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5-27 시행 2015-05-27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영수증

고 지 번 호고 지 번 호
과 목과 목
주 소주 소
성 명성 명
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
부 품 명단 가단 가수 량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영 수 증

 위 금액을 농기계수리 부품대금으로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익산시농업기술센터
 취 급 자 : (인)

서식2 농기계순회수리일지

번호월일주 소성명구 분구 분품 명수량구입 금액결 재결 재결 재
번호월일주 소성명수리정비 점검품 명수량구입 금액결 재결 재결 재
번호월일주 소성명수리정비 점검품 명수량구입 금액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순회수리일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3 부품구입대장

기종명품 명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부 품 구 입 대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4 부품수불대장

년월일적 요 (주소)구입수량 단 가지출당일 누 계재 고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 (주소)구입수량 단 가지출당일 누 계재 고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부 품 수 불 대 장
 (품명 : ) (단위: ) (규격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5 불용품폐기(해체)조서

(1) 관련 문서 번호
(2) 장 소
(3) 일 시. . .. . .. . .. . .. . .. . .. . .
집 행 자(4)직위․ .직급(5)성 명(5)성 명(인)(인)
입 회 자(6)직위․ .직급(7)성 명(7)성 명(인)(인)
(8)정부물품분류번호(9)품 명(10) 단위(11) 규격(11) 규격(12)수량(12)수량(13)금 액
(14)폐기처분의방법 또는 해체 이유
(15)해체할때 활용가능 부품 명세 (난이 부족할때는 별첨)
(16)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불 용 품 폐 기 (해체) 조 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사용관리)

제2조(차량의 사용관리)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반차량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이 관리하되, 기존 운전원 또는 농기계 교육교관 및 순회수리 요원 중 운전면허 소지자로 편성·운영한다.

제3조(수리시설 기준 등)

제3조(수리시설 기준 등)① 고장 농업기계 수리시설과 인력기준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17조 별표2를 준용한다.② 수리용 공구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및 운반차량에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부품구입)

제4조(부품구입)① 농업기계 순회수리 시 소요되는 부품은 생산업체·영업소 등에서 구입·활용한다.② 부품대금은 부품 판매기관과 협의하여 계약금 납입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제5조(임대료 및 부품대금)

제5조(임대료 및 부품대금) 소장은 부품대금 납부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농가에 영수증을 교부하고, 부품대금 및 임대료 대금은 전자고지서를 발급하여 다음 날까지 익산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관리자 지정)

제6조(물품관리자 지정)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1. 물품관리관 : 농촌지원과장 <개정 2011.01.12>2. 물품출납원 : 농기계업무계장 <개정 2015.05.27>② 순회수리 및 부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농업기계 순회수리일지(별지 제2호서식)2. 부품구입대장(별지 제3호서식)3. 부품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7조(불용품의 매각·폐기)

제7조(불용품의 매각·폐기)① 소장은 임대사업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사용불능, 마모된 부품 및 공구는 별지 제5호서식의불용품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매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소장은「익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불용결정·처분한다.③ 불용처분한 부품은 매각하여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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