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4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ㆍ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ㆍ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ㆍ과(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ㆍ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
부채관리관소관 실ㆍ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의정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
기금운용관기금별 담당 실·과장-기금별 담당 실·과장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기금별 업무담당-기금별 업무담당
분임기금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ㆍ임시관서읍ㆍ면ㆍ동읍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ㆍ면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ㆍ임시관서의 장-소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ㆍ면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읍ㆍ면의 지출업무담당 (과장 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세무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재무업무담당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읍ㆍ면장-
기금출납원---
분임기금출납원-읍ㆍ면의 지출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자총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 완주군 의회 · 완주군보건소 · 완주군농업기술센터 · 완주산업단지사무소 · 완주군상하수도사업소 · 완주군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 읍·면사무소제1관서 이외의 관서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회계업무국장회계업무과장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1억원이상300만원이상계약팀
2. 물품 제조․구매5천만원이상300만원이상계약팀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이상경리팀
4. 민간위탁경비전액경리팀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액경리팀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경리팀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전액계약팀
8. 기타 군수가 정한 경비전액경리팀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예산담당 실·과장예산담당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1억원이상1억원미만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1억원이상1억원미만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5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5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개정 2022.10.20., 2024. 8. 22.>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비고 1. 0000담당 : 시ㆍ도(팀ㆍ계장 등의 5급 이상), 시ㆍ군ㆍ자치구(팀ㆍ계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시ㆍ도(5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시ㆍ군ㆍ자치구(6급 이하의 실무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ㆍ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 별표 2 >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 별표 3 >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 대상금액 미만은 회계업무 팀장
< 별표 4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 단서 및 법 제36조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개정 2021.4.15, 2022.10.20>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의 입찰 및 계약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및 계약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완주군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완주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② 완주군의회의 경우에는 완주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완주군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완주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② 완주군의회의 경우에는 완주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완주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4.15, 2022.10.20>1. 부군수 : 추정금액 4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3. 실·과장 : 추정금액 3천만원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3천만원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과 징수교부금 교부에 관한 사항,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4.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3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완주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4.15, 2022.10.20>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2.10.20>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2.10.20>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2.10.20>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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