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30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지원서

① 성 명(한자 )(한자 )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⑤ 사 진 3.5 × 5(㎝)
① 성 명(한자 )(한자 )⑤ 사 진 3.5 × 5(㎝)
③ 현 주 소(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⑤ 사 진 3.5 × 5(㎝)
④ 재 적 학 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⑤ 사 진 3.5 × 5(㎝)
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
⑥ 성 명⑦ 생년월일⑧ 직 업⑧ 직 업⑨ 주 소⑩ 지원자와 의 관 계
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증명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익 산 시 장 귀 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증명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익 산 시 장 귀 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증명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익 산 시 장 귀 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증명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익 산 시 장 귀 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증명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익 산 시 장 귀 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증명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익 산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01.14.>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지원서

서식2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추천서

성 명한자( )생년월일
성 명한자( )
현 주 소( 통 반)( 통 반)
재적학교학 (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 (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으로 추천합니다. 첨 부 : 성적증명서 1통 . . . 학(교)장 직인 익 산 시 장 귀 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으로 추천합니다. 첨 부 : 성적증명서 1통 . . . 학(교)장 직인 익 산 시 장 귀 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으로 추천합니다. 첨 부 : 성적증명서 1통 . . . 학(교)장 직인 익 산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추천서

* 성적증명서를 당해 학교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

서식3 재정보증서

장 학 생성 명(한자 )생년월일생년월일
장 학 생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친대 권리 자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친대 권리 자인주 소장학생과의관계장학생과의관계
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20 . . .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익 산 시 장 귀 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20 . . .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익 산 시 장 귀 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20 . . .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익 산 시 장 귀 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20 . . .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익 산 시 장 귀 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20 . . .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익 산 시 장 귀 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20 . . .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익 산 시 장 귀 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20 . . .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익 산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재 정 보 증 서

서식4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성 명(한자 )생년월일생년월일
현 주 소
재적학교학교 학교 학과학교 학교 학과학교 학교 학과학교 학교 학과
장 학 생 선발기록증 서 번 호 :증 서 번 호 :기타사항기타사항
장 학 생 선발기록증서수여일자 :증서수여일자 :기타사항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익 산 시
분류번호 (전화 : ) 20 . . .
수 신 학교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교 다음 학생이 당시 년도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통보하오니 30일 이내에 별첨서식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끝.
 
익 산 시 장

서식5 장학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서식6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지급신청서

장 학 생장 학 생신 청신 청신 청신 청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 년성 명계입학금등록금기 타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지급신청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신 청 내 역

 년 월 일
 ꠆ꠏꠏꠏꠏꠏꠏꠏꠈ
 학 교 장 ꠐ 직인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ꠎ
 익 산 시 장 귀 하

서식7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 카-드

성 명한자( )생년월일
호주 ( )와의 관계( )호주 ( )와의 관계( )호주 ( )와의 관계( )
호주 ( )와의 관계( )호주 ( )와의 관계( )호주 ( )와의 관계( )
주 소통 / 반세 대 주주 소주 소통 / 반세 대 주
//
//
//
성 명관 계생년월일직 업성 명관 계생년월일직 업※ 기타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
성 명생년월일주 소관 계
①
②
지 원 ~ 선 발학교 명학 년전공학과전공학과
지 원 ~ 선 발지원일자선발일자선발당시 학교성적선발당시 학교성적평 균 점 (석차/ )평 균 점 (석차/ )
장학금 지 급지 급 일지 급 액누 계지 급 일지 급 일지 급 액지 급 액누 계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년 월 일적 요년 월 일적 요
임 용임 용임 용임 용임 용 대 기임 용 포 기
일 자계 급직 렬기관(계단위까지)(사유)(사유)
(사유)(사유)
지급총액
년 월 일반 납 액잔 액년 월 일반 납 액반 납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 카-드
(갑1)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3. 재정보증인 (갑2)

4. 관리기록

5. 학사관리 ※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갑3) 

6. 임용상황

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
(갑4)

서식8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지급 결과통보

재학생 본인재학생 본인지급 일시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수령인비고
학년성 명지급 일시계입학금등록금본인지급수령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학교
(전화 )
분류기호
수 신 익산시장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지급 결과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기 통보합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ꠈ
 학 교 장 ꠐ 직인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ꠎ

서식9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분기말) 성적통보

성 명학 과학 년비 고
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 목성 적구 분일 수
총수입일수
출 석
결 석
결석율 (%)
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등)
평 균석 차/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학교
(전화 )
 년 월 일
분류기호
수 신 익산시장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분기말) 성적통보
1. 장학생본인 인적사항

2. ( )년도 ( )학기 (분기)말 성적

 ꠆ꠏꠏꠏꠏꠏꠏꠏꠈ
 학 교 장 ꠐ 직인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ꠎ

서식10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성 명생 년 월 일학 과학 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학교
(전화 )
 
분류기호
수 신 익산시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발생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 정지 (중단)사유가 발생하였기에 통보합니다.
1. 장학생 인적사항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

 ꠆ꠏꠏꠏꠏꠏꠏꠏꠈ
 학 교 장 ꠐ 직인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ꠎ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7.30>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4.07.30>

제3조

제3조 <삭제 2014.07.30>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0>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개정 2014.07.30>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 <개정 2014.07.30>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07.30>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07.30>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4.07.30>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07.30>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0>1. 별지 제2호서식의 해당학교장 추전서 1통 <개정 2014.07.30>2. 성적증명서 1통3. 별지 제3호서식의 재정보증서 1통 <개정 2014.07.30>4. <삭제 2001.03.16>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별한다. <개정 2014.07.30>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11.30.> [본조신설 2014.07.30]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4.07.30>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0>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0>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7.30>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개정 2014.07.30>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원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 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0>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07.30>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장학금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07.30>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07.30>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07.3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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