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3-12 시행 2025-03-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
구분 업종사용구분 (㎥/월)㎥당 단가 (원)㎥당 단가 (원)
구분 업종사용구분 (㎥/월)처리구역비유입지역
가 정 용1∼10150100
가 정 용11∼20180120
가 정 용21∼30220150
가 정 용31∼40290200
가 정 용41∼50320220
가 정 용51이상350240
일 반 용1∼30220150
일 반 용31∼50260180
일 반 용51∼100310210
일 반 용101 이상360250
욕 탕 용1∼200220150
욕 탕 용201∼300270190
욕 탕 용301∼500330230
욕 탕 용500 이상400280
산 업 용1㎥ 당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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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업종구분표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3. ㎥당 단가 구분
 가. 분류식 지역 : 오수ㆍ우수관로가 분리된 지역으로 발생오수가 오수관로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지역)
 나. 합류식 지역 : 합류식하수관로를 통하여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
 다. 하수관로 사용지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 지역 중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지역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TOC,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TOC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농도차이(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구 분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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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 환경산림 제2장 상․하수도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8편 환경산림 제2장 상․하수도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8조제1항)
 (365일 기준)

 주 1. 구분 및 산정기준은 시 또는 군별로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할 것.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4]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
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증가량 (B)총오수량 (C) (A+B)부과량 (D)적용방법증가량 (E)총오수량 (F) (C+E)부과량 (G)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4-(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6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21512(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2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7144(B)+(E)>10 초과량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111811(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415-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7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112211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9-(A)+(B)+(E)<10 미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7155A)+(B)+(E)>10 초과량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22012(E)>10 전체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13-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6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224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17-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62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228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316-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6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1225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2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623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1229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22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627-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1233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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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 환경산림 제2장 상․하수도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8편 환경산림 제2장 상․하수도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4]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오수량 : ㎥/일)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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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방식(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6]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구분부과기준수집·운반 수수료처리 수수료합 계
분 뇨10ℓ200원-200원
개인하수처리시설10ℓ200원-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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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7] 빗물이용시설·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구분 업종감면비율(%)감면비율(%)감면비율(%)
구분 업종빗물이용시설중수도재이용수
가 정 용65%65%65%
일 반 용40%40%40%
욕 탕 용50%50%50%
산 업 용65%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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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개정 2020. 9. 28.>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ㆍ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제25조제2항)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1.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는 ?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20%=20원) = 80원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

[별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무주군 읍․면 리 번지( 통 반)무주군 읍․면 리 번지( 통 반)무주군 읍․면 리 번지( 통 반)무주군 읍․면 리 번지( 통 반)무주군 읍․면 리 번지( 통 반)무주군 읍․면 리 번지( 통 반)무주군 읍․면 리 번지( 통 반)무주군 읍․면 리 번지( 통 반)무주군 읍․면 리 번지( 통 반)무주군 읍․면 리 번지( 통 반)무주군 읍․면 리 번지( 통 반)무주군 읍․면 리 번지( 통 반)무주군 읍․면 리 번지( 통 반)무주군 읍․면 리 번지( 통 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연장m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비고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비고
준 공 검 사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준 공 검 사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준 공 검 사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 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 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 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 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 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 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 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 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 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 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 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 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 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 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 는 1/200~1/500 도면)수수료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 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 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 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 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 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 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 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 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 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 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 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 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 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 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 는 1/200~1/500 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8편 환경산림 제2장 상․하수도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8편 환경산림 제2장 상․하수도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별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2호서식]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상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허가업종허가업종허가번호제 호제 호
허 가 일허 가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폐업 신고일년 월 일년 월 일
폐업사유폐업사유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무주군수 귀하
※ 구비서류: 신청인 예금계좌 사본 1부.※ 구비서류: 신청인 예금계좌 사본 1부.※ 구비서류: 신청인 예금계좌 사본 1부.※ 구비서류: 신청인 예금계좌 사본 1부.※ 구비서류: 신청인 예금계좌 사본 1부.※ 구비서류: 신청인 예금계좌 사본 1부.※ 구비서류: 신청인 예금계좌 사본 1부.※ 구비서류: 신청인 예금계좌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제3조

제3조 <삭제 2018.3.2.>

제4조

제4조 삭제 <2021.12.15.>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제목개정 2021.12.15.]

제6조

제6조 <삭제 2018.3.2.>

제7조

제7조 <삭제 2018.3.2.>

제8조

제8조 <삭제 2018.3.2.>

제9조

제9조 <삭제 2018.3.2.>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3.2.>

제11조(공사시행)

제11조(공사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2(배수설비의 시공)

제11조의2(배수설비의 시공) <신설 2018.3.2.>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람의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1.12.15.>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2021.12.15.>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무주군의 상수도 담당공무원에 위임하여 징수한다.⑤ 상수도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12.15.>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1.12.15.>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하수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가.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측장치로 하수배출량을 산정. 이 경우 설치된 계측장치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최근 3개월(지하수 등의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간의 월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나.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산정. 이 경우 지하수 등의 사용량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사용량으로 보고 산정한다.다. 삭제 <2021.12.15.>3. 삭제 <2021.12.15.>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8.12.17., 2021.12.15.>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2.15.>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12.15.>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5.>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신축·증축·개축·재축·용도변경등으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 발생량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는 별표 4에 따른다.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② 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사람과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1.12.15.>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12.15.>1. 하수발생량 산정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의2(분뇨수집·운반의 대행 등)

제21조의2(분뇨수집·운반의 대행 등)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3.2.>

제21조의3(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21조의3(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법 제56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폐업신고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 <개정 2021.12.15.>

제21조의4(분뇨수집·운반업체 경영합리화 지원)

제21조의4(분뇨수집·운반업체 경영합리화 지원)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3.2.>

제2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2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징수한다.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3. 삭제 <2021.12.15.>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3조

제23조 <삭제 2018. 3.2>

제24조

제24조 <삭제 2018. 3.2>

제25조(감면 및 지원 등)

제25조(감면 및 지원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또는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2021.12.1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사람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람4의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한 자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③ 군수는 수질관리를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용자에게 제22조에 따른 수수료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9.28.>④ 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자에게 별표 1 제2호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산업용으로 적용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1.12.15.> [제목개정 2020.9.28.]

제26조(이의신청)

제26조(이의신청)① 사용료등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15.>

제27조(독촉)

제27조(독촉)① 군수는 사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2021.12.15.>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제목개정 2020.9.28.]

제27조의2(소멸시효)

제27조의2(소멸시효)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납된 사용료등: 3년2. 과오납된 사용료등: 5년 [본조신설 2021.12.15.]

제28조

제28조 삭제 <2018.12.17.>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군수는 법 제7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8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 읍·면 건축신고에 따른 개인하수 처리시설 등의 설치신고 및 수리 등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15.>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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