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1.1.>1. "희생·공헌자"란「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를 말한다.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을 말한다.4. "단체"란「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개정 2013.11.1.>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1.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이하 "각종행사"라 한다)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등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게기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재정적 지원7. 국가·군 또는 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 사업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8.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업적 선양9.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거 연금이나 수당 등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산의 범위내 수당 지급 등
제6조(단체 지원)
제6조(단체 지원) 군수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1.1.>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2. 호국·보훈정신함양·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 사업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생업의 지원 등)
제7조(생업의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업의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1.>1.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 지원3. 군이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4.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및 민간위탁 신청시 우선 반영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