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2020.11.13, 2022.02.09>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① 시 본청 국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인 감사위원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3., 2022.10.14.>②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과장·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1.07.08, 2015.01.09, 2017.01.10., 2017.04.14., 2018.11.23., 2020.11.13.>
제4조(국의 설치)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안전국, 청년경제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바이오농정국, 녹색도시환경국, 건설국을 둔다. <개정 2013.07.26, 2015.01.09., 2017.01.10., 2018.11.23., 2019.12.30., 2022.10.14., 2025.05.14.>
제5조(기획안전국에 두는 과)
제5조(기획안전국에 두는 과) <제목 개정 2013.07.26., 2018.11.23., 2022.10.14.>① 기획안전국에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행정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3.07.26, 2015.01.09., 2017.01.10., 2018.11.23., 2022.10.14., 2025.05.14.>② 기획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07.26., 2018.11.23, 2022.10.14,2025.05.14.>1. 시정의 기획·조정2. 예산, 투자심사 등 재정에 관한 사항3. 법제 및 소송업무4. 통계에 관한 사항5.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6.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7. 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8. 세외수입 총괄관리 및 세입결산9. 자금관리 및 시금고 계약·검사·감독10.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사업 제외) 지출11. 각종공사 도급·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12.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13. 공공청사 및 공공건물 관리 <개정 2018.04.13, 2018.11.23>14. 삭제 <2022.10.14.>15. 삭제 <2025.05.14.>16. 삭제 <2025.05.14.>17. 복무, 의전,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18.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19. 기구·정원 및 인사관리20. 삭제 <2018.11.23>21.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1.09>22. 삭제 <2018.11.23>23. 삭제 <2018.11.23>24. 삭제 <2018.11.23>25. 삭제 <2018.11.23>26.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호의 이동 2013.07.26., 2015.01.09., 2017.01.10>27. 그 밖에 타 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6조(청년경제국에 두는 과)
제6조(청년경제국에 두는 과) <제목개정 2015.01.09, 2018.11.23>① 청년경제국에 청년일자리과, 경제산업과, 스마트정보과, 소상공인과, 지역전통산업과를 둔다. <개정 2025.05.14.>② 청년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31, 2015.01.09, 2017.07.21, 2018.11.23, 2022.01.28, 2022.10.14, 2024.05.08., 2025.05.14.>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과학기술 육성 및 정책 개발3. 시정발전 산업육성 전략 개발4. 기업유치,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5. 입주기업체 지원6.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허가·변경승인 및 관리7. 농공산품 지역 공동브랜드 개발·관리8. 지역산업정책 및 종합전략 수립9. 전통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사업10. 「전기사업법」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1. 삭제 <2025.05.14.>12. 삭제 <2025.05.14.>13. 삭제 <2025.05.14.>14. 삭제 <2025.05.14.>15. 삭제 <2025.05.14.>16. 삭제 <2018.11.23>17. 삭제 <2018.11.23>18. 삭제 <2018.11.23>19. 한류패션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0. 공동체사업 총괄·기획 및 조정21. 일자리정책 총괄ㆍ기획 및 조정22.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23. 삭제 <2025.05.14.>24. 삭제 <2025.05.14.>25. 소상공인정책, 소상공인지원, 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26. 보석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5.05.14.]
제6조의2(문화교육국에 두는 과)
제6조의2(문화교육국에 두는 과)① 문화교육국에 문화관광산업과, 교육협력과, 문화유산과, 체육진흥과, 미식위생과를 둔다.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국가유산보호 및 관리3. 지방문화예술의 진흥4. 고도보존에 관한 사항5. 관광 진흥 및 관광시설에 관한 사항6. 문화 콘텐츠 및 영상 관련업무7.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8.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9. 건강도시에 관한 사항10.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본조신설 2025.05.14.]
제7조(복지국에 두는 과)
제7조(복지국에 두는 과) <제목개정 2017.01.10, 2018.11.23, 2022.10.14>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아동보육과, 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종합민원과를 둔다. <개정 2025.05.14.>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01.10, 2018.11.23, 2022.10.14, 2025.05.14.>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복지사업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복지대상자 조사 및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4. 의료보장에 관한 사항5. 호국보훈 업무6.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자녀장학기금 운용7. 삭제8. 차상위 및 사회취약계층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9.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징수관련 업무10. 청소년 복지 증진11. 아동복지 증진12. 보육에 관한 사항13. 여성단체 지원 <개정 2011.07.08>14. 노인복지 증진15. 장묘시설 관리16. 삭제 <2017.01.10>17. 삭제 <2017.01.10>18. 삭제 <2017.01.10.>19. 삭제 <2017.01.10>20. 삭제 <2018.11.23>21. 삭제 <2018.11.23>22.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23.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1.09>24. 삭제 <2018.11.23>25. 삭제 <2018.11.23>26. 삭제 <2018.11.23>27. 삭제 <2018.11.23>28. 삭제 <2018.11.23>29. 삭제 <2018.11.23>30. 삭제 <2018.11.23>31. 삭제 <2018.11.23>32. 주민ㆍ가족관계 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 <신설 2018.11.23>33. 민원사무의 종합조정 <신설 2018.11.23>34. 지적정리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1.23>35.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1.23>36. 삭제 <2025.05.14.> [제목개정 2025.05.14.]
제8조(바이오농정국에 두는 과)
제8조(바이오농정국에 두는 과) <제목개정 2017.01.10, 2022.10.14>① 바이오농정국에 바이오농업과, 농촌활력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과를 둔다. <개정 2012.01.12. 2015.01.09, 2017.01.10., 2019.12.30, 2022.10.14>② 바이오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01.10, 2022.10.14>1. 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개정 2017.01.10>2. 농업·농촌 시책개발 <개정 2017.01.10>3. 농림사업 추진 <개정 2017.01.10>4. 6차산업, 마을만들기 등 농촌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0>5. 농산물유통, 경쟁력 제고 및 농업 마케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0>6.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0>7. 관광농업, 농촌 구조개선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0>8.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0>9. 축산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0>10.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0>11. 삭제 <2019.12.30.>12. 조림 기본계획 수립 및 산림보호 [신설 2017.01.10.]
제8조의2(녹색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제8조의2(녹색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제목개정 2022.10.14]① 녹색도시환경국에 녹색도시조성과,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를 둔다. <개정 2019.12.30., 2020.11.13, 2022.10.14, 2025.05.14.>② 녹색도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0., 2020.11.13, 2022.10.14, 2025.05.14.>1. 삭제 <2022.10.14>2. 삭제 <2020.11.13.>3. 삭제 <2020.11.13.>4. 삭제 <2020.11.13.>5. 환경정책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6.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7.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8. 왕궁특수지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9.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10. 재활용에 관한 사항11.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삭제 <2025.05.14.>13. 녹지 및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11.23.]
제9조(건설국에 두는 과)
제9조(건설국에 두는 과) <개정 2018.11.23>① 건설국에 도시개발과, 도시전략사업과, 건설과, 주택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를 둔다. <개정 2013.07.26, 2017.01.10, 2017.07.21, 2018. 4. 13, 2018.11.23., 2020.11.13, 2022.10.14, 2023.07.14., 2025.05.14.>② 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23., 2020.11.13.>1.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2. 원도심역세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도시경관사업 추진4. 도로 및 교량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5. 사업 보상에 관한 사항6. 건축, 공동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7. 건축물 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8.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9. 삭제 <2013.07.26>10.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11. 삭제 <2018.11.23>12. 삭제 <2018.11.23>13. 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14. 광고물 정비 및 주차질서 등 도시미관 조성에 관한 사항15. 삭제 <2012.01.12.>16.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1.09>17. 삭제 <2018.11.23>18.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7.21.>19. 본청 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8.04.13>20. 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1.23>21.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 및 자금관리 <신설 2018.11.23>22.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신설 2018.11.23>23.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1.23>24. 철도정책에 관한 사항25. 대중교통 및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26. 교통난 해소 및 교통정비 추진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01.09> <개정 2017.01.10, 2017.04.14, 2022.02.09>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0.11.1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1.13.>
제11조(소장 등)
제11조(소장 등)① 보건소·보건지소에 소장·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17.01.10>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01.10>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04.14>② 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치과진료 및 한방·일반진료에 관한 사항2.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5.09.>3.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5. 모자보건 및 가족보건사업에 관한 사항6. 결핵·성병·한센병 등 전염병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7. 보건통계의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8. 노인보건 및 성인병 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보건사업에 관한 사항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01.10>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교육훈련, 지역특화사업, 기술보급사업, 농촌생활향상지원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11.1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1.13.>
제14조(소장)
제14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제1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개정 2017.01.10>2.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 육성 지도 <개정 2017.01.10>3.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 <개정 2017.01.10>4.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0>5.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10>6. 농업관련 신기술 보급사업 <개정 2017.01.10>7. 식량·원예·특용·특화작물의 생산, 재배기술의 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8. 삭제 <2017.01.10>9. 삭제 <2017.01.10>10. 삭제 <2017.01.10.>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2.02.09>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1.13.>
제17조(단장·소장)
제17조(단장·소장) 사업소에 각각 단장·소장을 두고, 단장·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제18조(소관사무) 사업소별 단장·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10.14]
제19조
제19조 삭제 <2022.10.14>
제20조
제20조 삭제 <2022.10.14>
제21조
제21조 삭제 <2022.10.14>
제22조(설치)
제22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개정 2017.01.10, 2022.02.0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04.14>
제23조(직무)
제23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업무는 제외한다)·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4조(읍면동장)
제24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고,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설치)
제25조(설치) 법 제129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익산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익산시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02.09> [본조신설 2020.11.13.]
제26조(위원장)
제26조(위원장)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0.11.13.]
제27조(소관사무)
제27조(소관사무) 감사위원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2.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3.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4.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5. 심사청구 결정에 관한 사항6.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7. 감사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8.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9.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10. 일상감사 처리에 관한 사항11.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20.11.13.]