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등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재정적 지원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8.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업적 선양 등
제6조(보훈관련 단체 지원)
제6조(보훈관련 단체 지원)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2. 호국·보훈 정신함양·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 사업3. 자원봉사 사업과 회원 위문 등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생업의 지원 등)
제7조(생업의 지원 등)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생업의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다.2. 군립공원 등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 지원4. 군이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창달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 문화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