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5-11-26 시행 2025-11-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인계ㆍ인수서

구 분건 명사업내용(개요)추 진 현 황추 진 부 서
※ 참 고: 주요사업은 역점추진업무, 계속추진대상업무,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을 포함 위 사실을 확인함.※ 참 고: 주요사업은 역점추진업무, 계속추진대상업무,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을 포함 위 사실을 확인함.※ 참 고: 주요사업은 역점추진업무, 계속추진대상업무,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을 포함 위 사실을 확인함.※ 참 고: 주요사업은 역점추진업무, 계속추진대상업무,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을 포함 위 사실을 확인함.※ 참 고: 주요사업은 역점추진업무, 계속추진대상업무,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을 포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지 시 사 항지 시 사 항지 시 사 항추진상황주관부서
지시구분 (지 시 자)일 자지시내용(요약)추진상황주관부서
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부서별합 계영구30년20년10년5년3년1년
계
* 내역은 별도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내역은 별도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내역은 별도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내역은 별도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내역은 별도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내역은 별도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내역은 별도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내역은 별도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내역은 별도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과․담당관별생산년도장부․대장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부서별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 고
* 위 사실을 확인함.* 위 사실을 확인함.* 위 사실을 확인함.* 위 사실을 확인함.* 위 사실을 확인함.* 위 사실을 확인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구 분구 분구 분토 지(천㎡)토 지(천㎡)건 물(천㎡)건 물(천㎡)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동수면적기 타
합 계합 계합 계
공유 재산소 계소 계
공유 재산행정 재산계
공유 재산행정 재산공용재산
공유 재산행정 재산공공용재산
공유 재산행정 재산기업용재산
공유 재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유 재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유 재산소 계소 계
국유 재산행정 재산계
국유 재산행정 재산공용재산
국유 재산행정 재산공공용재산
국유 재산행정 재산기업용재산
국유 재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유 재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과․담당관과․담당관과․담당관채권종류채권종류채권종류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무 자채 무 자채 무 자
과․담당관과․담당관과․담당관채권종류채권종류채권종류채권현재액채권현재액채권현재액발 생 일발 생 일발 생 일발 생 일소멸일자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목적또는사유(조건)목적또는사유(조건)목적또는사유(조건)채 무 자채 무 자채 무 자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
일자별건 명건 명건 명목적또는 용 도목적또는 용 도목적또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 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채권자주관부서주관부서
일자별건 명건 명건 명목적또는 용 도목적또는 용 도목적또는 용 도금 액이율 및 조 건이율 및 조 건상환기간상환기간상환기간상환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채권자주관부서주관부서
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회 계 별회 계 별회 계 별세입예산현액세입예산현액세입예산현액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수 납 액수 납 액수 납 액수 납 액과오반납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비 고비 고비 고
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
회 계 별회 계 별회 계 별예산현액예산현액예산현액수 입 액 (세입) ①수 입 액 (세입) ①자금전용액 ②자금전용액 ②자금전용액 ②자금전용액 ②지 출 액 ③지 출 액 ③지 출 액 ③잔 액 ①+②-③잔 액 ①+②-③잔 액 ①+②-③비 고비 고
※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3. 국비세출예산현계표3. 국비세출예산현계표3. 국비세출예산현계표3. 국비세출예산현계표3. 국비세출예산현계표3. 국비세출예산현계표3. 국비세출예산현계표3. 국비세출예산현계표3. 국비세출예산현계표3. 국비세출예산현계표3. 국비세출예산현계표3. 국비세출예산현계표3. 국비세출예산현계표3. 국비세출예산현계표3. 국비세출예산현계표3. 국비세출예산현계표3. 국비세출예산현계표3. 국비세출예산현계표3. 국비세출예산현계표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소 관 별소 관 별회 계 별회 계 별예산배정액예산배정액예산배정액자금영달액자금영달액자금영달액지 출 액지 출 액지 출 액예산잔액예산잔액예산잔액자금잔액자금잔액자금잔액비 고
계계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 산 액금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 금 주예치은행관리부서
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권 종 별수 익수 익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 종 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단위: 백만원)(단위: 백만원)(단위: 백만원)
보조 부서별보조 부서별건명 (내역)건명 (내역)예산액영달액 (보조액)영달액 (보조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집행액 (보조액)잔액잔액정산액비고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지출과목 (회계별)교 부 (지출)교 부 (지출)교 부 (지출)정 산정 산정 산미 정 산미 정 산
지출과목 (회계별)일자 (기간)금액소관 부서일자 (기간)정산 금액집행중인 금액금 액사 유
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품 목 명규 격수 량구매가격보 관 장 소보 관 장 소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 서식은 실정에 맞게 임의 작성함.* 서식은 실정에 맞게 임의 작성함.
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남 원 시

[별지 제2호서식] 업무인계ㆍ인수서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업무인계ㆍ인수서업무인계ㆍ인수서업무인계ㆍ인수서업무인계ㆍ인수서
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
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계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수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입회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ㆍ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ㆍ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ㆍ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ㆍ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남원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남원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5.11.2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할 때 적용한다.1.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시장을 제외한 남원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 인계ㆍ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ㆍ업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ㆍ업무의 인계인수)①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는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31>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ㆍ인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예정일과 사유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ㆍ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ㆍ인수서의 작성)①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ㆍ인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적 방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6.>③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ㆍ인수서 작성 시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한 사항은 해당 인계ㆍ인수서에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 방식이 전자적 방식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한 후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①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ㆍ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6조(사무인계ㆍ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ㆍ인수서 작성단위)①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 부서의 장이 확인자가 된다.②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항목은 해당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ㆍ인수의 입회)

제7조(인계ㆍ인수의 입회)①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등을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라 인계ㆍ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 부시장 및 소속기관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인계ㆍ인수 거부)

제8조(인계ㆍ인수 거부)①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업무를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인계자가 제2항에 따라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치ㆍ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등)

제9조(기구의 폐치ㆍ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등)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부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② 남원시 내에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 변경 담당부서 및 구역 변경 기관별로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계ㆍ인수 시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항목과 서식을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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