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규칙 공포 2010-12-31 시행 9999-12-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hwp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예비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예비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예비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예비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예비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예비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기관명사업자등록 번 호사업자등록 번 호
신청인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근로자수명명명명명
신청인계좌 번호(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
총 사업비기관의 영업활동 수입기관의 영업활동 수입기관의 영업활동 수입원원원
총 사업비후원금(기업·개인·모법인 등)후원금(기업·개인·모법인 등)후원금(기업·개인·모법인 등)원원원
총 사업비정부 지원 신청 금액정부 지원 신청 금액정부 지원 신청 금액원원원
총 사업비소계소계소계원원원
「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보 고 서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앞쪽)
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
기 관 일 반 현 황조직기관명기관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
기 관 일 반 현 황조직(주된) 소재지(주된) 소재지
기 관 일 반 현 황조직주된 목적주된 목적□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기 관 일 반 현 황조직업 종업 종
기 관 일 반 현 황조직연계기업명연계기업명
기 관 일 반 현 황근로자총근로자 수(A)총근로자 수(A)명명명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명명명명비율(B/A)비율(B/A)비율(B/A)비율(B/A)%%%
기 관 일 반 현 황근로자성 별성 별남자남자남자명명명명명명여자여자여자여자명명명
기 관 일 반 현 황근로자연령별연령별20세 미만20세 미만명20세 이상 30세 미만명명30세이상 55세미만30세이상 55세미만30세이상 55세미만30세이상 55세미만명명55세이상55세이상55세이상명
기 관 일 반 현 황근로자고용계약 기  간고용계약 기  간1년 미만1년 미만1년 미만1년이상 2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2년 이상2년 이상2년 이상
기 관 일 반 현 황근로자월평균  임 금월평균  임 금정규직정규직정규직원원원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원
기 관 일 반 현 황근로자근 로 시 간근 로 시 간주40시간주40시간주40시간명명명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명
기 관 일 반 현 황회 계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
기 관 일 반 현 황회 계영업활동영업활동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기타기타
기 관 일 반 현 황회 계원(%)원(%)원(%)원(%)원(%)원(%)원(%)원(%)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기타기타
기 관 일 반 현 황회 계민간 시장공공 시장공공 시장정부 지원정부 지원기업 후원모기관 지원모기관 지원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
기 관 일 반 현 황회 계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뒤쪽)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일 반일 반일 반일 반일 반일 반일 반일 반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남자명명여자여자명남자남자명명여자여자여자명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저소득층명명저소득층저소득층명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고령자명명고령자고령자명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장애인명명장애인장애인명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서비스 분야 및 내용서비스 분야 및 내용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서비스 제공 가격서비스 제공 가격평 균평 균원원원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총 계총 계명명명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일반국민일반국민원원원취약계층 비중(B/A)취약계층 비중(B/A)%%%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취약계층원원원일반국민(A)일반국민(A)명명명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취약계층원원원취약계층(B)취약계층(B)명명명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기타형
해 당 년 도 사 업 계 획해 당 년 도 사 업 계 획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
「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
※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절차)

제2조(재정지원 절차)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2. 유급근로자 명부3. 거래은행 통장 사본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교부방법)

제3조(교부방법) 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제4조(목적외 사용 금지 및 환수)

제4조(목적외 사용 금지 및 환수)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제5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① 재정지원을 교부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6조(협의체 운영)

제6조(협의체 운영)① 군수는 조례에 따라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하여 지역단위 협의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협의체는 사회적서비스의 질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1. 협의체 내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지원2. 사회적서비스 활동영역 확대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 지원 등③ 군수는 제1항의 협의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군수는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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