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10 시행 2024-10-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업 종공장규모대 지 : m2 건 물 : 동 m2대 지 : m2 건 물 : 동 m2
생 산주 생산품 : 연간생산액 : 백만원주 생산품 : 연간생산액 : 백만원종 업 원명생산직 : 명 사무직 : 명
자 산백만원백만원매 출 액백만원백만원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은행 지점담보제공 방 법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 기타(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 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1.12>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1. 업 체 명 : (전화 팩스 )
 2. 소 재 지 : (담당자 전화 )
 3. 대 표 자 : (생년월일 : )
 4. 융자신청액 : 
 5. 자 금 용 도 : 
 6. 업체현황
 

 위와 같이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붙 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
 5. 대출상담확인서 1부
 6.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확인 1부(최근 2년 12월말 기준)
 7.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1부
 ※ 제출 증빙서류로 평가
년 월 일
신청인 기업체명 : 
 대 표 자 : (인)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기간 :
2. 사업개요 :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
4. 소요자금 조달방법 :
5. 생산효과 및 수익성 :
6. 융자금 상환계획 :
7. 기업 운영실태 :
8. 기 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기업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0.15., 2009.3.27, 2015.11.12>

제2조(융자대상업체)

제2조(융자대상업체)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0조의 융자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완주군에 소재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4.10.10>1. 제조업체2. 계획입지(산업단지·농공단지·특화단지) 입주업체3.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유망중소기업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5. 완주군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전문개정 2015.11.12]

제3조(자금융자신청)

제3조(자금융자신청) 제2조의 대상업체가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4조(업체별 우선순위 작성)

제4조(업체별 우선순위 작성) 군수는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다각적인 각도에서 판단 우선순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조례 제13조에 따른 융자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액 결정은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개정 2009.3.27, 2015.11.12>[전문개정 1999.7.28][제목개정 2009.3.27]

제6조(융자조건)

제6조(융자조건)①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대출하며, 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개정 2001.12.3>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에서 3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1999.7.28, 2001.12.3, 2009.3.27, 2013.12.12., 2015.11.12, 2020.12.31>③ 제1항의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 제2항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에 관하여는 금용기관과 협약에 의한다.④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1.12.3, 2023.10.26>

제7조

제7조 삭제 <199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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