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6-28 시행 2019-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인등록(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 록 (재등록,폐기) 사 유등 록 (재등록,폐기) 사 유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예 정일 ( 분 실 일 )년 월 일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방 법□이관 □기타( )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자 ( 분 실 자 )소속 : 직급 :성명 :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7.05.17>
 행 정 기 관 명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
 
수신자 ( ) 
 □ 공인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폐기신고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발 신 명 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팀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팀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제5조제2항 관련)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재등록공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등록공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등록공인(인 영)(인 영)새긴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 등 록․ □ 재등록공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등록공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 재등록공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재등록공인(인 영)(인 영)시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 등 록․ □ 재등록공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시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제5조제2항 관련]

 210㎜×297㎜(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297㎜(한지)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제6조제2항 관련)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 인 인 영전자이미지 공 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 시보공고 : 년 월 일 공고 제 호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 시보공고 : 년 월 일 공고 제 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 록 당 시 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 록 당 시 의 일반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 록 당 시 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 록 당 시 의 일반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 록 당 시 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 록 당 시 의 일반공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시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호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3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제6조제2항 관련]

[비 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297㎜(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297㎜(한지)

[별지 제4호서식] 공인사전날인승인(제7조제2항 관련)

1. 사전날인(인쇄) 문 서 명
2. 공 인 명
3. 인쇄공인규격원형( ) 축소( )4. 수 량
5. 사 용 기 간6.회수(파기)일시
7. 관 계 법 령8.인쇄업체,대표자
9. 입회자(회수자) 직 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7.05.17>
 행 정 기 관 명 [제7조제2항 관련]
 
수신자 ( ) 
제목 □ 공인사전날인승인신청
 □ 공인인영인쇄사용신청 

 첨부 : 견본 1부(공인사전날인승인신청에 한함)
 발 신 명 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팀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팀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제7조제4항 관련)

인쇄문서명인쇄문서명
공 인 명공 인 명인쇄공인규 격인쇄공인규 격
일자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잔여량 (매)잔여량 (매)확 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제7조제4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공인날인기록부( 제9조 관련)

년월일날 인 부 서날 인 부 서날 인 부 서날 인 부 서발 신수 신제 목부 수취급 자인
년월일팀직성 명서명발 신수 신제 목부 수취급 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7.05.17>
공 인 날 인 기 록 부 [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공인 조례」익산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날인)

제2조(공인의 날인)①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전자문서 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을 한다. 다만, 전신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시보·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공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공인을 찍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문서 및 민원서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공인으로 간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 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그 밖의 부서 전용 시장직인은 소관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제3조(찍는 위치)

제3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4조(공인인영의 색깔)

제4조(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5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

제5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보조기관·합의제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거 폐기되는 공인은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이 폐지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기록보존소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6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정보화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정보화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인영의 사전날인 및 인쇄 사용)

제7조(인영의 사전날인 및 인쇄 사용)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보조기관 및 합의제기관은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은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사고·부정 등을 방지하게 하고, 인쇄가 종료되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회수하며 인쇄물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7.05.17>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007.05.17>

제8조(분야별 공인의 관수자)

제8조(분야별 공인의 관수자) 조례 제10조 공인의 관수자중 본청의 분야별 전용 공인은 그 업무의 담당팀장이 관수자가 된다. <2007.05.17>

제9조(공인날인 기록)

제9조(공인날인 기록)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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