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16 시행 2023-03-16 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세 부 허 가 기 준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설치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시설기준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가목 1)에서 정한 기준의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 진·출입로가 접한 경계면이 폭 16m이상인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허가신청일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와 접하여야 한다.
액화 석유 가스 판매 사업 및 충전 사업자 영업소설치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액화 석유 가스 판매 사업 및 충전 사업자 영업소시설기준1.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가. 사 무 실 : 18㎡이상 나. 용기보관실 : 38㎡이상 다. 주 차 장 : 23㎡이상 2.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 진·출입로가 접한 경계면이 폭 8m이상인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허가신청일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와 접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능력의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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