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28 시행 2020-09-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경구 경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
인 치m/m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최대 ㎥/H표준 ㎥/H
3/4200.030.0251.81.5
1250.060.053.63
1-1/4320.10.0864.8
1-1/2380.150.1397.8
2500.260.215.612
2-1/2650.450.3-0.42718-24
3750.620.5-0.5337.230-31.8
41001.200.85-1.17251-66
51251.901.4-1.711484-102
61502.702.1-2.6162126-156
71753.803.3228198
820054-4.3300240-258
1025086-7.5480360-450
12300129-11720540-660
143501614960840
164002117-201,2601,020-1,200
1845027251,6201,500
2050033301,98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14.11.14.>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내경)

별표 2

구 분감면 대상 항목감면 비율(%)비고
하수도 사용료․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불출수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만, 월 사용량이 기본 사용량(10㎥/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본 사용량100% 100% 100% 100% (기본사용량)
원인자부담금․무주군에 입주하는 국내․외 투자기업 및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무주군수가 사업시행자로 시행하는 공익 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법인50% 50%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0. 9. 28.>
하수도 사용료 및 기타 부담금 감면 비율

별표 3

구분주요내용비고
지원대상ㆍ무주군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용자(주거시설)
지원항목ㆍ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지원한도ㆍ연 1회, 처리량 최대 2톤
지원시기ㆍ연 1회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후 신청
지원방법ㆍ신청자 개별 계좌 입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0. 9. 28.>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집ㆍ운반처리 수수료
지원대상 및 기준(제17조제6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처 리 기 한 7 일처 리 기 한 7 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생 년 월 일성명전화번호
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
급 수 시 설급 수 시 설구경 m/m구경 m/m구경 m/m구경 m/m모타펌프 대모타펌프 대모타펌프 대기타기타
배 출 량배 출 량생활하수㎥/일㎥/일㎥/일㎥/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처 리 기 한 7 일처 리 기 한 7 일
신 청 자주소
신 청 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
급 수 시 설급 수 시 설구경 m/m구경 m/m구경 m/m구경 m/m모타펌프 대모타펌프 대모타펌프 대기타기타
배 출 량배 출 량생활하수㎥/일㎥/일㎥/일㎥/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처리기한 7 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공사신청내역공사신청내역
공사시행실적공사시행실적
보 유 인 력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
첨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생년월일성 명전화번호
지 정 기 간지 정 기 간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공 사 지 역공 사 지 역
보 유 인 력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
「무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주 군 수「무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주 군 수「무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주 군 수「무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주 군 수「무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주 군 수「무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주 군 수「무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주 군 수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서처 리 기 한 7 일
신 청 인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공 사 명
신 청 내 용사용장소
신 청 내 용사용기간
신 청 내 용사용목적
신 청 내 용사 용 수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신 청 내 용배출시설
신 청 내 용배 출 량일평균㎥㎥㎥월평균월평균㎥㎥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부근 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표시)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 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표시)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 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표시)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 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표시)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 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표시)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 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표시)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 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표시)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 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표시)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 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표시)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 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표시)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처 리 기 한 7 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내 용점용장소
신 청 내 용점용기간
신 청 내 용점용목적
신 청 내 용점용면적
신 청 내 용공사내용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2. 설계도(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허가서 또는 확인서(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2. 설계도(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허가서 또는 확인서(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2. 설계도(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허가서 또는 확인서(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2. 설계도(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허가서 또는 확인서(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2. 설계도(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허가서 또는 확인서(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2. 설계도(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허가서 또는 확인서(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2. 설계도(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허가서 또는 확인서(해당자인 경우)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특별회계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특별회계특별회계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특별회계
(장)(장)세외수입세외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장)(장)세외수입세외수입세외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장)(장)세외수입세외수입세외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
(항)(항)기타수입기타수입(목)그외수입그외수입(항)(항)기타수입기타수입기타수입(목)그외수입그외수입(항)(항)기타수입기타수입기타수입(목)그외수입
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단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단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단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단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단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단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단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단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단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단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단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단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단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단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단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단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단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단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단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단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단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단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무주군 금고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무주군 금고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무주군 금고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무주군 금고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무주군 금고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무주군 금고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무주군 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금 고 (인) 무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금 고 (인) 무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금 고 (인) 무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금 고 (인) 무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금 고 (인) 무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금 고 (인) 무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금 고 (인) 무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금 고 (인) 무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무 주 군 금 고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무 주 군 금 고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무 주 군 금 고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무 주 군 금 고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무 주 군 금 고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무 주 군 금 고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무 주 군 금 고 (인)
무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무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무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무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무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무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무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납 부 자주 소주 소무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무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무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무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무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무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무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
납 부 자주 소주 소납 부 자성 명성 명납 부 자주 소주 소
납 부 자주 소주 소징수관징수관징수관(인)취급자취급자취급자(인)납 부 자주 소주 소
납 부 자성 명성 명징수관징수관징수관(인)취급자취급자취급자(인)납 부 자성 명성 명
납 부 자성 명성 명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인)기 장기 장기 장(인)납 부 자성 명성 명
동번하수번호하수번호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
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
구경㎜㎜㎜하수종별하수종별
소 유 자주소주소소 유 자주소주소
업태소 유 자성명성명소 유 자성명성명
점검점검사용 시간1시간당 출수량업종업종사용량1업종사용량2근거근거감량월수가구수사용량사용량사용 인구연건평연건평확 인확 인확 인
월일사용 시간1시간당 출수량업종업종사용량1업종사용량2근거근거감량월수가구수사용량사용량사용 인구연건평연건평점검원심사심사
월일산출근거사용자 확 인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
일 자일 자지 침지 침지 침기물번호기물번호기물번호철 거철 거일 자일 자일 자지 침지 침기물번호기물번호기물번호철 거
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
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기 타기 타기 타
HPHPHP대 수대 수대 수구 경구 경HPHPHP대 수대 수대 수구 경구 경기 타기 타기 타
상 수 도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업 종업 종업 종사용량사용량미 수 납미 수 납미 수 납납 기납 기금 액금 액금 액기 타기 타
상 수 도미 수 납미 수 납미 수 납
상 수 도미 수 납미 수 납미 수 납
상 수 도미 수 납미 수 납미 수 납
납부자성명성명
납부자주소주소
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
종목종목연도연도월분체납액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인)
납부자성명성명
납부자주소주소
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
종목종목부과내역부과내역고지 번호당초 납기일체납액
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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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처 리 기 한 5 일
신 청 자하수번호생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대표자성명업 태전화번호
신 청 내 용감면기간
신 청 내 용감면사유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처 리 기 한 20 일
사 용 자소 재 지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자상호 명칭상 호상 호
이 의 신 청 내 용년 도납 기조 정 량조 정 량고 지 액고 지 액비 고비 고
이 의 신 청 내 용
이 의 내 용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입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처리기한 즉 시처리기한 즉 시
관리자의성명관리자의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상 호상 호
과 오 납 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환 불 이 자환 불 이 자환 불 이 자
과 오 납 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일 시일 시금 액
과 오 납 액
과 오 납 액과 오 납 합 계 액충당후잔액 (환 불 액)
충 당 금 액월 분미납금액충당금액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
충 당 금 액
충 당 금 액충당금액충당후의 미 납 액충당후의 미 납 액충당후의 미 납 액~~~~
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인) 참고: 1.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군 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인) 참고: 1.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군 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인) 참고: 1.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군 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인) 참고: 1.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군 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인) 참고: 1.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군 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인) 참고: 1.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군 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인) 참고: 1.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군 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인) 참고: 1.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군 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인) 참고: 1.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군 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인) 참고: 1.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군 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위와 같은 과오납금이 있어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인) 참고: 1.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군 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처리기한 즉 시처리기한 즉 시
수 신무 주 군 수무 주 군 수무 주 군 수무 주 군 수무 주 군 수무 주 군 수
관리자의 성명생년월일
월분내 용과오납금액환불이자환불이자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
수 신무 주 군 수무 주 군 수무 주 군 수무 주 군 수무 주 군 수무 주 군 수
연 도월분내 용과오납금액환불이자환불이자청구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
사 진무 주 군
무 주 군
무 주 군
무 주 군
무 주 군
무 주 군
위의 사람은 하수도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인)위의 사람은 하수도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인)
하수도 번 호소재지소유자업종사용수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계기설치상황계기설치상황계기설치상황계기설치상황계기설치상황계기설치상황계기설치상황
하수도 번 호소재지소유자업종사용수구경 (m/m)자동 모터 (HP/대)사용전력기타종별설치일기물번호설치지침철거일철거지침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4.11.14.>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14.11.14.>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4.11.14.>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14.11.14.>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9호서식에서 이동 2020. 9. 28.>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0. 9. 28.>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에서 이동 2020. 9. 28.>

 【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에서 이동 2020. 9. 28.>

 【별지 제8호서식 뒷면】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0. 9. 28.>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0. 9. 28.>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에서 이동 2020. 9. 28.>

 【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에서 이동 2020. 9. 28.>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0. 9. 28.>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에서 이동 2020. 9. 28.>

 
【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20. 9. 28.>
증 표
 (앞면)

번 호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 용지 규격은 공무원증과 동일함.
 (뒷면)

【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에서 이동 2020. 9. 28.>
하 수 표 지
 바탕 : 백 색
 글씨 : 청 색
 형 : 원 형
 
하 수 표 지
NO. 
무주군 읍․면 리
6㎝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에서 이동 2020. 9. 28.>
하수도 번호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설비의 설치신청)

제2조(배수설비의 설치신청)①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서는 건축 인ㆍ허가 신청 시 같이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사 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한 사람이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취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사취하 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반려 사유가 없는 한 취하 시까지 드는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시공업자의 지정)

제4조(시공업자의 지정)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③ 시공업자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지정할 경우 또한 이와 같다.⑤ 군수는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경고처분할 수 있다.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경우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경우3. 군수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4. 조례 및 이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6. 시공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경우7. 그 밖에 조례 및 이 규칙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조(공사의 하자책임)

제5조(공사의 하자책임)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 시 납입하여야 하며, 군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시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기한)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기한까지)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무주군 금고에 귀속한다.

제6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6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① 군수는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0.9.28.>

제8조(일시사용 신고)

제8조(일시사용 신고)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1. 부근 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표시)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 구조)3. 공사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4.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시공)5. 오수배출량 계산서(펌프의 명칭,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0.9.28.>

제10조(점용허가 신청)

제10조(점용허가 신청)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2. 설계도(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인ㆍ허가서나 또는 사본② 삭제 <2020.9.28.>

제11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제11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① 계측기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가.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3.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가.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가.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명당 월 4세제곱미터 사용량으로 산정하며,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을 산정한다.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4개월 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⑤ 제4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시 일괄 계산 정산 조정한다.

제12조(배수중지 처분)

제12조(배수중지 처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를 통한 하수의 배제를 중지시킬 수 있다.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2.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자3. 조례에 따라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중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지 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중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조정)

제13조(사용료의 조정)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하수 배출자가 월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업종을 적용하며,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여 사용하는 업종을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④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⑤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 조정은 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⑥ 제11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20.9.28.>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제11조에 따라 배수중지 처분된 자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3.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 제24조 및 제43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단수 처분된 자⑧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서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 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 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원인자부담금 납입고지와 징수방법)

제14조(원인자부담금 납입고지와 징수방법)①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인ㆍ허가, 승인 시에 완공 예정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 전일까지로 그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 이전에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인ㆍ허가가 취소 시에는 원인자부담금 고지를 철회할 수 있다.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및 시설물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1. 인 ㆍ허가일 경우: 40퍼센트2. 착공일부터 6개월 이내일 경우: 30퍼센트3. 준공 30일 전: 30퍼센트④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9.28.>

제15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5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료를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달분 사용료에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1. 경정 사용기간 = 기조정시간 × {100/100±오차율}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하수도사용료 요금 고지서에 함께 부과 징수한다.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실험결과 처리방법은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납입독촉)

제16조(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② 삭제 <2020.9.28.>③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개정 2020.9.28.> [제목개정 2020.9.28.]

제17조(감면 및 지원)

제17조(감면 및 지원)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9.28.>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에 따른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할 경우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만, 월 사용량이 기본 사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본 사용량에 한정하여 감면한다.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 받은 사람은 신청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유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2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감면 되는 대상자에 대한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⑥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0.9.28.> [제목개정 2020.9.28.]

제18조(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명칭에 관계 없이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 심사청구 사항일 경우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제19조(재결 및 통지)

제19조(재결 및 통지)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따라 소정 기일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20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당해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제21조(증표)

제21조(증표) 조례 제17조에 따른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제22조(표지)

제22조(표지)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군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제23조(징수대상자 조사)

제23조(징수대상자 조사)① 읍ㆍ면장은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 대하여 신고 순서에 따라 하수도 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하수도 번호대장을 작성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② 하수도 번호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전체 하수번호를 새로이 부여하거나 진로순위 정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위탁징수)

제24조(위탁징수)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타회계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협약에 따른다.③ 위탁징수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분기별 지급하고 다음 연도에 정산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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