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사무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순창군의 사무 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
행 정 과1. 부읍ㆍ면장을 제외한 읍면 담당 주사의 보직발령 2. 읍면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발령「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건강장수과1. 분묘 개장 신고 2. 시체ㆍ사체 매(화)장「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재 무 과1. 납기연장신청 2.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지방세기본법」 제26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민 원 과1.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주민등록법」 제40조
상하수도과1.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수도법」 제47조, 제55조, 「순창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제4조
보건의료원1. 감염병예방을 위한 처리 -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방역소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07.05., 2023.10.10., 2024.06.24.>
순창군의 사무 중 읍ㆍ면에 위임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3, 2017.07.05., 2022.12.06., 2023.10.1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 중 읍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5.05.13, 2006.08.16, 2017.07.05. 2023.10.10.>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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