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10-18 시행 2024-10-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 규정

위반행위지급액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20만원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행위10만원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별 포상금지급 기준(제3조 관련)

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 신청서 등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 명 또 는 업소명주 소 또 는 위 치위반행위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4.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3. 7. 15>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10.18.>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 · 청소년 유해약물 · 청소년 유해업소 · 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 위반행위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6.4.12>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일부개정 2013. 7. 15>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술 또는 그 밖에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김제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6.4.12>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일부개정 2016.4.12>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 <일부개정 2013. 7. 15>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6.4.12>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일부개정 2016. 4. 12>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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