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중 의료업무 등의 수당과 장려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03.26., 2012.03.3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전임계약직의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01.15., 2013.07.15.>1. 일반직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3”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 라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12.03.30., 2013.07.15., 2013.07.15., 2018.12.17.>[본조신설 199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