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30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1 제안 심사기준표(제4조 관련)

심 사 항 목 (배 점)심 사 항 목 (배 점)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평 점
창 의 성 (20)창 의 성 (20)○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나 기존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모방하지는 않았는가?○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나 기존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모방하지는 않았는가?○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나 기존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모방하지는 않았는가?○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나 기존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모방하지는 않았는가?○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나 기존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모방하지는 않았는가?○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나 기존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모방하지는 않았는가?○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나 기존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모방하지는 않았는가?○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나 기존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모방하지는 않았는가?○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나 기존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모방하지는 않았는가?○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나 기존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모방하지는 않았는가?
창 의 성 (20)창 의 성 (20)모방 (1~5)모방 (1~5)일부모방 (6~10)일부모방 (6~10)일부모방 (6~10)독창적 (11~15)독창적 (11~15)획기적인 착상 (16~20)획기적인 착상 (16~20)획기적인 착상 (16~20)
경 제 성 또는 능 률 성 (30점)경 제 성 (30)○ 시정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 ○ 채택 후 시행하면 예산절감․세외수입 증대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시정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 ○ 채택 후 시행하면 예산절감․세외수입 증대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시정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 ○ 채택 후 시행하면 예산절감․세외수입 증대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시정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 ○ 채택 후 시행하면 예산절감․세외수입 증대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시정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 ○ 채택 후 시행하면 예산절감․세외수입 증대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시정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 ○ 채택 후 시행하면 예산절감․세외수입 증대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시정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 ○ 채택 후 시행하면 예산절감․세외수입 증대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시정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 ○ 채택 후 시행하면 예산절감․세외수입 증대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시정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 ○ 채택 후 시행하면 예산절감․세외수입 증대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시정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 ○ 채택 후 시행하면 예산절감․세외수입 증대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계속성 또는 능률성 중 택1
경 제 성 또는 능 률 성 (30점)경 제 성 (30)없다 (1~5)약간있다 (6~15)약간있다 (6~15)약간있다 (6~15)다소있다 (16~25)다소있다 (16~25)다소있다 (16~25)다소있다 (16~25)다소있다 (16~25)매우크다 (26~30)계속성 또는 능률성 중 택1
경 제 성 또는 능 률 성 (30점)능 률 성 (30)○ 채택 시행시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현재의 행정운영에 대한 개선 효과는 어떠한가?○ 채택 시행시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현재의 행정운영에 대한 개선 효과는 어떠한가?○ 채택 시행시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현재의 행정운영에 대한 개선 효과는 어떠한가?○ 채택 시행시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현재의 행정운영에 대한 개선 효과는 어떠한가?○ 채택 시행시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현재의 행정운영에 대한 개선 효과는 어떠한가?○ 채택 시행시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현재의 행정운영에 대한 개선 효과는 어떠한가?○ 채택 시행시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현재의 행정운영에 대한 개선 효과는 어떠한가?○ 채택 시행시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현재의 행정운영에 대한 개선 효과는 어떠한가?○ 채택 시행시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현재의 행정운영에 대한 개선 효과는 어떠한가?○ 채택 시행시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현재의 행정운영에 대한 개선 효과는 어떠한가?계속성 또는 능률성 중 택1
경 제 성 또는 능 률 성 (30점)능 률 성 (30)거의없다 (1~5)약간있다 (6~15)약간있다 (6~15)약간있다 (6~15)다소있다 (16~25)다소있다 (16~25)다소있다 (16~25)다소있다 (16~25)다소있다 (16~25)매우크다 (26~30)계속성 또는 능률성 중 택1
계 속 성 (15)계 속 성 (15)○ 제안 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제안 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제안 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제안 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제안 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제안 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제안 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제안 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제안 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제안 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계 속 성 (15)계 속 성 (15)1년미만 (1~3)1년미만 (1~3)1년미만 (1~3)1년이상 (4~8)1년이상 (4~8)1년이상 (4~8)5년이상 (9~12)5년이상 (9~12)10년이상 (13~15)10년이상 (13~15)
적 용 범 위 (15점)적 용 범 위 (15점)○ 전 행정기관(중앙, 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전 행정기관(중앙, 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전 행정기관(중앙, 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전 행정기관(중앙, 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전 행정기관(중앙, 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전 행정기관(중앙, 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전 행정기관(중앙, 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전 행정기관(중앙, 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전 행정기관(중앙, 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전 행정기관(중앙, 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적 용 범 위 (15점)적 용 범 위 (15점)소속부서 (1~3)소속기관 (4~8)소속기관 (4~8)소속기관 (4~8)일부행정기관 (9~12)일부행정기관 (9~12)일부행정기관 (9~12)일부행정기관 (9~12)일부행정기관 (9~12)다수 행정기관 (13~15)
노 력 도 (20점)노 력 도 (20점)○ 자료화 정도, 제안에 대한 연구 및 완성도 여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의 노력은 어떠한가?○ 자료화 정도, 제안에 대한 연구 및 완성도 여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의 노력은 어떠한가?○ 자료화 정도, 제안에 대한 연구 및 완성도 여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의 노력은 어떠한가?○ 자료화 정도, 제안에 대한 연구 및 완성도 여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의 노력은 어떠한가?○ 자료화 정도, 제안에 대한 연구 및 완성도 여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의 노력은 어떠한가?○ 자료화 정도, 제안에 대한 연구 및 완성도 여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의 노력은 어떠한가?○ 자료화 정도, 제안에 대한 연구 및 완성도 여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의 노력은 어떠한가?○ 자료화 정도, 제안에 대한 연구 및 완성도 여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의 노력은 어떠한가?○ 자료화 정도, 제안에 대한 연구 및 완성도 여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의 노력은 어떠한가?○ 자료화 정도, 제안에 대한 연구 및 완성도 여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의 노력은 어떠한가?
노 력 도 (20점)노 력 도 (20점)없다 (1~5)약간있다 (6~10)약간있다 (6~10)약간있다 (6~10)다소있다 (11~15)다소있다 (11~15)다소있다 (11~15)다소있다 (11~15)다소있다 (11~15)매우크다 (16~20)
합 계 (100점)합 계 (100점)
심 사 평심 사 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익산시 제안 심사기준표(제4조 관련)

심 사 자 : 직위 성명 (서명)

2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제6조관련)

등 급심사자 평균점수
채 택70점 이상
불채택70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제6조관련)

3 제안검토의견서 (제8조관련)

구 분검 토 의 견비 고
실시시기(예산,법령,민원 등 감안)
예산확보(소요예산,예산확보가능성
법령 및 지침이 수반되는 경우 (관계법령 및 지침)
민원소지여부 (시민간,관계부서,기관간)
기대효과(경제적효과,행정개선효과 등)
검토결과제안채택불가( ),시행중( ), 채택가능( )
종합검토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제안 검토 의견서 (제8조관련)
 □ 제 목 :
 □ 검토의견

 년 월 일
 확인자 실시부서의 장 성명 (인)
 검토자 관련업무담당자 성명 (인)

4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표(제12조관련)

심사항목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득 점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수우미양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352821147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수우미양가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352821147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수우미양가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108642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10점)수우미양가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10점)108642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수우미양가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108642
종합평가점수
등 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표(제12조관련)

 비고 : 상여금 기준액표상의 "행정개선"에 대한 수·우·미 등급결정 기준은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에는 “수”로,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경우에는 “우”로,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미”로 한다.

5 상여금지급 기준액표(제14조제2항 관련)

지 급 대 상지 급 대 상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1,000만원 이하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예산 절감1,000만원 초과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
행정 개선행정 개선․수 :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우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미 : 500만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상여금지급 기준액표(제14조제2항 관련)

서식1 제안서

수 신 : 익산시장수 신 : 익산시장수 신 : 익산시장수 신 : 익산시장수 신 : 익산시장수 신 : 익산시장수 신 : 익산시장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익산시장수 신 : 익산시장수 신 : 익산시장수 신 : 익산시장수 신 : 익산시장수 신 : 익산시장수 신 : 익산시장
제안 제목제안 제목
제안 종류제안 종류□ 자유제안 ( ■시민 ■공무원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 공모제안 ( ■시민 ■공무원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자유제안 ( ■시민 ■공무원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 공모제안 ( ■시민 ■공무원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자유제안 ( ■시민 ■공무원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 공모제안 ( ■시민 ■공무원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자유제안 ( ■시민 ■공무원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 공모제안 ( ■시민 ■공무원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자유제안 ( ■시민 ■공무원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 공모제안 ( ■시민 ■공무원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자유제안 ( ■시민 ■공무원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 공모제안 ( ■시민 ■공무원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자유제안 ( ■시민 ■공무원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 공모제안 ( ■시민 ■공무원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 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 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 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 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 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시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시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시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시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시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시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시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시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시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그 밖의 사항(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자유제안(시민제안, 공무원제안 :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 모제안(시민제안, 공무원제안 :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 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제안 →기대효과, 실시제안 → 개선성과 기술
 - 시민․공무원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서식2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기여도 (%)업무분담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서식3 제안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서식4 제안접수증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 ‧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익산시 제안담당자 ꄫ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익산시 제안담당자 ꄫ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익산시 제안담당자 ꄫ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익산시 제안담당자 ꄫ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 안 접 수 증

[별지 제5호서식] 제안추천서

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수 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안 제목제안 제목제안 제목
제안 구분제안 구분제안 구분□ 자유제안( ■시민 ■공무원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 공모제안( ■시민 ■공무원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자유제안( ■시민 ■공무원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 공모제안( ■시민 ■공무원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자유제안( ■시민 ■공무원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 공모제안( ■시민 ■공무원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자유제안( ■시민 ■공무원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 공모제안( ■시민 ■공무원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자유제안( ■시민 ■공무원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 공모제안( ■시민 ■공무원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자유제안( ■시민 ■공무원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 공모제안( ■시민 ■공무원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자유제안( ■시민 ■공무원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 공모제안( ■시민 ■공무원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자유제안( ■시민 ■공무원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 공모제안( ■시민 ■공무원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자유제안( ■시민 ■공무원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 공모제안( ■시민 ■공무원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시자
제안 심사 결과제안 심사 결과창 안 등 급창 안 등 급부 상 금부 상 금
제안 심사 결과제안 심사 결과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표창구분표창구분
제안 심사 결과제안 심사 결과추 천 의 견추 천 의 견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인)「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인)「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인)「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인)「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인)「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인)「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인)「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인)「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인)「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인)「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인)「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인)
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11.30.>
(제1쪽)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자유제안 (시민제안, 공무원제안 :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 안), 공모제안(시민제안, 공무원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중 해당 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시민․공무원 아이디어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 →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시민․공무원 아이디어제안→기대효과, 실시제 안→개선성과 기술
 - 시민․공무원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서식6 심사평가서

접수 번호제 목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 의견비고
접수 번호제 목계 (평균)창의성 (20)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계속성 (15)적용 범위 (15)노력도 (20)심사 의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서식7 재심요청서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 및 제안자 정보(서명)에 대해 일부 생략할 수 있음「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 및 제안자 정보(서명)에 대해 일부 생략할 수 있음「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 및 제안자 정보(서명)에 대해 일부 생략할 수 있음「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 및 제안자 정보(서명)에 대해 일부 생략할 수 있음「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 및 제안자 정보(서명)에 대해 일부 생략할 수 있음「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 및 제안자 정보(서명)에 대해 일부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서식8 인사특전부여요청서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 자유제안 ( ■아이디어제안 , ■ 실시제안 ) □ 공모제안 ( ■아이디어제안 , ■ 실시제안 )□ 자유제안 ( ■아이디어제안 , ■ 실시제안 ) □ 공모제안 ( ■아이디어제안 , ■ 실시제안 )□ 자유제안 ( ■아이디어제안 , ■ 실시제안 ) □ 공모제안 ( ■아이디어제안 , ■ 실시제안 )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채 택창 안 등 급채택연도
제 안 채 택인사상 특전의 종 류관리번호
제 안 실 시제안개요
제 안 실 시실시기관․부서실시일
제 안 실 시실시근거
제 안 실 시실시내용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서식9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예산확보,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서식10 제안실시평가서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직급 (직위)직급 (직위)직급 (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기여도 (%)기여도 (%)
공 동 제 안 자
실 시 자
보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 상 금부 상 금부 상 금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 분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금액 또는 개선실적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서식11 제안관리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안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 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 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공동 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실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실시자소속․직급
실시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제안 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종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자일자
제안 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 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 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급 지 급예산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
상 여 급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급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국가승계종 류특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
권 리 의 국가승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제2쪽)

서식12 시민 및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전북도 추 천전북도 추 천전북도 추 천
계시민 제안시민 제안시민 제안아이디어제 안실시 제안실시 제안공모 제안공모 제안계금 상은 상동 상장려상전북도 추 천전북도 추 천전북도 추 천
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
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비고
계계
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 일자지급 일자
계계계
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실적 가점특전부여 일 자
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안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일자실시일자비 고
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안자 (직 급)제안자 (직 급)제 안 제 목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앞쪽)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과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지방지·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 우편 및 시 홈페이지, 온라인 국민참여포탈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업무분담내용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2.05.15>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 등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⑤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자체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이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방법)

제5조(심사방법)①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6조(채택여부의 결정)

제6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삭 제 <2012.05.15>② 채택제안의 등급은 연1회 심사·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7조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제8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 및 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9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창안의 실시)

제10조(창안의 실시)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 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부서의 장이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실시부서의 장 또는 시장이 해당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제11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11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2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하는 제안은 “별표4” 기준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상여금 지급 및 통보)

제14조(상여금 지급 및 통보)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28조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5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및 평가기간)

제15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및 평가기간)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8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 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확인ㆍ점검 및 결과보고)

제16조(확인ㆍ점검 및 결과보고)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 제안운영에 따른 결과 등을 “별지 제1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7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7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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