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3 시행 2021-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의제1항에 따라 완주군에 거주하는 18세이상의 주민이 주민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 2008.3.31, 2021.12.23>

제2조(주민의 감사청구)

제2조(주민의 감사청구)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주민감사청구 시에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8.1, 2008.3.31, 2021.12.2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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