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0 시행 2026-06-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탁동의안(제2조 관련)

제 출 일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의안번호제 출 일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제 출 일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1.11.30>
익산시 ○○○○ 위탁 동의안(제2조 관련)

1. 요구 이유
 ○ 
 ○ 
 ○ 
2.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나. 위탁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다. 위탁사무내용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포함)
 라. 위탁시설 개요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마. 위탁기간
 바. 수탁자 선정방식
 사. 공공⋅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3. 참고사항
 가. 장단점 비교 :
 나. 관계법령 :
 다. 그밖에 위탁사무 의결에 필요한 사항 :

[별지 제2호서식] 익산시 시설(사무)위탁 신청서(제3조 관련)

시설(사무)명
신 청 인명 칭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전화번호
기구(직제)
보유인력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
보유시설※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장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기술
기타사항
익산시에서 공공․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시설(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익산시장 귀하익산시에서 공공․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시설(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익산시장 귀하익산시에서 공공․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시설(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익산시장 귀하익산시에서 공공․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시설(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익산시장 귀하익산시에서 공공․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시설(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익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1.11.30.>
익산시 시설(사무)위탁 신청서(제3조 관련)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위탁에 관한 계약서(표준안)(제5조관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1.30.>
○○ 위탁에 관한 계약서(표준안)(제5조 관련)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익산시 시설(사무)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하여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란 ----------을 말한다.
 2. 
제3조(위탁사무) 시장이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시설(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명 : 
 가. 사무내용 : 
 2. 다음 위탁재산(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가. 시 설 : 익산시 ○○○ 소재 △△△
 나. 부대시설 :
 다. 주요장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에 시장과 수탁자가 별도로 협의·작성하는 “인계 인수서”에서 정한 시설·장비·비품 등을 포함한다.
 3. 예산지원액(위탁금) : 000,000,000원
제4조(위·수탁기간) 이 계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탁사무에 관한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 등)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위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절차·방법·정산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익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용료 징수 등)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탁시설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를 위탁한 시설(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위탁재산에 대하여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과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실․피해 등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시장을 포함한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신설·확장 또는 멸실할 수 없으며, 시설변경 시 준공과 동시에 이를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위탁재산과 위탁기간 중 재산의 증가분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계약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의 임면 등) ① 수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위탁시설물 및 운영에 필요한 근로자(전문자격소지자 포함)를 확보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임명한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해지 및 기간만료 시 위탁시설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고용승계와 노무관리 의무를 가진다.
제10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감사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위탁사무의 지도·감독·감사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감사 등에 필요한 서류 제출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평가) ① 시장과 수탁자는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수탁자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민·형사상 책임) ① ○○○시설(사무)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②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수탁자가 시장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설(사무)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재판상 청구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동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계약의 관계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시장이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위탁기간 만료나 위탁 목적이 소멸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등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과 수탁자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3월전에 해지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5조(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장과 수탁자가 합동으로 위탁재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거부하는 경우 시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각종 서류와 보조금의 집행내역서 및 집행 잔액 등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와「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시 물품관리조례」의 해당조항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③ 이 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관할은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7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서의 효력은 시장과 수탁자가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계약 체결 전에 사무협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에 관한 사항은 이 계약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시장과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 장익산시(익산시 인북로32길 1)
시장 ○ ○ ○ (인)
 수탁자○○○법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대표이사, 이사장 등) ○ ○ ○ (인)

[별지 제4호서식] 위탁 위수탁사무 관리대장(제5조 관련)

연 번관 리 부서명위탁 유형담당자위 탁 사무명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탁 선정 방법비고
연 번관 리 부서명위탁 유형담당자위 탁 사무명수탁기관위탁비용 (백만원)의회동의 여부계약기간종사자(명)종사자(명)위탁 선정 방법비고
연 번관 리 부서명위탁 유형담당자위 탁 사무명수탁기관위탁비용 (백만원)의회동의 여부계약기간정규직비정규직위탁 선정 방법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1.11.30.>
위탁 위 ․ 수탁사무 관리대장(제5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위탁시설(사무) 관리카드(제8조 관련)

관리번호 :관리번호 :
① 관리부서① 관리부서② 위 탁 명② 위 탁 명② 위 탁 명
③ 위탁기간③ 위탁기간④ 수탁자명 (대 표 자)④ 수탁자명 (대 표 자)④ 수탁자명 (대 표 자)
⑤ 고용인원⑤ 고용인원명명명명⑥ 재계약횟수⑥ 재계약횟수⑥ 재계약횟수회회회
⑦ 수 탁 자 선정방법⑦ 수 탁 자 선정방법⑧ 최초위탁일⑧ 최초위탁일⑧ 최초위탁일
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
계계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⑩ 관련공무원 조서(계획수립)⑩ 관련공무원 조서(계획수립)⑩ 관련공무원 조서(계획수립)⑩ 관련공무원 조서(계획수립)⑩ 관련공무원 조서(계획수립)⑩ 관련공무원 조서(계획수립)⑩ 관련공무원 조서(계획수립)⑩ 관련공무원 조서(계획수립)⑩ 관련공무원 조서(계획수립)⑩ 관련공무원 조서(계획수립)⑩ 관련공무원 조서(계획수립)⑩ 관련공무원 조서(계획수립)
소속직위직위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재직기간재직기간재직기간현 근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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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관련공무원 조서(시설·사무관리)⑪ 관련공무원 조서(시설·사무관리)⑪ 관련공무원 조서(시설·사무관리)⑪ 관련공무원 조서(시설·사무관리)⑪ 관련공무원 조서(시설·사무관리)⑪ 관련공무원 조서(시설·사무관리)⑪ 관련공무원 조서(시설·사무관리)⑪ 관련공무원 조서(시설·사무관리)⑪ 관련공무원 조서(시설·사무관리)⑪ 관련공무원 조서(시설·사무관리)⑪ 관련공무원 조서(시설·사무관리)⑪ 관련공무원 조서(시설·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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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분내용 구분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
일 반 현 황시설(사무) 명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총 ㎡(대지 ㎡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총 ㎡(대지 ㎡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총 ㎡(대지 ㎡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일 반 현 황위 치익산시익산시익산시익산시익산시익산시익산시익산시익산시익산시익산시익산시
일 반 현 황준 공 일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
일 반 현 황시 설 및 장 비
일 반 현 황시설(사무) 처리근거
일 반 현 황관리부서○○○과 (☎ - )○○○과 (☎ - )○○○과 (☎ - )○○○과 (☎ - )○○○과 (☎ - )○○○과 (☎ - )담당자담당자담당자○○○ (☎ - )○○○ (☎ - )○○○ (☎ - )
수 탁 관 리수탁기관
수 탁 관 리위탁구분최초위탁일최초위탁일
수 탁 관 리위탁구분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 재계약기간 : . . ∼ . .
수 탁 관 리연 간 수 탁 액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
수 탁 관 리근무인력구분 명계관장직원직원직원직원비 고 (자격증내역)
수 탁 관 리근무인력
수 탁 관 리주요사업 추진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수 탁 관 리첨부서류○ 계약서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일 자주 요 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1.30.>
위탁시설(사무) 관리카드(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제2조(의회동의)

제2조(의회동의)① 시장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 동의안을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9, 2021.11.30>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무의 처리 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지원과장과 협의한 후 제출한다. <개정 2012.05.29, 2021.11.30>③ 위탁 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1.30>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① 삭제 <2021.11.30>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30>③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익산시 시설(사무)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④ 조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관부서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1.11.30>

제4조(위원회 구성 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 운영)① 삭제 <2026.06.10.>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삭제 <2026.06.1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⑥ 위원회는 위탁사무별로 구성 운영하고 수탁기관 선정이 완료되는 때에 해산된다.⑦ 삭제 <2021.11.30>

제5조(계약 체결 등)

제5조(계약 체결 등)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관부서가 위·수탁계약의 체결 등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2.05.29, 2021.8.30, 2021.11.30>② 위·수탁계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③ 위·수탁계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11.30>④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을 참고하여 익산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행정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결과는 시보 및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8.30, 2021.11.30>⑤ 제4항에 따라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위·수탁 계약서를 접수한 행정지원과장은 위·수탁 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별표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05.29, 개정 2021.11.30>[제목개정 2021.11.30]

제6조

제6조 삭제 <2018.4.13>

제6조의2

제6조의2삭 제 <2021.11.30>

제7조(사무편람 등)

제7조(사무편람 등)① 시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② 시장은 제1항의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 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정책실명제 실시)

제8조(정책실명제 실시) 소관부서장은 위탁시설(사무)에 대한 관련계획에서부터 운영전반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련된 모든 담당자 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제9조(인계·인수)

제9조(인계·인수) 소관부서장은 시설·사무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수탁기관에서 생산하였던 문서 일체를 인계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감사 등)

제10조(지도·감독·감사 등)① 시장은 조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② 시장은 지도·감독·감사결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거나 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1.30>[제목개정 2021.11.30]

제11조(성과평가)

제11조(성과평가) 시장은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탁사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사업별 평가기준 및 지표를 정하고, 위ㆍ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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