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2조(사용료 산정기준의 변경)
제2조(사용료 산정기준의 변경)①「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1.28. 규칙1047, 2016.3.25 규칙1099, 2020.8.14.>1. 삭제<2020.8.14.>2.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4. 하수도 사용상태 변경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한 양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3.25 규칙1099>④ 조례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이 30세제곱미터 이상 차이가 있는 사용자에 한정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3.35 규칙1099, 2020.8.14.>[제목개정 2020.8.14.]
제3조(일시사용 신고)
제3조(일시사용 신고)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3.25 규칙1099>1. 부근 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표시)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 구조)3. 공사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4.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시공)5. 오수배출량 계산서(펌프의 명칭,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4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조례 제9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3.25 규칙1099>>
제5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제5조(배수설비 설치 신청)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3.25 규칙109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공사를 신청한 사람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6조(배수설비의 시공)
제6조(배수설비의 시공) 조례 제11조제1항의 단서에서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3.25 규칙 1099>1. 옥내배수 설비공사2. 가정용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시설3. 배수설비의 우수받이의 설치4.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7조(시공업자의 지정)
제7조(시공업자의 지정)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3.25 규칙109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은「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8.14.>③ 시공업자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업자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⑤ 군수는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3. 군수의 업무상 필요한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개정 2014. 1. 28. 규칙 1047>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6. 시공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때
제8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제8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① 계측기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1. 계량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 을 따른다.<개정 2020.8.14.>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3.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계량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 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 사용량으로 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계량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계량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계량시설 자체의 계량능력을 산정한다.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상 조정된 마지막 월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에 따른 사용량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⑤ 제4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때 일괄 계산 정산 조정한다.
제9조(사용료의 조정)
제9조(사용료의 조정)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3.25 규칙109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하수 배출자가 월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업종을 적용하며,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여 사용하는 업종을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④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계량시설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전체 계량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을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별도 조정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⑤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하며, 그 적용기간은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따른다. 이 경우 사용량 조정은 정상 조정된 마지막 월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개정 2020.8.14.>⑥ 조례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에 따라 조정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⑦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제11조에 따라 배수중지 처분된 자<개정 2014. 1. 28. 규칙 1047>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3.「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 및 제37조에 따른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⑧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서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 가구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는 동일 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10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0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에게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료를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달분 사용료에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 경정 사용기간 = 기조정시간 × {100/100±오차율}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하수도사용료 요금 고지서에 함께 부과 징수한다.④ 계측기가 계량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실험결과 처리방법은「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배수중지 처분)
제11조(배수중지 처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공공하수도를 통한 하수의 배수를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2.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자<개정 2016.3.25 규칙1099>3.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중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지처분을 해제하여야 하며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원인자부담금 납입고지와 징수방법)
제12조(원인자부담금 납입고지와 징수방법)① 조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인·허가, 승인 시에 완공 예정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 전일까지로 그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이전에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인·허가가 취소시에는 원인자부담금 고지를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3.25 규칙1099>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을 인가·허가·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준공검사 필증을 발급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및 시설물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는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1. 인 ·허가 때 : 40퍼센트2. 착공일부터 6개월 이내일 때 : 30퍼센트3. 준공 30일 전 : 30퍼센트④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8.14.]
제14조(가산금과 납입독촉)
제14조(가산금과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 제37조에 따른 가산금을 합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3.25 규칙1099>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이 징수비용보다 적은 소액 가산금인 100원 이하는 면제한다.③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요금 고지자의 경우 동시 발부하고, 상수도요금 고지서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14호서식으로 발부한다.
제15조(이의신청)
제15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조례에서 정하는납부금의 부과징수 사항의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청구인 때에는 이의신청으로 여긴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16조(재결 및 통지)
제16조(재결 및 통지)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따라 소정 기일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17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① 군수는 조례에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20.8.14.>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으로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8.14.>③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8.14.>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18조(증표)
제18조(증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명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19조(표지)
제19조(표지)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확하게 적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0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제20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사용료, 부담금, 점용료와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