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3-16 시행 2026-03-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시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입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ㆍ과장-세입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ㆍ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회계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ㆍ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실장--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ㆍ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팀장의정팀장지출업무팀장
수입금출납원징수ㆍ세외수입팀장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각 팀장세입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ㆍ과 서무업무팀장-각 과 서무업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 · 임시관서읍ㆍ면ㆍ동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ㆍ면ㆍ동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ㆍ면ㆍ동장
분임재무관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ㆍ면ㆍ동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주민생활업무팀장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 담당직제가 없는 관서는 관서주무자주민생활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3.16.>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팀 장 : 6급 이상의 담당
 2. 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ㆍ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ㆍ의회사무국 ㆍ보건소 ㆍ농업기술센터 ㆍ읍ㆍ면ㆍ동ㆍ상하수도사업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부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전금(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부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부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부
8.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경비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3 >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 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부
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부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부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부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4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의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남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도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1.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의 입찰3.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방, 전기, 통신, 그 밖의 공사 입찰4.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십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개정 2025.3.31.>1. 부시장: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31.>2. 실ㆍ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31.>3. 담당관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3.31.>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담당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3.31.>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각종 세금과 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등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구분에 의하고, 본청은 재정과장,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는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회계관리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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