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식품영업장의 시설기준

[별표 1] 
식품영업장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영업장은 외부의 환경이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내구성 있는 구조여야 하며, 미관상 해가 없는 청결한 구조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위생적인 조리ㆍ세척ㆍ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다. 조리기구 및 식기류의 소독을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식품취급 시설 등
 가. 기계ㆍ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제조ㆍ가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냉동ㆍ냉장ㆍ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공중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별표 2]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상기 규정된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시설물로 인해 보행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옥외 시설에서 조리 시설은 불가하며, 영업장 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제4조 3호에서 제6호의 경우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해당시설 관리부서의 허용지역 이내로 제한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영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영업3.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특례기준 적용대상)

제3조(특례기준 적용대상)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 기준을 적용한다.1. 「관광진흥법」 제3조의 관광숙박업 및 유원지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휴게·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2.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 농어촌관광휴양지에서 휴게·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3.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투자선도지구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휴게·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4.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제4조의 군립공원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휴게·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5. 「순창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의 시장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휴게·일반음식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는 경우6.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휴게·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축제행사의 경우 그 행사기간으로 한정한다)

제4조(옥외영업장 적용대상)

제4조(옥외영업장 적용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경우 지정된 옥외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02.27.>1. 「관광진흥법」 제3조의 관광숙박업소 및 유원시설업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3.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 농어촌관광휴양지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4.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투자선도지구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5. 「순창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의 장옥 또는 부지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6. 강천산군립공원 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상업시설지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7. 그 밖에 군수가 옥외영업장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경우②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2의 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영업시간)

제5조(영업시간) 군수는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게시하고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2.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청결하게 정리하도록 한다.3.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4.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도록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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