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6-24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

관 직 명본 청무주군의회제1관서임시관서읍ㆍ면
회계책임관행정복지국장----
징수관행정복지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재무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행정복지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행정복지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조정실장----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조정실장----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지출업무팀장의사팀장지출업무팀장-총무팀(부읍·면)장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팀장세무・재무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서무업무팀장-각 실・과 서무업무팀장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팀장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팀장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6.24.>
회계관계공무원(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의 구분

무주군의회 사무과제1관서
무주군의회 사무과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읍·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6.24.>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본청본청제1관서비고
대상경비회계업무 담당과장회계업무 담당국장회계업무 담당부서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백만 원 이상1억 원 초과전부
2. 물품 제조․구매2백만 원 이상5천만 원 초과전부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 원 이상전부
4. 민간위탁경비전부전부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부전부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부전부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부전부
8. 기타 경비전부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6.24.>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4]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전부
3. 국고(도비)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부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만 3,000만 원 이상)
5. 군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 보고에 관한 사항전부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부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부
8. 군 재정에 관하여 의회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군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6.24.>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무주군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 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4. 그 밖에 건당 4백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무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③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5백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1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추정금액 5천만 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 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③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5백만 원 이하의 공사, 추정금액 2백만 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추정금액 1백만 원 이하의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2.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50만 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④ 삭제 <2024.6.24.>⑤ 제1관서(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의 재무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사항은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처리한다. 단, 이 경우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의 업무범위는 계약에 따른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등 제1관서(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의 계약업무를 대행ㆍ처리하는 것으로 한하며, 해당 사업의 관리ㆍ감독과 경비의 집행은 제1관서(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한다.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로써 1건당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2. 물품 제조ㆍ구매계약과 관련된 경비로써 1건당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4.>1. 부군수가. 추정금액 2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1억 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다. 그 밖에 1건당 5천만 원 이하의 집행2. 국장가. 추정금액 1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5천만 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다. 그 밖에 1건당 3천만 원 이하의 집행3. 실ㆍ과장가. 추정금액 1건당 2천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나.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④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24.>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회계담당부서의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금액에 상관없이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4.6.24.>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산담당부서의 합의 한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6.24.>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주군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6.24.>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개정 2024.6.24.>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주군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6.24.>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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