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9 시행 2024-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구 분철 도 운 임선 박 운 임항 공 운 임자동차 운 임일 비 (1일당)숙박료 (1야당)식 비 (1일당)
의장․ 부의장 ․의원실 비 (특실)실 비 (1등급)실비실비25,000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2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2.5. 15, 2006.05.18., 2018.08.08., 2023.12.29.>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6조제1항 관련)
 (단위:원)

비고 : 1.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

구 분항 공 임일 비 (1일당)숙박비 (1야당)식 비 (1일당)준비금준비금준비금
구 분항 공 임일 비 (1일당)숙박비 (1야당)식 비 (1일당)15일미만15일이상 30일미만30일이상
의장. 부의장1등정액35166107140170195
의 원2등정액30145811301551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0.03.22., 2004.02.16., 2023.12.29.>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제6조제2항 관련)
 (단위 : 미불화)

비고 : 여행지역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별표 3]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관련)

구분월정수당월정수당의정활동비의정활동비
구분연봉월액연봉월액
의원25,907,5202,158,96018,000,0001,5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4.12.31., 2019.3.8., 2022.12.26., 2024.04.09.>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관련)
(단위 : 원)

※ 비고 : 2024~2026년도 의정비 인상률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합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0. 03.22 조례1578>, <개정 06.05.15 조례1802>, <개정 08.10.31 조례1899>, <개정 2022.01.10.>

제2조

제2조 제2조2 삭제<2023.12.29.>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검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본조신설 2023.12.29.][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23.12.29.>]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95.10.19 조례1375>[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3.12.29.>]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ㆍ일비ㆍ숙박료ㆍ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7. 7. 9 조례1458>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임ㆍ선임ㆍ항공임ㆍ자동차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97. 7. 9 조례1458>[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3.12.29.>]

제6조(여비지급기준)

제6조(여비지급기준)①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97. 7. 9 조례1458>②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2023.12.29.>]

제7조(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

제7조(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 지방의원의 국내여비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공무원 여비규정」제8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12.29.]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95. 10. 19 조례1375>[제6조에서 이동<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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