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봉사회 완주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완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군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