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제2조(사무취급)
제2조(사무취급)①업무추진의 주관은 도로교통과장이 총괄한다.<개정 1998.10.13, 2000.9.15, 2015.9.24, 2019.1.3>②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은 세입부서의 과장이 관장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기)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기)①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무단점용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주인으로 한다.②과태료 부과시기는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할 때로 한다.③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요구시 무단점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인우진술서 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진술서를 첨부한다.<개정 2019.9.26>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완주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9.24>1. 삭제 <2015.9.24>2. 삭제 <2015.9.24>3. 삭제 <2015.9.24>②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과태료금액이 가장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9.9.26>
제5조(납입고지)
제5조(납입고지)①과태료 부과·징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다.<개정 2015.9.24, 2019.9.26>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제6조(사전징수)
제6조(사전징수)①도로무단점용자가 무단점용 고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유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9.26>②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수입금 출납원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사후 징수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9.9.26>
제7조(부과·징수사무 위임)
제7조(부과·징수사무 위임)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사무중 고지·독촉·체납처분·수납 등에 필요한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면장에게 내부위임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9.9.26>
제8조(비치장부)
제8조(비치장부)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장부(별지 제2호서식)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1.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2.과태료수납부3.과태료징수결정액조서4.이의신청서
제9조(과태료의 귀속)
제9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완주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부과권자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9.26>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9.9.26>
제11조(과태료의 감면)
제11조(과태료의 감면) 도로의 무단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9.26>
제12조(과태료징수후의 무단점용행위의 계속단속)
제12조(과태료징수후의 무단점용행위의 계속단속) 도로를 무단점용사용하는 자는 과태료납부를 이유로 계속 무단점용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점용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반복하여 부과한다.<개정 201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