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12-06 시행 2022-12-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납입고지서

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
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
(관)(관)(항)(항)(관)(관)(항)(항)(항)(관)(관)(항)(항)(관)(관)(항)(항)
(목)(목)(부기)(부기)(목)(목)(부기)(부기)(부기)(목)(목)(부기)(부기)(목)(목)(부기)(부기)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 상기 금액을 납부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순창군 세입징수관₩ 상기 금액을 납부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순창군 세입징수관₩ 상기 금액을 납부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순창군 세입징수관₩ 상기 금액을 납부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순창군 세입징수관₩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순창군 세입징수관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순창군 세입징수관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순창군 세입징수관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순창군 세입징수관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순창군 세입징수관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순창군 세입징수관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순창군 세입징수관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순창군 세입징수관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순창군 세입징수관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납부자 성명)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납부자 성명)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납부자 성명)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납부자 성명) 귀하
수입인란수입인란수입인란수입인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납 입 고 시 서
 
 납 부 서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앞면) (금 고 용) (군 용) (읍 면 용) (납부자용) (뒤면)

안 내 말 씀 
1. 과세근거 규정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순창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
 수조례 제6조 
2. 납입장소 : 관내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ㆍ전국농협 
3. 세액산출근거 
 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1)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인근유사지의 농지소득금액
 100분의 15 또는 인근지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 
 2) 미식부지 및 기타작물의 경우
: 인근지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 우 : 인근지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 
 다.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
 출물의 채취를 위한 경우 : 소
 하천산출물 도매가격의 평균치
 의 100분의 15
4.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료ㆍ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 공
 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 
 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합니다. 
5.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신 경우 :
 고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
 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
 습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순창군청건걸과
 (50-1397)로 문의하시기 바립니다.

[별표 1] 점용료등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점 용 료 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토지(소하천 등 부지)의 점용 3 소하천 등 부속물의 점용 4. 유슈의 점용 5. 지하수의 유수 채취 6. 배수(주수) 7.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9. 기타의 점용 및 사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인근지시가 표준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6 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 정에 의한 인근유사지의 농지소득금액의 100분 의 15 또는 인근지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중 저 렴한 금액 (2) 미식부지 및 기타 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 표준액의 100 분의 5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 표준액의 100 분의 5, 다만,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 식재된 수 목에 대하여는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 표준액의 100 분의 5, 다만, 소하천 등 구역내의 토석. 모래. 자 갈등 산출물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100 분의 5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100 분의 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100 분의 1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용도의 인근지시가 표준액의 100분의3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인근지시가표준액”이 라 한다)의 100분의 6 가. 전기사업 연액㎡/Sec당 100,000원 또는 이륜마력당 200원 까지의 율로서 계산한 액 나.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관경 25m/m이하 월액 5,000원 관경 50m/m까지 월액 20,000원 관경 75m/m까지 월액 30,000원 관경 100m/m까지 월액 50,000원 관경 200m/m까지 월액 60,000원 관경 300m/m까지 월액 80,000원 관경 400m/m까지 월액 110,000원 관경 500m/m까지 월액 140,000원 관경 600m/m까지 월액 190,000원 관경 700m/m까지 월액 250,000원 관경 800m/m까지 월액 300,000원 자연취수 및 801m/m이상은 월 최대 취수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당 100원씩 적용 ※ 동일인이 동일지역에서 동일목적으로 수개의 취 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가. 공업용수의 배수 월 10,000㎥ ~ 200,000㎥까지 월액 20,000원 월 1.000㎥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나. 기타 용수의 배수 다만, 농업용수는 제외한다. . 월 10,000㎥ ~ 200,000㎥까지 월액 15,000원 . 월 1,000㎥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가. 군수의 전녀도 10월증 2회 조사한 토석. 모래. 자 갈 등 소하천산출물 도매가겨의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등 2개기관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이상에서 실시하고 년초에 당해연도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 가 조정할 수 있다.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 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1.04.20 조례2067>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제2조 관련)

[별표 2]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제3조 관련)

감 면 대 장감면율
1.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등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소하천 유지.보수공사 를 위한 경우 4. <삭제 2011.04.20 조례2067> 5. 소하천 등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이외의 목적으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8. 군사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공사 시행을 위한 점용은 제외 한다. 9. 주민 자력에 의한 새마을공동비영리사업을 위한 점용의 경우 10. 기타 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 지방세법 제206조ㆍ제2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1.04.20 조례2067>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산되어있는 소하천구역을 동일인이 점용 또는 사용할 시에는 점용료 등을 합산 부과ㆍ징수 한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 한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개정 2022.12.06.>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의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제5조(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①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채취하는 경우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한하여 분납할 수 있다.1. 납부금액 1억원이상으로서 허가시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납부2. 납부금액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월이상 2년이내의 경우 6월씩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분은 각각 6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②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균등분할납부하던중 제2조 "별표 1" 제7호에 의한 점용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1.04.20.>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1. 과오납한 경우2. 제17조·18조·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20.12.30.>② 점용료 등을 납부후에 폐천 또는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 등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구제수단의 고지)

제9조(구제수단의 고지)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 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순창군 군세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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