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7.09, 2012.07.11, 2026.04.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대행업자"란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07.11>② "대행업소"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개정 2012.07.11>③ "시공업" 이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2.07.11>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제2조의 공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대행업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1.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05.21>2. 전문건설업 면허증(상하수도 설비시공업) 사본 <개정 2014.05.21>3.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신설 2014.05.21>4.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14.05.21>5.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신설 2014.05.21>6. 영업시설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타인 소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설 2014.05.21>7.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제4호를 제7호로 이동 2014.05.21>8. 공사용 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제5호를 제8호로 이동 2014.05.21>9. 경영상태 등 확인서 <신설 2014.05.21>
제4조(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① 대행업자의 지정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상하수도설비시공업)로서 별표1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별표 3의 선정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로 지정한다. 단,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정하여 공개모집 공고문에 게시한다.<개정 2010.07.09> <단서신설2012.07.11> <개정 2014.05.21>② 공개모집 공고문은 익산시 및 상하수도사업단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한다. <개정 2014.05.21>.③ <삭제 2014.05.21>
제4조의2(선정평가 기준)
제4조의2(선정평가 기준) 제4조 제1항의 선정평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4.05.21>
제5조
제5조 <삭제 2010.07.09>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수가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2.07.11>2. 금고 이상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대행업자로서 연 2회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12.07.11, 2026.04.29.>② <삭제 2012.07.11>③ <삭제 2012.07.11>
제8조(지정서 교부)
제8조(지정서 교부) 시장은 지정기간 만료 등으로 새로이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2012.07.11, 2014.05.21>
제9조
제9조 <삭 제 2012.07.11>
제10조(시공요령)
제10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 대행업자로서 다음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2.07.11>1. 급수공사 설계도서는 시에서 3통 작성하고 그중 1통은 공사비 납부와 동시 급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통은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2.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개정 2001.07.30>3. 공사장에는 시공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4.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표지를 게시하고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5. 급수 본관을 천공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하고 지정공무원 입회 없이는 배수본관을 천공할 수 없다.
제11조(공사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1조(공사정지 및 재시공 명령) 시장은 공사를 위탁한 대행업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4.05.21>
제12조(대행업자 책임)
제12조(대행업자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인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3조(준공검사)
제13조(준공검사)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준공검사 신청을 하여 시장의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개정 2014.05.21>
제14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개폐)
제14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개폐)① 공사비는 제13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② 대행업자는 제13조에 따라 개전한 급수전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급수 정지하지 못한다.<개정 2012.07.11>
제15조(종업원)
제15조(종업원)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 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현장 대리인은 시공 기술자라야 한다.
제16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제16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에 대한 자산, 기재시공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7.11>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개정 2012.07.11>4.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② 제1항제2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환수 수정하여야한다. <개정 2014.05.21>③ 제1항제4호에 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대행정지)
제18조(대행정지)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이상 6개월 이내의 대행업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2.07.11>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서 시민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2. 이 규칙에 정한 제 신고의무를 태만하였을 때3.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개정 2012.07.11>4.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19조(지정의 취소)
제19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07.11>1.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 기술자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개정 2012.07.11>2. 제4조에 규정한 지정기준 요건을 결하였을 때3.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4.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였을 때 <개정 2014.05.21>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 기술과 공사 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20조(인가취소 후의 공사 계속)
제20조(인가취소 후의 공사 계속) 공사 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정지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착수 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07.11>
제21조(보수책임)
제21조(보수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 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사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22조(자격취소)
제22조(자격취소) 시장은 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07.11>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얻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개정 2012.07.11>3.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공하였을 때<개정 2012.07.11>
제23조(청문)
제23조(청문) 시장은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