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안군 가축사육제한구역

구 분전부 제한구역일부 제한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법」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한 동진면 안성리, 계화면 전 지역○ 전부 제한구역을 제외한 부안군 전 지역 중 주택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 부지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 소, 젖소, 말, 사슴, 양, 염소, 닭, 오리, 메추리, 개의 경우 : 1,000미터 이내 - 돼지의 경우 : 2,000미터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 2.18 조례 제2428호> < 개정 2012. 9. 25. 조례 2031호, 2016. 9. 7 제2277호, 2016.12.13. 제2288호 2021.5.10.>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2항 관련)

 
비고 1.축사는 신축 또는 증축하는 축사를 말한다.
 2.직선거리는 지적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산정한다.

[별표 2]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기준

축종악취저감시설 기준비고
소 (젖소·말포함)· 배출시설(축사)은 톱밥 또는 왕겨축사 이어야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5cm이상(젖소는 10cm이상) 깔아야 한다 · 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돼지· 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닭·오리 ·메추리·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는 무창축사, 바닥은 콘크리트 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양·사슴 (염소 포함)· 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통) 축사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이란 「악취방지법시행규칙」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4】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3】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공통) 축사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이란 「악취방지법시행규칙」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4】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3】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공통) 축사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이란 「악취방지법시행규칙」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4】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3】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기준(제4조제2항제7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부안군의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새만금사업 지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악취 제거 등 군민 생활환경의 청결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 30 조례 2371 2021.5.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10.>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전호개정 2021.5.10.>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즉석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3.“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기존 제3호 삭제 및 기존 제4호에서 제3호로 이동 2021.5.10.>4.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기존 제4호를 제3호로 이동 및 본호신설 2021.5.10.>5.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구역을 말한다.<개정 2016.12.13 조례2288><개정 2025. 3. 10.>

제3조(제한구역)

제3조(제한구역)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시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조례2198, 2016.12.13 조례2288>② 가축사육제한 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 4. 30 조례2371> <개정 2016.12.13 조례2288><개정 2025. 3. 10.>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① 군수가 제3조에서 규정한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과 축사의 신축 또는 증축(이하 “가축사육등”이라 한다)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9.25. 조례 제2031호, 2016.12.13 조례2288><개정 2025. 3. 1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가축사육등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2. 의료기관 또는 의료제조업체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경우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4. 애완용·농경용·관광용·체험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닭, 오리의 경우 20마리) 이하를 사육 경우(닭, 오리를 제외한 가축의 총수는 5마리를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25. 3. 10.>5. 일부 제한구역 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험연구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개정 2016.12.13 조례2288 2021.5.10.>6. 일부 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신축 또는 증축 시 거주하는 세대주가 축사의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하여 전부 동의 한 경우 (다만, 축사의 신축 또는 증축 후 일부 제한구역 안에 신규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2. 18> < 개정 2012.9.25 조례 제2031호, 2016.12.13 조례2288 ><개정 2025. 3. 10.>7. 제한구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배출시설면적 증가 없이 수질오염예방이나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로 개선하거나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등과 같은 재해로 인하여 개축ㆍ재축 하는 경우(악취 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13 조례2288 2021.5.10.>③ 기존에 신고나 허가를 받은 축사에서 축종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별표 1에 따른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적용한다.<본항신설 2021.5.10.>

제5조(벌칙)

제5조(벌칙) <삭제 2012.9.25 조례 제2031호>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 ·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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