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15 시행 2021-1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4호서식

안건 번호
1. 청구인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1. 청구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1. 청구인주 소 (소 재 지)
2. 공개 청구(이의 신청) 요지
3. 안건상정사유
4. 담당부서 검토 의견
5. 기 타
첨부 : 1. 심의안건 ○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첨부 : 1. 심의안건 ○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첨부 : 1. 심의안건 ○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
청구(이의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성별)주소
의안번호
심의안건 (이의신청내용)
의결내용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일 시장 소장 소장 소
참석현황정 원참 석참 석불 참불 참불 참불참위원
참석현황불참위원
회의내용청 구 인성명주소
회의내용심의안건 (이의신청내용)
회의내용
청구(이의신청)인
청구(이의신청)인
○ 수신 :청구(이의신청)인
○ 수신 :
○ 수신 :심의안건상정부서장
심의안건상정부서장
심의안건상정부서장
청구내용을 전부공개
청구내용을 전부공개할 것을 본 심의회에서 결정하였기에
청구내용중 부분공개할 것을 본 심의회에서 결정하였기에
청구내용중 부분공개할 것을 본 심의회에서 결정하였기에
청구내용 비공개할 것을 본 심의회에서 결정하였기에
청구내용 비공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일부개정 2021.12.15.>

[별지 제2호서식] <일부개정 2021.12.15.>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일부개정 2021.12.15.>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통지서
 

 ○ 정보공개청구내용
 ․
 ․
 ․
 ○ 심의결정내용
 년 월 일 청구인이 청구(이의신청)한 정보공개에 대하여
 

 통지합니다.
 ※ 전부공개‧부분공개 결정의 경우 : 정보결정통지서 따로 붙임 
 ○ 결정이유 :
 ○ 관련법규 :
 년 월 일
김제시 정보공개심의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시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15.>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15.>

제3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① 시 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민원지적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30., 2021.12.15.>② 시 정보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15.>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①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나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보내야 한다.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부서들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③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처리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실과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부서가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때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김제시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5조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접수창구를 민원지적과 내에 설치·운영한다. <일부개정 2019.1.30., 2021.12.15.>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안내서

제6조(정보의 공표방법 및 공개범위)

제6조(정보의 공표방법 및 공개범위)① 조례 제7조의 공개대상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서 공개한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2021.12.15.>② 공개범위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자료가 발생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15.>[제목개정 2021.12.15.]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삭제 <일부개정 2021.12.15.>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심의대상안건이 발생한 때 수시로 개최한다.③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④ 서면심의의 경우 정보공개처리부서에서 서면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안건상정)

제9조(안건상정)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15.>② 처리부서는 안건상정요청서 제출할 때 경과보고 및 회의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회 소집)

제10조(심의회 소집)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한다.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청구인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제3자가 민간인으로서 의견청취 관련 출석하였을 경우「김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제 경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심의회 간사)

제12조(심의회 간사)①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원지적과장이 된다. <개정 2019.1.30.>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15.>

제13조(심의회 의결통지)

제13조(심의회 의결통지)①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15.>② 주관부서는 처리부서에 심의회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처리부서는 즉시 민원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7., 2021.12.15.>

제14조(이의신청)

제14조(이의신청)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개대상기관의 비공개나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대상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나 제4조제5항에 따라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공개대상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공개대상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행정심판법」과「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2항에 따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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