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4-12-10 시행 2024-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 관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기관
자치행정 담 당 관자치행정 담 당 관1. 읍‧면 업무팀장주사 보직 발령 2. 읍‧면 6급이하공무원 소내 전보 발령 3. 소속공무원의 관내‧외 출장명령 및 복명처리「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관 광 복 지 국사 회 복지과1. 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읍‧면장
관 광 복 지 국재무과1. 군세 징수유예 등 신청접수 2. 군세 감면신청서 접수 3. 군세 납세관리인 지정 4. 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접수 5. 군세의 과세자료(대장)작성관리 6.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7. 공유재산 관리 및 재산수입 부과‧징수 8. 작은 목욕탕 관리․운영「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제16조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8조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지방회계법」 제2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관 광 복 지 국민원과1.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주민등록법」 제40조읍‧면장
경 제 산 업 국해 양 수산과1. 어업신고((맨손,나잠) 및 신고어업의 제한·정지 2. 신고어업의 변경 및 폐업신고 3. 어선원부 발급「수산업법」 제48조 「수산업법」 제49조 「어선법」 시행규칙 제30조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경 제 산 업 국새만금 도시과1. 옥외광고물 신고 및 정비「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읍‧면장
경 제 산 업 국건 설 교통과1. 이륜자동차 등록관련 업무「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읍‧면장
환 경 사업소환 경 사업소1.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부과‧징수 2. 다량 및 대형폐기물 신고·접수「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읍‧면장 읍‧면장
보건소보건소1. 방역소독조치 및 방역장비‧약품 관리 2. 대마재배 허가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읍‧면장 읍‧면장
문화체육 시설사업소문화체육 시설사업소1. 읍·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2.5.3., 2024.12.10.>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부안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4 조례 제1847호, 2008. 3. 26조례 제1856호, 2019. 5. 10, 2021.12.3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3. 26 조례 제1856호, 2019. 5. 10, 2021.12.31., 2022. 5. 3.>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5. 10>

제4조(권한의 책임과 명의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명의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0, 2008. 3. 26 조례제1856호>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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