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9-26 시행 2019-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 별표3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1)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2)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4)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5)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1월〃〃
(6)제배포장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7)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8)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9)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10)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11)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등에 불응하는 경우〃〃〃
(12)출하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13)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승인취소〃〃
(14)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5)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16)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17)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8)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19)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 생산조직7○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이상
6○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5년미만
5○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미만
2. 산지유명도7○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6○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5○ 향후 지명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대외신용도8○ 3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6○ 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5○ 대외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8○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6○ 판매처 일부 확보
5○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생산포장 입지8○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7○ 위와 같은 조건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생산기술 수준9○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우수
7○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양호
5○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보통
7.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9○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항 목배점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평점
8. 자체 품질관리 수준9○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7○ 수확후 출하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수확후 출하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5○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9. 품질관리 열의도9○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7○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5○ 실천이 미흡한 경우○ 실천이 미흡한 경우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9○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및 자재를 충분히 확보○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및 자재를 충분히 확보
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5○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제가 미흡함○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제가 미흡함
11.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 실시9○ 연 3회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 검사등 품질관리 실시○ 연 3회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 검사등 품질관리 실시
7○ 연 1회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 검사등 품질관리 실시○ 연 1회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 검사등 품질관리 실시
5○ 공인기관을 통한 검사는 없으나 리콜제 등 자체적 품질관리 실시○ 공인기관을 통한 검사는 없으나 리콜제 등 자체적 품질관리 실시
12.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88○ 수출,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품질인증, KS규격인증, ISO인증, HACCP인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시 건당 2점 부여
계점
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상기 점수는 기준점수로 배점기준을 초과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상기 점수는 기준점수로 배점기준을 초과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상기 점수는 기준점수로 배점기준을 초과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상기 점수는 기준점수로 배점기준을 초과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상기 점수는 기준점수로 배점기준을 초과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상품류쌀잡곡류채소류과일류두류서류버섯류가 공 농특산물기타
번 호01020304050607080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동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표시정지인 경우 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해당 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표 2]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사기준

[별표 3]
공동브랜드 사용승인번호 부여방법

 - 상품류
 - 일련번호 : 승인 순서에 의하여 부여
 ○ 부여예시
 - 2016년도에 쌀을 첫 번째로 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 16-01-001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제 호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원증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원증증 명
사 진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인)위 사람은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인)위 사람은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인)
번 호제 호관리품목관리품목관리지역관리지역
성 명소속단체소속단체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일 자내 용내 용확 인확 인일 자일 자내 용내 용확 인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
생산판매계획품목(품종)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
생산판매계획출하기간출하기간~~~~~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ha,두,평)(ha,두,평)(ha,두,평)(ha,두,평)(ha,두,평)(ha,두,평)(ha,두,평)(ha,두,평)
생산판매계획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톤톤톤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톤톤톤톤톤
생산판매계획선별장, 포장 (공장,사업장) 소 재 지선별장, 포장 (공장,사업장) 소 재 지
상용원료상용원료상용원료주 원 료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가공품에한함)(가공품에한함)(가공품에한함)주생산지역주생산지역
상표 사용 계획품 목 명출 하 량출 하 량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재수포장재수포장재수포장재수포장재수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출 하 처 (주요납품처)출 하 처 (주요납품처)출 하 처 (주요납품처)
상표 사용 계획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완전한 완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완전한 완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완전한 완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완전한 완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완전한 완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완전한 완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완전한 완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완전한 완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완전한 완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완전한 완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완전한 완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완전한 완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완전한 완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완전한 완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완전한 완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완전한 완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완전한 완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완전한 완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완전한 완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완전한 완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완전한 완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완 주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
첨 부 서 류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개별농가는품질인증서) 5.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 실적 증빙 자료 각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개별농가는품질인증서) 5.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 실적 증빙 자료 각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개별농가는품질인증서) 5.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 실적 증빙 자료 각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개별농가는품질인증서) 5.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 실적 증빙 자료 각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개별농가는품질인증서) 5.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 실적 증빙 자료 각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개별농가는품질인증서) 5.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 실적 증빙 자료 각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개별농가는품질인증서) 5.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 실적 증빙 자료 각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개별농가는품질인증서) 5.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 실적 증빙 자료 각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신 청 인단체(업체)명
신 청 인성명(대표자)
신 청 인주 소
허 가 현 황허가번호
허 가 현 황품 명
허 가 현 황허가기간
연 장 신 청기 간사용물량(톤)
연 장 신 청사 유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완전한 완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완전한 완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완전한 완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완전한 완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완전한 완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완주군수 귀하
성명(대표자)주 소
신청품목참여농가수호
출하계획량
1. 위 본인은『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시행규칙』규정 에 따라 이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품 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 는 완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 분 할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완 주 군 수 귀하1. 위 본인은『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시행규칙』규정 에 따라 이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품 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 는 완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 분 할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완 주 군 수 귀하1. 위 본인은『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시행규칙』규정 에 따라 이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품 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 는 완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 분 할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완 주 군 수 귀하1. 위 본인은『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시행규칙』규정 에 따라 이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품 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 는 완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 분 할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완 주 군 수 귀하
생산자명(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생산자(단체) 자질
1. 일반여건운영경력년 월 일부터 (경력 년)년 월 일부터 (경력 년)년 월 일부터 (경력 년)
1. 일반여건대외신용, 성가도
1. 일반여건생산(출하)물량생산계획 :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 톤, 출하계획 : 톤
1. 일반여건상표사용출하량톤, 매톤, 매톤, 매
1. 일반여건판매처 확보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생산입지조건
2. 생산여건생산기반규모
2. 생산여건생산기술수준
2. 생산여건생산시설현황
2. 생산여건보유기계장비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 건선별방식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
3. 품질관리 여 건자체품질관리
3. 품질관리 여 건교육훈련실적
3. 품질관리 여 건집하선별시설
3. 품질관리 여 건선별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저온,예냉시설
3. 품질관리 여 건리콜제 방법
3. 품질관리 여 건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단체) 자질,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이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 첨부 완 주 군 수 귀하※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단체) 자질,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이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 첨부 완 주 군 수 귀하※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단체) 자질,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이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 첨부 완 주 군 수 귀하※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단체) 자질,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이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 첨부 완 주 군 수 귀하※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단체) 자질,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이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 첨부 완 주 군 수 귀하
생산단체명
대표자명
품 목 명
생 산 자생 산 자생 산 자생산기반 규모(㎡)출하량(톤)포장재 수요량(매)사용기간
주 소주 소성 명생산기반 규모(㎡)출하량(톤)포장재 수요량(매)사용기간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호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계 획품목 (품종)품목 (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평 점
가. 일 반 여 건가. 일 반 여 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3030303030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3030303030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3030303030
라. 우수조직인센티브라.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1010101010
계계10개항목10개항목10개항목10개항목100점100점100점100점100점점
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완 주 군 수 귀하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완 주 군 수 귀하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완 주 군 수 귀하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완 주 군 수 귀하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완 주 군 수 귀하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완 주 군 수 귀하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완 주 군 수 귀하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완 주 군 수 귀하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완 주 군 수 귀하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완 주 군 수 귀하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완 주 군 수 귀하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 속 성 명 (인) 완 주 군 수 귀하
승인일자승 인 내 역승 인 내 역승 인 내 역승 인 내 역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
승인일자승인번호 (승인년도-상품류-일련번호)승인품목물량승인기간생산자명생년월일주소(전화, 업체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49㎜ × 75㎜(인쇄용지(특급)190g/㎡)
(뒤 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관리원)

제2조(품질관리원)①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질관리원을 둔다.1.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품질관리를 위하여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품질관리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다.

제3조(품질관리)

제3조(품질관리)① 품질관리원은 품질관리에 대한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수시로 할 수 있으며 별표 1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사용자에게 보완·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② 출하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생산자 실명표시여부, 상징마크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여부2. 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3. 그 밖에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③ 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출하전 검사품 외의 물품유통여부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변질여부3.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①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산물은 공동선별이 가능한 품목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5호서식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6호서식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별지 제7호서식④ 공동브랜드 상표의 사용신청은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사용기간)

제5조(사용기간)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허가 받은 생산품에만 2년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 내에 그 상품에 흠이 없을 때에는 브랜드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기간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대상자)

제6조(신청대상자)① 신청대상자는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작목반, 작목회, 품목별농업인연구회(각 품목별 회원 20명 이상)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완주군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②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축산물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우수성을 인정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① 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③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심사절차)

제8조(심사절차)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사용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완주군 공동브랜드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사용적합 여부를 심의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용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결과통보)

제9조(결과통보) 군수는 심의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9호서식의 상표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표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허용 할 수 있다.

제10조(상표의 표시방법)

제10조(상표의 표시방법)①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해야 한다.② 공동브랜드 상표의 표시는 기본 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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