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3-08-31 시행 2023-08-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행 위지급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 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1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30조제1항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 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9.26., 2023.5.25.>
완주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규칙

별지 제1호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 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

신 고 인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
신 고 인③ 주 소☎( )☎( )☎( )☎( )
신 고 인④ 거래은행은행은행⑤ 계좌 번 호
신 고 인⑥ 신고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 고 인⑦ 신고기관
신고사항피 신 고 인⑧ 성명 또는 업소
신고사항피 신 고 인⑨ 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⑩ 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처리기관(완주군청)
신고서 작성→접 수
↓↑↓
신고서 송부검 토
↓
결 재
↓
포상금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신청안내】 (뒷면)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①②③항은 주민등록상의 인적사항을 기재
 (2) ④⑤항은 포상금이 무통장임금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 통장번호 기재
 (3) ⑥⑦항은 유해행위신고일시와 신고한 기관명을 기재( 경찰서)
 (4) ⑧⑨항은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영업장소를 기재
 (5) ⑩항은 신고내용을 요약하여 기재(예, 미성년자 고용 영업행위 등)
 (6) ※의 구비서류는 타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신고내용을 접수한
 기관에서 확인하여 발급한(신고내용․조치결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2019.9.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6, 2023.8.31>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9.26>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26>1. 신고인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 성명·주소 또는 업소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9.26>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9.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26>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및 민간감시단원·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완주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1명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 지급)

제7조(포상금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9.26>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지급대상자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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