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8-14 시행 2020-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경별출수량기준표

구 경구 경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
인 치m/m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최대 ㎥/H표준 ㎥/H
3/4200.030.0251.81.5
1250.060.053.63
1-1/4320.10.0864.8
1-1/2380.150.1397.8
2500.260.215.612
2-1/2650.450.3-0.42718-24
3750.620.5-0.5337.230-31.8
41001.200.85-1.17251-66
51251.901.4-1.711484-102
61502.702.1-2.6162126-156
71753.803.3228198
820054-4.3300240-258
1025086-7.5480360-450
12300129-11720540-660
143501614960840
164002117-201,2601,020-1,200
1845027251,6201,500
2050033301,98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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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구 경 별 출 수 량 기 준 표 (제8조제3항 관련)

[별표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

하수발생량 (㎥/일)감면비율(%)비 고
10 ~ 505
51 ~ 807
81 ~ 1009
1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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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제13조 제1항 6호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에
 의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감면기준은 아래와 같다.

[별지 제1호서식] 삭제

【별지 제1호서식】<삭제 2020.8.14.>

[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처리기간
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즉 시
사용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사용자업 태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양 수 시 설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양 수 시 설모타규격모타규격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대대대대
양 수 시 설설치대수설치대수대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구 경m/mm/mm/mm/m
양 수 시 설구 경구 경m/mm/mm/mm/m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톤/H톤/H톤/H톤/H
양 수 시 설양수능력양수능력톤/H톤/H톤/H톤/H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양수능력양수능력톤/H톤/H톤/H톤/H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용 도용 도
신 고 내 용사용기간사용기간
신 고 내 용사 용 량사 용 량일 간일 간일 간톤톤톤월 간월 간톤톤톤톤
신 고 내 용비 고비 고비 고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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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처리기간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즉 시
사용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사용자업 태대표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감 수 량제품종류단 위단 위월간생산량물함유량( ) 비 율 %물함유량( ) 비 율 %물사용량 ( )물사용량 ( )물사용량 ( )물사용량 ( )물사용량 ( )기타감수량 ( )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수도 사용량용수증량( )용수증량( )감수량( )감수량( )하수배출량( )하수배출량( )하수배출량( )하수배출량(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하수도 사용량
하수도 사용량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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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하수도 사용상태 변경 신고서

하수도사용상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상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상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상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상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상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상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상태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사용상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상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상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상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상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상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상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상태변경신고서즉 시즉 시
신 청 자하 수 번 호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신 청 자업 태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변경 내용현행업종
변경 내용변경업종
변경 내용업종변경일
변경 내용변 경 사 유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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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배 수 설 비 공 사 시 공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시 공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시 공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시 공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시 공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시 공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처리기간
배 수 설 비 공 사 시 공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시 공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시 공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시 공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시 공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시 공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7일
신청자주 소상 호
신청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공 사 신 청 내 역공 사 신 청 내 역
공 사 시 행 실 적공 사 시 행 실 적
보 유 인 력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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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주 소상 호상 호
신청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공 사 명공 사 명
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수사 용 수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배 출 시 설배 출 시 설
배 출 량배 출 량일평균월평균월평균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3. 공사현장 도면 및 공정표 4. 오수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3. 공사현장 도면 및 공정표 4. 오수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3. 공사현장 도면 및 공정표 4. 오수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3. 공사현장 도면 및 공정표 4. 오수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3. 공사현장 도면 및 공정표 4. 오수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3. 공사현장 도면 및 공정표 4. 오수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3. 공사현장 도면 및 공정표 4. 오수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3. 공사현장 도면 및 공정표 4. 오수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3. 공사현장 도면 및 공정표 4. 오수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3. 공사현장 도면 및 공정표 4. 오수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3. 공사현장 도면 및 공정표 4. 오수배출량 계산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10일
신청자주 소상호
신청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내 용설 치 목 적
신 청 내 용설 치 장 소
신 청 내 용공사실시방법
신 청 내 용공사내용(구조)
신 청 내 용공 사 착 공
신 청 내 용공 사 준 공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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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신청서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처리기간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7일
신청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신청자생년월일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의 종 류배 수 설 비 의 종 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
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
급 수 시 설급 수 시 설구경 : m/m구경 : m/m구경 : m/m모타펌프 : 대모타펌프 : 대모타펌프 : 대모타펌프 : 대기타 :기타 :기타 :
배 출 량배 출 량생활하수톤/일톤/일톤/일톤/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톤/일톤/일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
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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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배 수 설 비 공 사 시 공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시 공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시 공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시 공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시 공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시 공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처리기간
배 수 설 비 공 사 시 공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시 공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시 공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시 공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시 공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시 공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7일
신청자주 소상 호
신청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공 사 신 청 내 역공 사 신 청 내 역
공 사 시 행 실 적공 사 시 행 실 적
보 유 인 력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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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지정서

허가번호 제 호사 진 3 × 4
주 소 :사 진 3 × 4
성 명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영 업 장 소 : 군 읍면 길(로)영 업 장 소 : 군 읍면 길(로)영 업 장 소 : 군 읍면 길(로)
상 호 :상 호 :상 호 :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을 지정합니다. 허가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부 안 군 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을 지정합니다. 허가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부 안 군 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을 지정합니다. 허가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부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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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지정서

[별지 제10호서식] 하수량 점검 카드

동번하수번호하수번호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
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하수량 점검 카드
구경㎜㎜㎜하수종별하수종별
소 유 자주소주소소 유 자주소주소
업태소 유 자성명성명소 유 자성명성명
점검점검사용 시간1시간당 출수량업종업종사용량1업종사용량2근거근거감량월수가구수사용량사용량사용 인구연건평연건평확 인확 인확 인
월일사용 시간1시간당 출수량업종업종사용량1업종사용량2근거근거감량월수가구수사용량사용량사용 인구연건평연건평점검원심사심사
월일산출근거사용자 확 인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
일 자일 자지 침지 침지 침기물번호기물번호기물번호철 거철 거일 자일 자일 자지 침지 침기물번호기물번호기물번호철 거
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
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기 타기 타기 타
HPHPHP대 수대 수대 수구 경구 경HPHPHP대 수대 수대 수구 경구 경기 타기 타기 타
상 수 도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업 종업 종업 종사용량사용량미 수 납미 수 납미 수 납납 기납 기금 액금 액금 액기 타기 타
상 수 도미 수 납미 수 납미 수 납
상 수 도미 수 납미 수 납미 수 납
상 수 도미 수 납미 수 납미 수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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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원인자부담금납입고지서

원인자부담금납입고지서원인자부담금납입고지서원인자부담금납입고지서원인자부담금납입고지서원인자부담금납입고지서원인자부담금납입고지서원인자부담금납입고지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년도제 호제 호년도년도제 호제 호년도년도
장장장장장장
관관관관관관
항항항항항항
목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원인자 부담금은 부안군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제22조,제23조 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장소 : 부안군금고 년 월 일 부안군 징수관₩ 원인자 부담금은 부안군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제22조,제23조 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장소 : 부안군금고 년 월 일 부안군 징수관₩ 원인자 부담금은 부안군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제22조,제23조 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장소 : 부안군금고 년 월 일 부안군 징수관₩ 원인자 부담금은 부안군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제22조,제23조 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장소 : 부안군금고 년 월 일 부안군 징수관₩ 원인자 부담금은 부안군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제22조,제23조 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장소 : 부안군금고 년 월 일 부안군 징수관₩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 고 징수관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 고 징수관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 고 징수관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 고 징수관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 고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 고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 고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 고
납부자납부자납부자귀하귀하귀하귀하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귀하귀하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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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하수도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5일5일
신 청 자하 수 번 호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신 청 자업 태대표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 내용감 면 기 간
신청 내용감 면 사 유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안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독촉장

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
종 목년 도월 분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비 고
종 목년 도월 분하수도사용료가산금계비 고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 합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 합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 합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 합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 합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 합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 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년 월 일 부 안 군 수년 월 일 부 안 군 수년 월 일 부 안 군 수년 월 일 부 안 군 수년 월 일 부 안 군 수년 월 일 부 안 군 수
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
우 표―
부안군 읍 ․ 면 길(로)부안군 읍 ․ 면 길(로)부안군 읍 ․ 면 길(로)부안군 읍 ․ 면 길(로)부안군 읍 ․ 면 길(로)부안군 읍 ․ 면 길(로)부안군 읍 ․ 면 길(로)부안군 읍 ․ 면 길(로)부안군 읍 ․ 면 길(로)부안군 읍 ․ 면 길(로)부안군 읍 ․ 면 길(로)부안군 읍 ․ 면 길(로)부안군 읍 ․ 면 길(로)부안군 읍 ․ 면 길(로)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앞 면》

 
《 뒷 면 》

[별지 제14호서식] 독촉장

납 입 자성 명성 명
납 입 자주 소주 소
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
종 목종 목부과내역부과내역고 지 번 호당 초 납기일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
종 목종 목부과내역부과내역고 지 번 호당 초 납기일당초원인자 부 담 금가산금계
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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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하수도 이의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이의신청서처 리 기 한 20 일
사 용 자소 재 지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상호 명칭상 호상 호
이 의 신 청 내 용년 도납 기조 정 량조 정 량고 지 액고 지 액비 고비 고
이 의 신 청 내 용
이 의 내 용
부안군 하수도사용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하수도사용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하수도사용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하수도사용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하수도사용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하수도사용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하수도사용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하수도사용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하수도사용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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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즉 시
사용자의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
과오납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환 부 이 자환 부 이 자환 부 이 자
과오납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일 자금 액금 액
과오납액
과오납액과오납 합계액충당후잔액 (환부액)충당후잔액 (환부액)
충당금액월 분미납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
충당금액
충당금액충당총액충당후의 미납액충당후의 미납액충당후의 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부 안 군 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부 안 군 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부 안 군 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부 안 군 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부 안 군 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부 안 군 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부 안 군 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부 안 군 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부 안 군 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부 안 군 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부 안 군 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부 안 군 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부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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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청구서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청구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청구서즉 시
수 신수 신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
사용자의성명사용자의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년 도년 도월 분내 용내 용내 용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환 부 이 자환 부 이 자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
위의 과오납금을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생 년 월 일 :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수 신
년 도월 분월 분월 분내 용내 용내 용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환부이자환부이자영수금액영수금액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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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증표

사 진부 안 군
부 안 군
부 안 군
부 안 군
부 안 군
부 안 군
위의 사람은 하수도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위의 사람은 하수도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증 표
 (앞면)

번 호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 용지 규격은 공무원증과 동일함.
(뒷면)

[별지 제19호서식] 하수표지

【별지 제19호서식】
하 수 표 지
 바탕 : 백 색
 글씨 : 청 색
 형 : 원 형
 
하 수 표 지
NO. 
부안군 읍․면 길(로)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2조(사용료 산정기준의 변경)

제2조(사용료 산정기준의 변경)①「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1.28. 규칙1047, 2016.3.25 규칙1099, 2020.8.14.>1. 삭제<2020.8.14.>2.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4. 하수도 사용상태 변경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한 양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3.25 규칙1099>④ 조례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이 30세제곱미터 이상 차이가 있는 사용자에 한정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3.35 규칙1099, 2020.8.14.>[제목개정 2020.8.14.]

제3조(일시사용 신고)

제3조(일시사용 신고)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3.25 규칙1099>1. 부근 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표시)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 구조)3. 공사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4.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시공)5. 오수배출량 계산서(펌프의 명칭,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4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조례 제9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3.25 규칙1099>>

제5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제5조(배수설비 설치 신청)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3.25 규칙109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공사를 신청한 사람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6조(배수설비의 시공)

제6조(배수설비의 시공) 조례 제11조제1항의 단서에서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3.25 규칙 1099>1. 옥내배수 설비공사2. 가정용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시설3. 배수설비의 우수받이의 설치4.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7조(시공업자의 지정)

제7조(시공업자의 지정)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3.25 규칙109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은「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8.14.>③ 시공업자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업자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⑤ 군수는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3. 군수의 업무상 필요한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개정 2014. 1. 28. 규칙 1047>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6. 시공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때

제8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제8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① 계측기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1. 계량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 을 따른다.<개정 2020.8.14.>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3.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계량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 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 사용량으로 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계량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계량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계량시설 자체의 계량능력을 산정한다.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상 조정된 마지막 월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에 따른 사용량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⑤ 제4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때 일괄 계산 정산 조정한다.

제9조(사용료의 조정)

제9조(사용료의 조정)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3.25 규칙109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하수 배출자가 월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업종을 적용하며,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여 사용하는 업종을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④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계량시설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전체 계량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을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별도 조정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⑤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하며, 그 적용기간은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따른다. 이 경우 사용량 조정은 정상 조정된 마지막 월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개정 2020.8.14.>⑥ 조례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에 따라 조정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⑦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제11조에 따라 배수중지 처분된 자<개정 2014. 1. 28. 규칙 1047>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3.「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 및 제37조에 따른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⑧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서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 가구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는 동일 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10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0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에게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료를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달분 사용료에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 경정 사용기간 = 기조정시간 × {100/100±오차율}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하수도사용료 요금 고지서에 함께 부과 징수한다.④ 계측기가 계량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실험결과 처리방법은「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배수중지 처분)

제11조(배수중지 처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공공하수도를 통한 하수의 배수를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2.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자<개정 2016.3.25 규칙1099>3.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중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지처분을 해제하여야 하며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원인자부담금 납입고지와 징수방법)

제12조(원인자부담금 납입고지와 징수방법)① 조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인·허가, 승인 시에 완공 예정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 전일까지로 그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이전에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인·허가가 취소시에는 원인자부담금 고지를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3.25 규칙1099>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을 인가·허가·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준공검사 필증을 발급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및 시설물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는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1. 인 ·허가 때 : 40퍼센트2. 착공일부터 6개월 이내일 때 : 30퍼센트3. 준공 30일 전 : 30퍼센트④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8.14.]

제14조(가산금과 납입독촉)

제14조(가산금과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 제37조에 따른 가산금을 합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3.25 규칙1099>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이 징수비용보다 적은 소액 가산금인 100원 이하는 면제한다.③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요금 고지자의 경우 동시 발부하고, 상수도요금 고지서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14호서식으로 발부한다.

제15조(이의신청)

제15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조례에서 정하는납부금의 부과징수 사항의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청구인 때에는 이의신청으로 여긴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16조(재결 및 통지)

제16조(재결 및 통지)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따라 소정 기일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17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① 군수는 조례에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20.8.14.>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으로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8.14.>③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8.14.>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18조(증표)

제18조(증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명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19조(표지)

제19조(표지)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확하게 적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0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제20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사용료, 부담금, 점용료와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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