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2-07 시행 2025-02-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을 받은 사업은 조례 제2조의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관리자의 임명)

제3조(관리자의 임명) 수도업무를 관장하는 관리자는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개정 1997.8.6, 1998.11.21,2007.12.28,2013.9.27.,2019.12.11.>

제4조(관리자의 권한)

제4조(관리자의 권한)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된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12.11.16>

제5조(관리자의 업무)

제5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관리자의 설치)

제6조(관리자의 설치) 조례 제5조에 규정된 하부조직의 설치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 기업관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특별회계규정)

제7조(특별회계규정) 조례 제9조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남원시상수도특별회계규정에 따른다.

제8조(출자금의 이익금 계상)

제8조(출자금의 이익금 계상) 조례 제12조제4항에 규정된 출자금에 대한 이익금의 비율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9조(회전기금의 설치 운영)

제9조(회전기금의 설치 운영)① 조례 제17조에 규정된 회전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에 명시하고 별도 구분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9.12.11.>② 제1항의 회전기금의 설치 운영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0조(중요자산의 취득처분)

제10조(중요자산의 취득처분) 조례 제18조에 규정된 중요자산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계 및 장치6. 차량 운반구7. 입목8. 전화 가입권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라 세입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분임자를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징 수 관 ──────── 안전건설국장<개정 1997.8.6, 1998.11.21,2007.12.28,2013.9.27.,2019.12.11.>· 분임징수관 ──────── 상하수도사업소장· 재 무 관 ──────── 안전건설국장<개정 1997.8.6, 1998.11.21, 2007.12.28. 2013.9.27.,2019.12.11.>· 분임재무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물품관리관 ──────── 상하수도사업소장· 지 출 원 ──────── 수도행정팀장· 수입지출원 ──────── 수도행정팀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수도행정팀장· 물품출납원 ──────── 수도행정팀장 <개정 1998.11.21, 2007.12.28., 2023.10.27., 2025. 2. 7.>

제12조(자문기관의 설치)

제12조(자문기관의 설치)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수도사업자문위원회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3인이상 5인이내로 구성하며 그 임명은 관리자의 제청으로 시장이 행한다.③ 자문위원회는 남원시 수도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시장 및 관리자의 자문과 심의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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