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12-17 시행 2025-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바이오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이오산업”이란 DNA(Deoxyribo nucleic acid),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화장품, 식품, 의약품, 화학, 농생명 등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창업 및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3. “바이오집적화단지”란 바이오산업 관련 제조생산, 연구개발, 교육, 지원, 서비스 등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복합기능의 결합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다양한 제품과 콘텐츠를 생산 및 제공하기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4.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란(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하는 법인격 및 명칭을 말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

제3조(전문인력 양성)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바이오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ㆍ기술 지원)

제4조(바이오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ㆍ기술 지원) 시장은 바이오산업 사업자의 창업과 이전을 촉진하고 경영ㆍ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이오산업 사업자의 창업 및 이전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상담2. 그 밖에 바이오산업 사업자의 경영효율, 기술개발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바이오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제5조(바이오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시장은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ㆍ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력형성,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바이오의 생산ㆍ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상승효과가 창출되도록 바이오 집적화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6조(시장개척 및 브랜드마케팅)

제6조(시장개척 및 브랜드마케팅) 시장은 바이오산업 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제품의 개선, 인증, 홍보, 유통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바이오산업의 육성)

제7조(바이오산업의 육성)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등 유치2. 바이오산업 관련 지원시설 및 연구개발 장비 등 기반시설 조성3.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ㆍ상용화 등4. 바이오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5.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육성ㆍ지원6. 바이오산업 정보교류 및 과제발굴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7. 바이오산업 관련 시장개척 및 브랜드마케팅, 박람회,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행사홍보8. 바이오산업 관련 학술진흥 및 협업사업화를 위한 출판·통신판매 관련 사업지원9.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바이오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바이오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업,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바이오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2.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설치 등)

제9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바이오산업 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바이오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과 평가,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2. 바이오산업 관련기관ㆍ사업자ㆍ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3. 보조금 지원대상ㆍ지원범위ㆍ지원금액에 대한 사항4.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5. 연구원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바이오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바이오산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시 의원2. 바이오산업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4. 그 밖에 바이오산업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11조(위원회 임기)

제11조(위원회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사안에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24.12.18.>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바이오산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7조(자문위원회)

제17조(자문위원회)① 바이오산업 진흥시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바이오산업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위치)

제18조(위치) 연구원의 위치는 남원시 시묘길 43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제19조(재산)

제19조(재산) 연구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0조(정관)

제20조(정관)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설립당시의 재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금액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7.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 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법인의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2. 존립 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13. 그 밖에 연구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을 경유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17.>

제21조(성과계약)

제21조(성과계약)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원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연구원장의 연임결정, 차기연도 연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② 연구원장의 평가는 「남원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평가한다.③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ㆍ「남원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22조(사업)

제22조(사업) 연구원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연구원의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마련2. 남원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생산시설 운영 및 품질관리 지원3. 제품의 성능시험 및 품질검사4.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품질관리 등 실용화5. 소재의 발굴 및 기술ㆍ경영인력 양성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6. 창업보육 및 바이오관련업체 유치ㆍ육성 지원7. 연구원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 지원8.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9.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연구실 운영10. 시 등 관련 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11.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12. 시장 개척 및 브랜드 마케팅, 박람회,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행사ㆍ홍보 지원13. 학술 기능 및 협업 사업화를 위한 출판ㆍ통신 판매 관련 사업 지원14.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3조(수익사업)

제23조(수익사업) 연구원은 제22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해당 재단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4조(업무의 위탁)

제24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재정지원 등)

제25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연구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회계연도)

제26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보고 및 감사)

제27조(보고 및 감사)① 시장은 연구원의 경영상황을 보고 받고 서류의 제출 요구 및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에 대한 업무ㆍ회계ㆍ재산을 감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연구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2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과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

제29조(경영실적평가)

제29조(경영실적평가)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원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이때 「남원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② 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경영진단)

제30조(경영진단)① 시장은 연구원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준용)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