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15 시행 2022-12-15 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구 분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안전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기준의 1.5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가.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이어야 하고, 용기보관실은 건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이어야 한다. 라. 판매 업소에는 용기운반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고, 부지의 한 면은 용기보관실의 출입구와 접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 보호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4조(허가의 기준)

제4조(허가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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