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보증금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할 수 없으며, 기한 내에 완납 후 입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6.30.]

제20조(사용료의 반환)

제20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남은 사용기간을 월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용중단 시점이 월 중인 경우 해당 월의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한다.

제21조(사용자 의무 등)

제21조(사용자 의무 등)① 사용자는 시장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1.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사용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무상임대 포함)하는 행위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2.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3.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부대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형상을 변경, 멸실, 파손하는 행위4. 그 밖에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하는 행위[본조신설 2025.6.30.]

제22조(사용자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

제22조(사용자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위탁운영자로 하여금 시설물과 운영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대해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6.30.]

제23조(사용자격 상실)

제23조(사용자격 상실) 사용자가 사용 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격을 상실하며, 시장은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1. 입주자격 및 선발기준을 위반하여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본조신설 2025.6.30.]

제24조(손해배상)

제24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그 부대시설에 등록된 자산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원상 복구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6.30.]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4.3.29.], <전문개정 2024.3.29.>[제21조에서 이동 2025.6.30.]

상위법 근거

  • ·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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