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주군 및 그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등 공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2018.7.12, 2023.10.5>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① 공인은 완주군 및 그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자문기관 및 기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7.12>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공인을 비치한다. <개정 2008.3.31, 2018.7.12, 2021.12.23>1. 의결기관·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이 직인을 가진다.3.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군수의 공인을 가진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장 전용임을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의한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③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인은 공인업무 담당부서에 소속기관 기타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 또는 해당업무 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6. 12. 26, 2010.7.13, 2018.7.12, 2023.10.5>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①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공인과 인증기전용공인 및 민원사무의 분야별 민원사무전용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과 인증기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8.7.12.>
제5조(규격 및 인영의 내용)
제5조(규격 및 인영의 내용)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그 크기는 별표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개정 2014.12.26, 2018.7.12>
제6조(각인)
제6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의 등록)
제7조(공인의 등록)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 12. 26, 2010.7.13., 2018.7.12, 2023.10.5>
제8조(공인대장)
제8조(공인대장)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이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6, 2010.7.13, 2018.7.12, 2023.10.5>
제9조(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6.12.26, 2010.7.13, 2018.7.12, 2023.10.5>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 공고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2010.7.13, 2018.7.12, 2023.10.5>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지체없이 공인을 인계하여야 하며,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은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2018.7.12, 2023.10.5, 2023.12.21>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공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7조제2항에 따라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8.7.12, 2024.11.26>
제12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2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2010.7.13, 2018.7.12, 2023.10.5>②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이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2010.7.13, 2018.7.12, 2023.10.5>③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고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2010.7.13, 2023.10.5>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2010.7.13, 2018.7.12, 2023.10.5>
제14조(공인관수자)
제14조(공인관수자) 공인관수자는 문서수발담당 주무과장이 관수자가 되고, 군수가 관수감독관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제15조(공인관수)
제15조(공인관수)① 공인은 견고한 용기에 항상 넣어 보관하고, 관수자이외는 공인에 임의로 손댈수 없다. 다만, 문서수발 주무담당은 관수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② 집무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는 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③ 민원사무전용공인은 따로 구분 비치할 수 있으며, 민원업무 담당부서장이 관수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4.12.12, 2016.7.28, 2022.12.22, 2023.10.5>
제16조(공인의 날인)
제16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문서심사관이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공인날인하고, 그 내용을 공인날인기록부(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 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시 인증기에 부착사용되는 공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14.12.26>③ 고지서·통지서·카드·대장 등 다량의 문서에 공인의 날인이 필요할 때에는 업무주관 부서장이 문서로써 공인의 날인목적과 내용·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 결재를 받아 관수자 입회하에 관계 실무자가 날인 할 수 있다. <개정 2010.7.13, 2015.12.28, 2016.7.28, 2023.5.25, 2023.10.5>
제17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17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상패·감사패·세금고지서 등의 문서에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를 할 때에는 해당문서의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한하여 업무주관 부서장이 문서로써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의 필요성과 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협조의뢰한 후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7.13, 2015.12.28, 2016.7.28, 2023.5.25, 2023.12.21>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③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부서장이 수불 관리하고 책임을 진다. <개정 2023.5.25, 2023.12.21>
제18조(공인 인영의 색깔)
제18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12.26, 2018.7.12, 2023.10.5>
제20조(규칙)
제20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