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지급액
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15만원
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5만원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5만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20만원 유통관련업자5만원
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채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6)의 환각물질,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 치위 반 행 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성별 [ ] 남 [ ] 여성별 [ ] 남 [ ] 여성별 [ ] 남 [ ] 여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금융기관금융기관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일신고일신고일신고일신고일신고일신고일
신고내용신고내용피신고인성명(업소명)성명(업소명)성명(업소명)성명(업소명)성명(업소명)성명(업소명)
신고내용신고내용피신고인주소(위치)주소(위치)주소(위치)주소(위치)주소(위치)주소(위치)
신고내용신고내용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
「남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7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남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7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남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7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남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7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남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7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남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7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남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7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남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7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남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7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2021.10.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대상은 별표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관련 업무담당 과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대상)

제6조(포상금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2>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및 민간감시단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남원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7.2>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1.10.29.>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