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위치와 시설)
제2조(시장의 위치와 시설) 시장의 위치와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자"라 함은 시장 안 장옥(이하“장옥, 점포, 순대촌, 어물전, 주변상가”를 포함한다)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1.04.20.>② 사용자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04.20.>1. 정기시장의 계속사용 : 1년 이상 사용허가 받은 자로서 동일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2. 정기시장의 종일사용 : 1일 단위로 사용허가 받은 자로서 주간동안 사용하는 경우3. 정기시장의 일시사용 : 시간단위로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제4조(허가)
제4조(허가)① 시장 안 장옥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1일 노점에 있어서는 구두신고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점포의 종류 및 면적ㆍ사용목적 기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군수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제5조(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허가를 얻어 상속인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제6조(폐지신고)
제6조(폐지신고) 사용자는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변경)
제7조(시설변경)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기타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시설변경 후 그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군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위생관리)
제8조(위생관리) 군수는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 안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9조(화재예방)
제9조(화재예방)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폐시 중에는 화기취급을 못한다.
제9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제9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 가입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상인회에서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공제료를 지원 및 납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15.]
제10조(내화시설)
제10조(내화시설)대장간.음식업 기타 화기를 취급 함으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업에 있어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규정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그 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11.01., 2018.12.17., 2025.10.15.>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시장 사용자는 "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시장 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사용면적에 따라 장옥 및 부지는 사용허가 기간 동안 매년 연액으로 징수하고, 노점은 일액으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2025.10.15.>③ 사용료는 공시지가 및 건물 평가액을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④ 공시지가 및 건물 평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가 조정될 때에는 조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고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⑤ 사용료 징수시 사용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이를 3.3제곱미터로 계산하고, 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징수한다.
제12조(일자기산)
제12조(일자기산) 사용료는 사용허가 일부터 기산 징수한다.
제13조(징수)
제13조(징수)① 사용료(점포, 부지, 상가 등)는 부과일 기준 60일 이내 연액으로 부과 징수하되,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시마다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5.10.15.>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사용료를 위탁 징수할 수 있다.③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1.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 또는 사용허가 취소사유로 허가 취소처분을 받을 때2. 사용자가 판매시설 사용 해지(포기)신고를 하였을 때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반환한다. <신설 2025.10.15.>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판매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5.>[제목개정 2025.10.15.]
제15조(감면)
제15조(감면) 군수는 천재지변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휴업시의 사용료)
제16조(휴업시의 사용료) 사용자가 군수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다 할지라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5.>
제17조(개시일ㆍ휴업일)
제17조(개시일ㆍ휴업일) 시장의 개시일ㆍ휴업일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휴업)
제18조(휴업)① 장옥사용자가 판매용품의 계절적 요인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5.>② 휴업 후 사용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취소)
제19조(취소) 사용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1. 사용허가 일 및 재개신고 후 3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때2. 허가없이 1월 이상 휴업할 때3. 사용료 부과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때4. 허가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5. 볍령과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할 때
제20조(청문)
제20조(청문) 군수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자 수임)
제21조(사용자 수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휴시를 명하거나, 휴시일이라 할지라도 개시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위험물 취급 금지)
제22조(위험물 취급 금지) 시장 안에서는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의 저장과 운반을 하거나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관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제23조(판매제한)
제23조(판매제한) 군수는 시장 안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된 것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
제24조(관리원)
제24조(관리원) 군수는 시장 관리를 위하여 시장 관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04.20.>
제25조(관리원의 임무)
제25조(관리원의 임무) 시장 관리원은 군수의 명을 받아 시장의 관리업무에 담당한다.
제26조(거주금지)
제26조(거주금지) 시장 안에서는 거주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 거주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04.20.>
제27조(점포의 배열)
제27조(점포의 배열) 군수는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안 업종별 점포배열을 지정한다.
제28조(도로사용 금지)
제28조(도로사용 금지) 시장안 도로상에서는 물건을 장치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제29조(품질향상 및 거래상담소 설치)
제29조(품질향상 및 거래상담소 설치) 품질향상과 명랑한 상거래 질서를 위하여 시장안에 품질향상 및 거래상담소를 둘 수 있다.
제30조(소요난동 금지)
제30조(소요난동 금지) 시장 안에서는 흥행ㆍ소요 또는 난동하지 못한다.
제31조(복구의무)
제31조(복구의무)① 시장의 시설을 손상한 자는 시설복구의 의무를 진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시설을 손상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하게 하거나 또는 보수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배상책임)
제32조(배상책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3조(준용)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신설 2011.04.20.>
제34조(규칙)
제34조(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