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탑마루 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

항 목심 사 기 준배점평 가 점 수
①생산자 조직◦경력 5년 이상7
①생산자 조직◦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6
①생산자 조직◦경력 3년 미만5
②산지유명도 및 성가도◦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7
②산지유명도 및 성가도◦전국적이지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6
②산지유명도 및 성가도◦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가제고가 기대됨5
③대외 신용도◦3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8
③대외 신용도◦1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높음6
③대외 신용도◦대외 신용도가 보통4
④판매물량 및 판매처◦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 가능8
④판매물량 및 판매처◦판매처 일부 확보6
④판매물량 및 판매처◦판매처 미확보, 금후 계획 불명확4
⑤입지여건(생산, 영업 장소)◦오염원 및 재해 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8
⑤입지여건(생산, 영업 장소)◦위와 같은 조건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6
⑤입지여건(생산, 영업 장소)◦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4
⑥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이 매우 우수함9
⑥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품질기준에 다소 미흡하나 품질이 양호함7
⑥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품질기준에 미흡하고 품질이 보통임5
⑦생산품 유통상태◦규격화․포장화 유통 우수9
⑦생산품 유통상태◦규격화․포장화 유통 보통7
⑦생산품 유통상태◦규격화․포장화 유통 미흡5
⑧생산시설 및 자재 등◦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 충분히 확보9
⑧생산시설 및 자재 등◦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7
⑧생산시설 및 자재 등◦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 미흡5
항 목심 사 기 준배점평 가 점 수
⑨자체 품질관리 수준◦선별, 보관, 포장, 출하시스템을 갖추고 자체 품질관리사를 지정 공동선별 등 품질관리가 체계적임9
⑨자체 품질관리 수준◦자체 품질관리사가 없고 일부 시설을 갖추고 수확 출하 전까지 자체관리7
⑨자체 품질관리 수준◦시설, 자체 품질관리사가 없고 선별 등 자체관리와 사후관리가 미흡5
⑩객관적 품질관리 실태◦3년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실시 품질관리9
⑩객관적 품질관리 실태◦연 1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실시 품질관리7
⑩객관적 품질관리 실태◦공인기관을 통한 검사는 없으나 리콜제 등 자체적 품질관리 실시5
⑪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 충분히 확보9
⑪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7
⑪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 미흡5
⑫ 가점사항◦수출실적,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품질인증, KS규격인증, ISO인증, GAP인증, HACCP인증 등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시 매건당 2점부여(8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⑫ 가점사항◦수출실적,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품질인증, KS규격인증, ISO인증, GAP인증, HACCP인증 등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시 매건당 2점부여(8점을 초과할 수 없음)8
⑫ 가점사항◦수출실적,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품질인증, KS규격인증, ISO인증, GAP인증, HACCP인증 등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시 매건당 2점부여(8점을 초과할 수 없음)
합 계100
[ 평가방법 ] ○ 상기 점수는 기준점수로 배점기준을 초과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으로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의 의결(적합판정)을 얻어야 함[ 평가방법 ] ○ 상기 점수는 기준점수로 배점기준을 초과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으로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의 의결(적합판정)을 얻어야 함[ 평가방법 ] ○ 상기 점수는 기준점수로 배점기준을 초과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으로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의 의결(적합판정)을 얻어야 함[ 평가방법 ] ○ 상기 점수는 기준점수로 배점기준을 초과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으로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의 의결(적합판정)을 얻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2 - 1
탑마루 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 

2 - 2

별표2 상표사용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공동상표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다른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 3개월승인취소
2. 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4. 표시사항을 과장 또는 허위로 하여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 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5.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사용․출하 정지 1개월〃〃
6. 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7. 가공품 및 식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농산물을 사용 하지 아니한 경우〃〃〃
8.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9. 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 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용․출하 정지 3개월승인취소-
10. 품질관리사 또는 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 하는 경우〃〃-
11. 출하품 검사를 불응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12. 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승인취소--
13.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4.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15.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16.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사용․출하 정지 3개월사용․출하 정지 6개월승인취소
17. 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승인취소--
18. 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19. 소비자 고발과 행정, 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시〃--
20. 성분분석결과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상 검출된 경우〃--
21. 성분분석결과 축산물의 경우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 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2 - 1
상표사용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시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2 - 2

별지 제1호 탑마루 상표 사용승인 신청서

신청자단 체 명구 성 원
신청자대 표 자 명생년월일(남/여)
신청자주 소사업자등록번호
생산현황사업장소재지재 배 작 목
생산현황주요시설현황재 배 면 적
생산현황사업장 규모재 배 방 법
생산현황연간총생산량기 타
공동상표사용계획품 목 명출 하 량포장단위포장재수포장재수사용기간출 하 처출 하 처
공동상표사용계획품 목 명출 하 량포장단위포장재수포장재수사용기간국 내국 외
공동상표사용계획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탑마루 상표 사용승인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탑마루 상표 사용승인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탑마루 상표 사용승인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탑마루 상표 사용승인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탑마루 상표 사용승인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탑마루 상표 사용승인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탑마루 상표 사용승인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탑마루 상표 사용승인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탑마루 상표 사용승인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교환(환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및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국가공인기관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교환(환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및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국가공인기관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교환(환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및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국가공인기관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교환(환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및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국가공인기관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교환(환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및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국가공인기관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6.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최근 1개월간 제품 생산 및 판매 실적 각 1부 8. 농축산물 품평회 표창장 1부(해당자에 한함) 9.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6.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최근 1개월간 제품 생산 및 판매 실적 각 1부 8. 농축산물 품평회 표창장 1부(해당자에 한함) 9.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6.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최근 1개월간 제품 생산 및 판매 실적 각 1부 8. 농축산물 품평회 표창장 1부(해당자에 한함) 9.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6.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최근 1개월간 제품 생산 및 판매 실적 각 1부 8. 농축산물 품평회 표창장 1부(해당자에 한함) 9.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08.3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생산,출하 및 품질관리 계획서

단 체 명전화번호FAX
주 소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직 위성 명성 명생년월일(남/여)휴대전화휴대전화
대 표 자
담 당 자
조직구성일년 월 일(경력 년)조직구성인원명
사업장소재지자 본 금
인증사항생산품목
신청품목사업규모(면적)
연간총생산량톤연간매출액
연간출하량톤판 매 처
수출실적kg, 백만원수 출 국
생산입지조건*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작성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현황
보유기계․장비
선 별 방 식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
자체품질관리
교육훈련현황
선별기계․장비
저온․예냉시설
교환(환불)방법
신청품목사업규모(면적)
연간총생산량톤연간 매출액
연간출하량톤판매처 확보
수출계획kg, 백만원수출국․수출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08.30.>
2 - 1
생산․출하 및 품질관리 계획서
1. 신청인 현황

2. 일반 현황

3. 생산 및 출하 실적

4. 생산기반 여건

2 - 2
5. 품질관리 여건

6. 사업추진계획
 가. 생산 및 출하계획

 나. 신청품목 재배방법
 다. 생산시설 및 장비 확보계획
 라. 품질관리 개선계획
 마. 기타 특이사항(필요시 기재)

별지 제4호 탑마루 상표사용 예비심사서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계 획품목 (품종)품목 (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가점수평가점수검토의견검토의견검토의견검토의견
가. 일 반 여 건가. 일 반 여 건① 생산자 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처① 생산자 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처① 생산자 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처① 생산자 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처① 생산자 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처① 생산자 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처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⑤ 생산(영업)장소 입지 ⑥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 적합성 ⑦ 생산품 유통실태 ⑧ 생산시설 및 자재⑤ 생산(영업)장소 입지 ⑥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 적합성 ⑦ 생산품 유통실태 ⑧ 생산시설 및 자재⑤ 생산(영업)장소 입지 ⑥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 적합성 ⑦ 생산품 유통실태 ⑧ 생산시설 및 자재⑤ 생산(영업)장소 입지 ⑥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 적합성 ⑦ 생산품 유통실태 ⑧ 생산시설 및 자재⑤ 생산(영업)장소 입지 ⑥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 적합성 ⑦ 생산품 유통실태 ⑧ 생산시설 및 자재⑤ 생산(영업)장소 입지 ⑥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 적합성 ⑦ 생산품 유통실태 ⑧ 생산시설 및 자재
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⑨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⑩ 품질관리 실태 ⑪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⑨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⑩ 품질관리 실태 ⑪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⑨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⑩ 품질관리 실태 ⑪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⑨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⑩ 품질관리 실태 ⑪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⑨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⑩ 품질관리 실태 ⑪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⑨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⑩ 품질관리 실태 ⑪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라. 가 점라. 가 점⑫ 수출, 인증, 수상격력 등⑫ 수출, 인증, 수상격력 등⑫ 수출, 인증, 수상격력 등⑫ 수출, 인증, 수상격력 등⑫ 수출, 인증, 수상격력 등⑫ 수출, 인증, 수상격력 등
계계12개항목12개항목12개항목12개항목12개항목12개항목
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物議)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物議)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物議)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物議)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物議)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物議)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物議)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物議)사례 여․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
3. 종합의견3. 종합의견3. 종합의견3. 종합의견3. 종합의견3. 종합의견3. 종합의견3. 종합의견3. 종합의견3. 종합의견3. 종합의견3. 종합의견3. 종합의견3. 종합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공무원품질관리공무원품질관리공무원품질관리공무원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공무원품질관리공무원품질관리공무원품질관리공무원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 산 시 장 귀하익 산 시 장 귀하익 산 시 장 귀하익 산 시 장 귀하익 산 시 장 귀하익 산 시 장 귀하익 산 시 장 귀하익 산 시 장 귀하익 산 시 장 귀하익 산 시 장 귀하익 산 시 장 귀하익 산 시 장 귀하익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08.3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탑마루 상표사용 승인서

직인탑마루 상표사용 승인서탑마루 상표사용 승인서탑마루 상표사용 승인서탑마루 상표사용 승인서
사 용 자단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자대 표 자전 화 번 호
사 용 자주 소
승인내역승인번호
승인내역품목명
승인내역승인기간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13조 및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탑마루 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13조 및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탑마루 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13조 및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탑마루 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13조 및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탑마루 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13조 및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탑마루 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익 산 시 장익 산 시 장익 산 시 장익 산 시 장익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탑마루 상표사용 승인서 관리대장

년월일승인번호사용자명주 소품목(품종)승인내용승인기간특기사항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탑마루 상표사용 승인서 관리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탑마루 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자단 체 명구 성 원
신청자대 표 자 명생년월일(남/여)
신청자주 소사업자등록번호
생산현황사업장소재지재 배 작 목
생산현황주요시설현황재 배 면 적
생산현황사업장 규모재 배 방 법
생산현황연간총생산량기 타
공동상표사용계획품 목 명출 하 량포장단위포장재수사용기간출 하 처출 하 처
공동상표사용계획품 목 명출 하 량포장단위포장재수사용기간국 내국 외
공동상표사용계획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탑마루 상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탑마루 상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탑마루 상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탑마루 상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탑마루 상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탑마루 상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탑마루 상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탑마루 상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상표사용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로 갈음하며 승인이후 달라진 내용이 있을 경우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함※ 구비서류 : 상표사용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로 갈음하며 승인이후 달라진 내용이 있을 경우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함※ 구비서류 : 상표사용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로 갈음하며 승인이후 달라진 내용이 있을 경우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함※ 구비서류 : 상표사용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로 갈음하며 승인이후 달라진 내용이 있을 경우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함※ 구비서류 : 상표사용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로 갈음하며 승인이후 달라진 내용이 있을 경우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함※ 구비서류 : 상표사용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로 갈음하며 승인이후 달라진 내용이 있을 경우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함※ 구비서류 : 상표사용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로 갈음하며 승인이후 달라진 내용이 있을 경우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함※ 구비서류 : 상표사용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로 갈음하며 승인이후 달라진 내용이 있을 경우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08.3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탑마루 상표 사용기간 연장 승인서

직인탑마루 상표 사용기간 연장 승인서탑마루 상표 사용기간 연장 승인서탑마루 상표 사용기간 연장 승인서탑마루 상표 사용기간 연장 승인서
사 용 자단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자대 표 자전 화 번 호
사 용 자주 소
승인내역승인번호
승인내역품 목 명
승인내역당초승인기간
승인내역연장기간
승인내역연장사유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14조 및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탑마루 상표 사용기간 연장을 승인합니다.「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14조 및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탑마루 상표 사용기간 연장을 승인합니다.「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14조 및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탑마루 상표 사용기간 연장을 승인합니다.「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14조 및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탑마루 상표 사용기간 연장을 승인합니다.「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14조 및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탑마루 상표 사용기간 연장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익 산 시 장익 산 시 장익 산 시 장익 산 시 장익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품질관리공무원증

직인
품질관리공무원증
증명사진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탑마루 품질관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위 사람은「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탑마루 품질관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위 사람은「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탑마루 품질관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앞쪽)

49㎜ × 75㎜(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지 제10호 품질관리공무원 관리대장

번 호제 호관리품목관리품목관리지역관리지역
성 명소속단체소속단체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주 소
연락처(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일 자내 용내 용확 인확 인일 자일 자내 용내 용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08.3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탑마루 상품 출하실적 관리대장

분기사용자명 (업체명)상품명단위수량단가가격출하처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탑마루 상품 출하실적 관리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대상자)

제2조(신청대상자)①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이하 “상표”라 한다)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법인·작목반·작목회·생산자단체의 대표자와 농·특산품 제조업자로 하되 작목반과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2. 농·축·임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외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② 제1항의 신청대상자는 익산시에 주소와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3조(신청품목)

제3조(신청품목) 상표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우수 품목에 한한다.1. 국가공인기관 인증 취득 품목2. 2년 이상 연속 수출실적이 있는 품목3. 국제·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인기관의 품평회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품목4. 전문연구기관 등 관련 공인기관의 추천을 받은 품목5. 조례 제2조제1호의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정부로부터「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품목6. 그 밖의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익산시의 우수 농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상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품목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5>1. <삭제 2015.05.27>2. 생산·출하 및 품질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서류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5.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 및 판매실적6.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7. 그 밖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① 상표 사용승인의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처리절차)

제6조(처리절차)① 품질관리공무원은 상표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 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 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익산시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품질관리공무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상표 사용승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상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결과통지)

제7조(결과통지) 시장은 위원회의 판정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상표사용 승인서를 통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사용 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상표 사용을 승인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품질관리공무원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기간 연장)

제8조(사용기간 연장)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상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검토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 사용기간 연장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표시방법)

제9조(표시방법)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상표의 사용은 승인 받은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상표의 크기, 표시방법 등은 매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고 상표의 색상은 포장지의 색상에 따라 매뉴얼에서 정한 색상 규정에 맞게 변형하여 제작·사용 할 수 있다.

제10조(품질관리공무원)

제10조(품질관리공무원)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질관리공무원을 둔다.1. 품질관리공무원은 상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2. 품질관리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품질관리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관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관리공무원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관리)

제11조(품질관리)① 상표 사용자는 시장이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하여 세부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상표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2의 상표사용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③ 품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상표사용 승인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여부마.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그 밖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탑마루 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그 밖의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품질관리공무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상표의 품위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출하 실적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상표의 사용승인 상품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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