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9-26 시행 2019-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분점용면적 3.3㎡미만점용면적 3.3㎡ ~ 6.6㎡미만점용면적 6.6㎡ ~ 10㎡미만점용면적 10㎡이상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50,000 (30,000)60,000 (40,000)70,000 (50,000)90,000 (60,000)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공사장 포함)70,000 (40,000)90,000 (50,000)100,000 (60,000)100,000 (70,000)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수리․용접 등의 작업행위60,000 (35,000)70,000 (45,000)80,000 (55,000)100,000 (65,000)
4. 기타 도로의 본래목적을 저해하는 행위30,000 (20,000)40,000 (30,000)50,000 (40,000)60,000 (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 제1항 관련)

읍지역(면지역)
※ 과태료 상한액을 10만원으로 고정

별지 서식

제 호제 호년도 회계과 주 관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과 주 관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과 주 관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과 주 관
(관)일시적수입(관)일시적수입(관)일시적수입(항)잡수입(항)잡수입(관)일시적수입(관)일시적수입(관)일시적수입(항)잡수입(항)잡수입(관)일시적수입(관)일시적수입(관)일시적수입(항)잡수입(항)잡수입(관)일시적수입(관)일시적수입(관)일시적수입(항)잡수입(항)잡수입
(목) 과태료(목) 과태료(목) 과태료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목) 과태료(목) 과태료(목) 과태료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목) 과태료(목) 과태료(목) 과태료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목) 과태료(목) 과태료(목) 과태료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
납입자주 소주 소납입자주 소주 소납입자주 소주 소납입자주 소주 소
납입자성 명성 명납입자성 명성 명납입자성 명성 명납입자성 명성 명
납입금액납입금액납입금액일금 원일금 원납입금액납입금액납입금액일금 원일금 원납입금액납입금액납입금액일금 원일금 원납입금액납입금액납입금액일금 원일금 원
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
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
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시중은행 (제외 : 한국, 산업은행, 농협단위조합)시중은행 (제외 : 한국, 산업은행, 농협단위조합)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주군수 수납인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주군수 수납인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주군수 수납인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주군수 수납인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주군수 수납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주군수 수납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주군수 수납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주군수 수납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주군수 수납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주군수 수납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읍니다.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읍니다.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읍니다.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읍니다.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읍니다.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
위의 금액을 도로무단점용과래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주군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도로무단점용과래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주군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도로무단점용과래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주군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도로무단점용과래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주군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도로무단점용과래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주군수 수납인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주군수 수납인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주군수 수납인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주군수 수납인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주군수 수납인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주군수 수납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주군수 수납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주군수 수납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주군수 수납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주군수 수납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주군수 수납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읍니다.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읍니다.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읍니다.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읍니다.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읍니다.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
일련번호토지소재지토지소재지토지소재지면적무단점용사항부과과태료적발일시부과대상자부과대상자
일련번호읍·면리번지면적무단점용사항부과과태료적발일시주소성명
일련번호토지소재지토지소재지토지소재지면적무단점용사항부과과태료납부일부과대상자부과대상자
일련번호읍·면리번지면적무단점용사항부과과태료납부일주소성명
과목과목과목고지서번호금액납입자납입기한비고
관항목고지서번호금액납입자납입기한비고
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
신 청 인성명성명(한글)(한글)(한글)생년월일
신 청 인성명성명(한자)(한자)(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 또는 영업장소주소 또는 영업장소
신 청 인상호상호전화번호
납부통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납부통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납부통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처분청
통지된사항통지된사항통지된사항통지된사항세목
처분 내용
신청의 취지 및 불복의 사유신청의 취지 및 불복의 사유
증빙물건의 표시증빙물건의 표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위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주군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위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주군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위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주군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위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주군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위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주군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위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주군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위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주군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위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주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1서식)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

(별지 제2호의2서식)
과태료수납부

(별지 제2호의3서식)
과태료징수결정액조서
제 호 과 주관

[별지 제2호의4 서식]<개정 2015.9.24>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제2조(사무취급)

제2조(사무취급)①업무추진의 주관은 도로교통과장이 총괄한다.<개정 1998.10.13, 2000.9.15, 2015.9.24, 2019.1.3>②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은 세입부서의 과장이 관장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기)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기)①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무단점용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주인으로 한다.②과태료 부과시기는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할 때로 한다.③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요구시 무단점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인우진술서 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진술서를 첨부한다.<개정 2019.9.26>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완주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9.24>1. 삭제 <2015.9.24>2. 삭제 <2015.9.24>3. 삭제 <2015.9.24>②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과태료금액이 가장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9.9.26>

제5조(납입고지)

제5조(납입고지)①과태료 부과·징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다.<개정 2015.9.24, 2019.9.26>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제6조(사전징수)

제6조(사전징수)①도로무단점용자가 무단점용 고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유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9.26>②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수입금 출납원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사후 징수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9.9.26>

제7조(부과·징수사무 위임)

제7조(부과·징수사무 위임)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사무중 고지·독촉·체납처분·수납 등에 필요한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면장에게 내부위임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9.9.26>

제8조(비치장부)

제8조(비치장부)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장부(별지 제2호서식)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1.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2.과태료수납부3.과태료징수결정액조서4.이의신청서

제9조(과태료의 귀속)

제9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완주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부과권자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9.26>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9.9.26>

제11조(과태료의 감면)

제11조(과태료의 감면) 도로의 무단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9.26>

제12조(과태료징수후의 무단점용행위의 계속단속)

제12조(과태료징수후의 무단점용행위의 계속단속) 도로를 무단점용사용하는 자는 과태료납부를 이유로 계속 무단점용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점용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반복하여 부과한다.<개정 201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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