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2-30 시행 2020-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2.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란 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중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보훈행사 등에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을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병역명문가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시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입장료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4. 보건소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의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등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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