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7 시행 2025-1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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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 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1. 종이류-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1. 종이류- 종이컵, 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축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1. 종이류- 상자류(과자, 포장 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 후 압축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축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2. 캔류- 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류- 음료수병, 기타병-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4.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 비철금속(양은, 스텐 리스스틸류, 전선, 알미늄샷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 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5.플라스틱류- PET병 - 우유병․요쿠르트병 등 병모양의 용기-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축하여 배출
6. 의 류- 면섬유류 - 기타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 나 묶어서 배출
7.영농폐기물- 농약빈병-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PET병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7.영농폐기물- 농업용비닐-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ㆍ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ㆍ종이팩(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ㆍ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ㆍ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ㆍ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ㆍ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ㆍ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 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ㆍ도자기류 등
라. 금속캔ㆍ음료ㆍ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라. 금속캔ㆍ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마. 무색 폴리에 틸렌테레프 탈레이트 (PET) 병ㆍ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 ㆍ트레이류ㆍ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ㆍ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ㆍ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ㆍ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ㆍ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 및 제8조 관련)

[별표 3] 암롤박스 처리수수료 및 매립장 반입수수료

구 분수 수 료 (원)비 고
박 스 당63,500
구 분수 수 료 (원)비 고
㎥28,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03. 12. 29., 2020.10.19.>
암롤박스 처리수수료 및 매립장 반입수수료(제17조 관련)
1. 암롤박스 처리 수수료

※ 박스당 수수료 산정방법 : 쓰레기수집․운반․처리비용의 33% 적용
2. 매립장 반입 수수료 

※ 쓰레기수집․운반비용을 제외한 처리비용의 100% 적용

[별표 4] 쓰레기봉투의 용량 규격 두께

구 분봉투용량(ℓ)봉투규격(㎝) (가로×세로)호칭두께(㎜)호칭두께(㎜)
구 분봉투용량(ℓ)봉투규격(㎝) (가로×세로)고밀도생분해성
일반용 공공용526×46.50.0200.025
일반용 공공용1033×56.50.0200.025
일반용 공공용2042×69.50.0250.030
일반용 공공용3048×78.50.0350.040
일반용 공공용5056×91.50.0350.040
일반용 공공용10071×113.50.045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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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개정 2003. 12. 29>
쓰레기봉투의 용량․규격 및 두께(제11조관련)

 ※ 쓰레기봉투의 규격, 재질 등은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의 단체표준기준으로 한다.

[별표 5]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이 선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남 원 시 문 장 쓰레기봉투(○○ℓ) - 일 반 용 - 쓰레기를 줄입시다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 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 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4. 쓰레기봉투는 가까운 지정판매소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십시오. 남 원 시 장 연락처: 남원시 환경과 (전화: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남 원 시 문 장 쓰레기봉투(○○ℓ) - 공 공 용 - 쓰레기를 줄입시다 1. 재활용품은 분리 수거하여 주 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 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 원 시 장 연락처: 남원시 환경과 (전화: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선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남 원 시 문 장 쓰레기봉투(○○ℓ) - 일 반 용 - 쓰레기를 줄입시다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 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수거 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 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4. 쓰레기봉투는 가까운 지정판매 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십시오. 남 원 시 장 연락처: 남원시 환경과 (전화: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이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남 원 시 문 장 쓰레기봉투(○○ℓ) - 공 공 용 - 쓰레기를 줄입시다 1. 재활용품은 분리 수거하여 주 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 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 원 시 장 연락처: 남원시 환경과 (전화: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재사용 종량제 봉투 (10ℓ) 《 상품을 담은후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남 원 시 ○ 이 봉투는 봉투판매소 및 유통 매장에서 상품 구입시 계산대에서 판매 되며 상품을 담는 1회용 봉투로 사용하시고 가정에서는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남원시청 환경과(전화: ◦◦◦-◦◦◦◦)----------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재사용 종량제 봉투 (10ℓ) 《 상품을 담은후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남 원 시 ○ 이 봉투는 봉투판매소 및 유통 매장에서 상품 구입시 계산대에서 판매 되며 상품을 담는 1회용 봉투로 사용하시고 가정에서는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남원시청 환경과(전화: ◦◦◦-◦◦◦◦)----------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재사용 종량제 봉투 (10ℓ) 《 상품을 담은후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남 원 시 ○ 이 봉투는 봉투판매소 및 유통 매장에서 상품 구입시 계산대에서 판매 되며 상품을 담는 1회용 봉투로 사용하시고 가정에서는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남원시청 환경과(전화: ◦◦◦-◦◦◦◦)----------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재사용 종량제 봉투 (10ℓ) 《 상품을 담은후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남 원 시 ○ 이 봉투는 봉투판매소 및 유통 매장에서 상품 구입시 계산대에서 판매 되며 상품을 담는 1회용 봉투로 사용하시고 가정에서는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남원시청 환경과(전화: ◦◦◦-◦◦◦◦)----------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재사용 종량제 봉투 (10ℓ) 《 상품을 담은후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남 원 시 ○ 이 봉투는 봉투판매소 및 유통 매장에서 상품 구입시 계산대에서 판매 되며 상품을 담는 1회용 봉투로 사용하시고 가정에서는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남원시청 환경과(전화: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03. 12. 29, 2004. 7. 5, 2006. 12. 28>
쓰레기 봉투의 제작사양(제12조 관련)
 1. 고밀도폴리에틸렌 봉투

 
 2. 생분해성 봉투 

3. 재사용 종량제 봉투

[별표 6]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853 (추4)
(추9) 854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제13조 관련)

 주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지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야광표시)

[별표 7]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산정

종류별처리비용 (100%)자립도적용 (33%)봉 투 제작비판매 이익최 종 판매가격
5리터1805916580
10리터3701222311160
20리터6902283521280
30리터1,0103334730410
50리터1,7305717851700
100 리터3,3501,1101421001,3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개정 2003. 12. 29>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제17조 관련)
1.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2.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 방법

주 : 1.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압롤카, 밀폐식 압축용기 등 현대적인 위생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수거․운반비용과 침출수 처리시설․가스포집시설 등이 설치된 위생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최종 처리비용을 합하여 산정함.
 2. 수수료 자립도는 시 기존자립도․물가에 미치는 영향․주민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부담율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함.
 3.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4. 판매이익은 복권판매이익과 같이 9%를 적용,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 수수료자립도 × 0.09로 산정함.

[별표 8]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대상 및 기준

구 분기 준설치규모설치방식비 고
공동주택100∼300세대 미만20㎡조적조스라브 또는 와즙
공동주택300∼500세대 미만50㎡〃
공동주택500세대 이상60㎡〃
기타건물1천㎡이상∼3천㎡ 미만6.6㎡〃
기타건물3천㎡ 이상9.9㎡〃
구 분기 준설치규모재 질비 고
공동주택50세대 미만재활용함(4조 이상) 1조스틸, 스테인레스, PE합성수지, 폴리에스테르건물용도에 따라 추가 확보 조치 가능
공동주택50세대 초과시마다1조씩 추가 확보스틸, 스테인레스, PE합성수지, 폴리에스테르건물용도에 따라 추가 확보 조치 가능
기타건물1천㎡이상∼2천㎡미만재활용함(4종 이상) 2조 이상스틸, 스테인레스, PE합성수지, 폴리에스테르건물용도에 따라 추가 확보 조치 가능
기타건물2천㎡이상∼3천㎡미난재활용함(4종 이상) 3조 이상스틸, 스테인레스, PE합성수지, 폴리에스테르건물용도에 따라 추가 확보 조치 가능
구 분기 준설치규모재 질비 고
공동주택100세대이상 ∼ 500세대 미만쓰레기수거 C/T 박스1개스 틸건물용도에 따라 추가 확보 조치 가능
공동주택500세대 이상쓰레기수거 C/T 박스2개〃건물용도에 따라 추가 확보 조치 가능
기타건물3천㎡이상∼66천㎡미만쓰레기수거 C/T 박스1개〃건물용도에 따라 추가 확보 조치 가능
기타건물66천㎡이상쓰레기수거 C/T 박스2개〃건물용도에 따라 추가 확보 조치 가능
구 분기 준설치규모재 질비 고
공동주택20세대 이하음식물류폐기물 중간용기(120리터)PE합성수지 폴리에스테르
공동주택20세대 초과 시1개씩 추가 확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신설 2020.10.19.>
설치대상 및 기준(제10조제2항 관련)
□ 재활용품 보관 창고 

□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

□ 쓰레기 수거박스

□ 음식물폐기물 중간 수거용기

[별지 제1호서식] 대형폐기물 수거 신청서, 신고필증

신청인성명 (전화번호)주소
처리 대상품 목품 목품 목품 목수량(건)수수료(원)수수료(원)
처리 대상
처리 대상배출장소배출장소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
처리대상 폐 기 물품 목품 목수량(건)수수료(원)
처리대상 폐 기 물
처리대상 폐 기 물배출장소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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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판매소 지정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상 호
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 수 료
구비서류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없 음
일 자내 용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 2. 12.>
(앞쪽)

(뒷쪽)
< 변경사항 >

[별지 제3호서식] 납부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
주소주소
납부자납부자납부자지정 번호지정 번호
(관)경상적 세외 수입(관)경상적 세외 수입(관)경상적 세외 수입(관)경상적 세외 수입(관)경상적 세외 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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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간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중은행 서기 년 월 일 징수관 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간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중은행 서기 년 월 일 징수관 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간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중은행 서기 년 월 일 징수관 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간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중은행 서기 년 월 일 징수관 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간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중은행 서기 년 월 일 징수관 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간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중은행 서기 년 월 일 징수관 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간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중은행 서기 년 월 일 징수관 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간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중은행 서기 년 월 일 징수관 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간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중은행 서기 년 월 일 징수관 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간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중은행 서기 년 월 일 징수관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
주 소주 소
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지정 번호지정 번호
(관)경상적 세외 수입(관)경상적 세외 수입(관)경상적 세외 수입(관)경상적 세외 수입(관)경상적 세외 수입(관)경상적 세외 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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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귀 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귀 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귀 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귀 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귀 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귀 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귀 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귀 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귀 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귀 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귀 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귀 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귀 하
납입자납입자납입자
징수관징수관징수관취급자취급자취급자취급자
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
주 소주 소
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지정 번호지정 번호
(관)경상적 세외 수입(관)경상적 세외 수입(관)경상적 세외 수입(관)경상적 세외 수입(관)경상적 세외 수입(관)경상적 세외 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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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귀 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귀 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귀 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귀 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귀 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귀 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귀 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귀 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귀 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귀 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귀 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귀 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귀 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귀 하
납입자납입자납입자
징수관징수관징수관취급자취급자취급자취급자
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
주 소주 소
납부자납부자납부자지정 번호지정 번호
(관)경상적 세외 수입(관)경상적 세외 수입(관)경상적 세외 수입(관)경상적 세외 수입(관)경상적 세외 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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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징수관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징수관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징수관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징수관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징수관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징수관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징수관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징수관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징수관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징수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납 부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별지 제4호서식]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07. 5. 10><개정 2016.

 ※ 참고사항에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자동차는 차량종류․색상․번호․투기자성명 등을 함께 기재

[별지 제5호서식] 폐기물 반입 신청서, 확인서

신고인성 명 (연락처)
신고인주 소
신고인차 량 번 호
신고인폐기물 종류
신고인폐기물 발생장소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물 직접반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물 직접반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물 직접반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신고인성 명(연락처)
신고인주 소
신고인차 량 번 호
신고인폐기물 종류
신고인폐기물 발생장소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물 직접반입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물 직접반입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물 직접반입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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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2016. 2.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1.16, 2016. 2. 12>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0.10.19.>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대형폐기물"이란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7. 5. 10., 2020.10.19.>4.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6. 2. 12., 2020.10.19.>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일부개정 2021.9.30.>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다.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는 착공할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개정 2016. 2. 12>4의2. “지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21.9.30.>5.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계폐기물"이라 한다)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0.10.19.>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1.9.30.>

제3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제3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이하 "종량제 제외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5.10., 2016.2.12., 2020.10.1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할 경우 지역의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0., 2016.2.12., 2020.10.19.>

제3조의2(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지정 등)

제3조의2(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지정 등)① 시장은 쓰레기 배출 및 처리 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마을을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7. 5. 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5.10., 2016.2.12., 2020.10.19.>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 등으로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2>

제6조(청결유지 조치)

제6조(청결유지 조치)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2.12, 2021.9.30.>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2.12., 2020.10.19., 2021.9.30.>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청결유지 이행)

제7조(청결유지 이행)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2>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하여야 한다.<개정 2016.2.12, 2021.9.30.>

제8조(폐기물 배출방법)

제8조(폐기물 배출방법)① 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5.10., 2013.9.27., 2016. 2. 12, 2021.9.30.>1.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시장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16. 2. 12><일부개정 2021.9.30.>2. 도로, 골목길, 하천 등 공공지역 청소 및 공공의 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공공용 쓰레기봉투(이하 "공공용 봉투"라 한다)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다만, 환경관리원에 따라 일상적인 청소과정에서 수집된 폐기물은 환경관리원 청소용마대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3. 대형폐기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신고 한 후 신고확인증증을 교부받거나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장비의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신고한 후 수거가 쉬운 장소에 배출하되, 생산자책임 재활용제 적용대상 품목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6. 2. 12,2017.2.10., 2020.3.27.,2021.9.30>4.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의 분리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5. 깨진 유리, 집수리, 이사 등 일련의 공사(착공에서 완료시까지)에 따른 1회 5톤 미만의 폐기물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하거나, 직접 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교부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16.2.12., 2020.10.19.>,[전문개정 2018.10.05.]6.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자가 50리터 규격의 쓰레기봉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게 13킬로그램 이하, 배출밀도 리터당 0.25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7. <신설 2022.2.9., 삭제 2024.7.12.>② 시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종류별 배출일자, 장소, 보관 및 배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30.>

제9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9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 주민에게 알려서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배출방법으로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서 삭제<2020.10.19.> <개정 2013.9.27., 2016. 2. 12., 2020.10.19.>③ 생활폐기물 불법투기ㆍ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12>

제9조의2

제9조의2삭 제 <2016. 2. 12>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보관시설 등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는 별표 8의 설치대상과 기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2항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을 해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개선 또는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30.>④ 시장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 또는 이전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30>[전문개정 2020.10.19.]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① 쓰레기봉투는 소각용 봉투, 매립용 봉투, 공공용 봉투, 재사용 봉투로 구분한다.<개정 2013.9.27, 2016. 2. 12>② 소각용 봉투와 재사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분홍색, 매립용봉투는 흰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개정 2016. 2. 12>③ 쓰레기봉투는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 중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으며, 생분해성수지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④ 쓰레기봉투의 용량, 규격, 두께는 별표 4와 같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 전면에 남원시의 문장, 봉투재질, 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뒷면에는 폐기물 관련 사항이나 상업광고문을 표기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2021.9.30.>③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고, 제작 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2>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4.6>⑤ 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으며,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작사양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3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로 지정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판매소 변경사항도 통보하여야 하며, 판매소에는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2>② 쓰레기봉투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일정비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9.30.>③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지역의 폐기물처리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및 읍·면·동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④ 이사 후 6개월 이하의 전입자는 전입 전 지자체의 쓰레기봉투를 10장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자체 쓰레기봉투 인증스티커를 부착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다.<신설 2016. 2. 12>

제13조의2(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제13조의2(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로 지정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판매소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9.30.>[본조 신설 2020.10.19.]

제14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제14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영업상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시장은 판매소 지정 취소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1. 쓰레기봉투의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출된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개정 2021.9.30.>2.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는 소비자가 교환 요구를 하면 즉시 교환하며, 반환 요구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으로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2>3. 지정판매소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별표 6)을 부착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판매가격(별표7)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9.30.>4. 판매자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쓰레기봉투를 낱장으로 판매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신설 2003.12.29> <개정 2016. 2. 12>

제14조의2(판매소의 지정 취소)

제14조의2(판매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2. 제14조에 따른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제13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4. 그 밖에 조례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본조 신설 2020.10.19.]<개정 2021.9.30.>

제14조의3(청문)

제14조의3(청문) 시장은 14조의2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대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9.27, 2012. 2. 12>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이하 "생활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자에게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2>1. 대행구역, 대행기간, 대행 처리물량,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 진입 불가지역 포함)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차폐시설) 및 사무소의 소재지5. 영업상 준수사항과 계약 변경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영·같은 법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조치 명령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6. 2. 12, 2021.9.30.>

제15조의2(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의 평가)

제15조의2(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의 평가)①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관리원의 노동조건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12> <개정 2021.9.30.>② 제1항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2.12., 개정 2025.12.17.>③ 평가는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평가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16. 2. 12>④ 평가결과는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남원시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12>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인 대행업체에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2. 12]

제15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안전기준 등)

제15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안전기준 등)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재해ㆍ재난 및 행사 등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확실해 보이는 경우에는 주간작업과 야간작업을 병행할 수 있다.② 수집ㆍ운반은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여건 상 3명 1조 작업이 비효율적이거나 인력확보를 못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9.30.>③ 시장은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관리원 건강 위해 방지를 위해 작업시간 조정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10.19.]

제16조(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제16조(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 편익증진, 공중위생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2>1. 허가요건 구비 실태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4. 그 밖의 폐기물처리에 수반되는 사항

제1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제1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부과 대상 및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후단신설 2007.5.10><개정 2013.9.27.2016. 2. 12>1. 다음 각 목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개정 2016.2.12., 2021.9.30., 2025.7.18.>가. 연탄재 <신설 2025.7.18.>나. 재활용 가능 폐기물 <신설 2025.7.18.>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신설 2025.7.18.>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수수료 납부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10.19.>3. 주민이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직접 매립장으로 수집·운반하여 들여오는 경우 반입수수료와 이동식쓰레기수거함(이하 "암롤박스"라 한다) 수수료는 별표 3과 같고 매립장 반입수수료와 암롤박스에 대한 처리수수료는 배출 현장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0.10.19.,2021.9.30.>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폐기물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② 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드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따라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6. 2. 12>③ 판매소에 쓰레기봉투 공급 시 판매이익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급하며 판매소는 금융기관에 즉시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9.27.>④ 이 조례에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 2. 12>

제18조(수수료의 감면)

제18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쓰레기 봉투를 무료 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16. 2. 12>2. 제1호 외의 사람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넘어 공급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6. 2. 12, 2021.9.30.>

제19조(공공 장소 등에 관한 적용)

제19조(공공 장소 등에 관한 적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6><단서삭제 2013.9.27> <개정 2016. 2. 12>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의 등산로, 체육시설, 각종 행사장 등 불특정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개정 2021.9.30>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본조 제목 변경 2020.10.19.]

제2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제2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은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2>

제21조(권한위임)

제21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폐기물관리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법 시행령 제38조의4를 따른다.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본조 신설 2020.10.19.]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2조에서 조문 이동>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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