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1.>1. “인구정책 지원 사업”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을 말한다.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가. 주거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유입 관련 지원 정책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인구 고령화 관련 정책다. 그 밖에 인구감소ㆍ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등3. “전입세대” 또는 “전입세대원”이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한 세대 또는 세대원을 말한다.4. “다자녀세대”란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인구정책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인구정책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인구정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① 군수는 인구정책 지원 사업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ㆍ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 9. 23.>1. 전입세대원 지원: 세대원 1인당 30만 원 이내2. 삭제 <2021. 9. 23.>3. 결혼장려금 지원: 500만 원 이내4. 전입세대ㆍ다자녀세대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군 운영 공공시설5. 전입세대 종량제봉투지원6. 인구유입 유공기관ㆍ단체ㆍ기업 지원: 인구 유입 실적에 따라 1,000만원 이내 차등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요건 및 신청ㆍ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①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전출,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②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돌려받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인구정책추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7. 12.>1. 인구정책 계획ㆍ수립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 과제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1. 7. 12.>
제7조
제7조 삭제 <2021. 7. 12.>
제8조
제8조 삭제 <2021. 7. 12.>
제9조
제9조 삭제 <2021. 7. 12.>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 7. 12.>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에 이바지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예산확보)
제12조(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